Section § 1193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는 모터홈과 같은 하우스카를 만드는 데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제조업체를 정의합니다. '1단계 제조업체'는 엔진, 섀시, 구동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단계 제조업체'는 이러한 부품들을 가져와 구조물과 장비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차량을 만들고 판매할 준비를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차량 Code § 11930(a) "1단계 제조업체"는 하우스카와 관련하여 차량의 엔진, 섀시 및 구동계를 제조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b)CA 차량 Code § 11930(b) "2단계 제조업체"는 차량의 엔진, 섀시 및 구동계 위에 구조물과 장비를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완성하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게 만들며 딜러 또는 구매자에게 인도할 준비를 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1931

Explanation

이 법은 새 하우스카를 구매할 때, 딜러가 제조업체나 다른 출처로부터 알고 있는 모든 명시적 보증 목록과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매자는 이 보증들을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목록에 서명해야 하며, 딜러도 알려진 모든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양 당사자는 이 서명된 목록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미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a)CA 차량 Code § 11931(a) 딜러는 새 하우스카 구매자에게 1단계 제조업체, 2단계 제조업체, 딜러 또는 기타 당사자에 의해 해당 하우스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발행되었으며 딜러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명시적 보증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딜러는 또한 구매자에게 각 보증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1931(b) 구매자는 목록에 기재된 각 보증서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목록에 서명해야 한다. 딜러는 하우스카에 적용되는 모든 명시적 보증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서명해야 한다. 구매자와 딜러 모두 목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1931(c)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