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면허 및 사업 규제자동차 해체업
Section § 115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사업장과 관련 부서의 면허 또는 허가 없이 자동차 해체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무면허 해체업자는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반복 위반 시 벌금이 가중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차량에서 절단된 촉매 변환기 9개 이상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시작하여 반복 위반 시 경범죄로 처벌이 강화되며, 각 단계마다 벌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허가 없이 자동차 해체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는 공중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폐쇄될 수 있으며,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1
Section § 11502
Section § 11503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행과 관련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이전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지만 다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사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해당 사업체의 관리자였던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특히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대표였던 사업체의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철회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귀하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3.1
이 법은 자동차 해체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유들이 이 법 조항에 나와 있다면, 그 똑같은 이유들로 처음부터 면허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1503.5
Section § 11504
Section § 115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별 차량 관련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부서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으면, 이름, 주소, 고유 식별 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받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이 고유 번호와 추가 식별자가 포함된 특별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면허 소지자가 사용할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제공하며, 이 서류와 양식은 부서의 소유로 남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6
Section § 11507
Section § 115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직업 면허 및 특수 번호판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면허와 번호판은 발급월의 마지막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갱신 수수료와 벌금을 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갱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509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부서가 자동차 해체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번호판의 불법 사용, 가짜 이름이나 허위 정보 사용, 사업 운영 분리 실패, 특정 법규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도난 차량 취급, 면허 요건 미충족, 수수료 미납, 부도 수표 제공, 이전 합의 위반 등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Section § 11509.1
이 법은 고발이 접수된 후 면허 소지자와 담당 국장 간에 화해 합의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벌금이나 보호관찰이 포함될 수 있지만, 벌금은 위반당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합의는 심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정해진 벌금 기준표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되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9.5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기다려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또는 취소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근거한 경우, 더 빨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해당 사유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부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1510
Section § 115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도난 차량이나 그 일부가 해체업자의 사업장에서 발견되면, 그들이 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정 법적 요건을 준수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반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해체된 차량이 그들의 사업장에서 발견되면, 그들이 차량을 해체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차량을 취득했을 때 이미 그 상태였다는 사업 기록을 제시하면 반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2
부서가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관련 정부 규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115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모든 사람이 영구적인 사업장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잃게 되면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허와 공식 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해체업자의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송달받을 새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적 서류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4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동차 해체업소의 간판 요건을 명시합니다. 업소는 면허와 함께 업소명 및 주소가 대중에게 쉽게 보이도록 간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간판에는 "자동차 해체업소"와 같이 사업 유형도 표시해야 합니다. 간판은 각 면이 최소 32제곱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 높이는 최소 6인치여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더 작은 간판을 허용할 수 있지만, 각 면이 4제곱피트 미만으로 작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1515
이 조항은 손상 후 수리할 가치가 없는 차량인 "전손 폐차 차량"을 처리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험 회사가 이러한 손실을 합의할 때, 보험 회사 또는 그들이 승인한 누구든지 (10)일 이내에 소유권 증명서, 번호판, 그리고 (15)달러의 수수료를 차량국(DMV)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다면, 차량국에 차량이 전손임을 증명하는 '폐차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차량이 전손으로 판정된 후에도 차량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소유주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차량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주 또는 자가 보험자는 유사하게 차량국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경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없는 한, 보험 합의가 없는 소유주에 대한 법은 덜 엄격합니다(경미한 위반).
Section § 11515.1
이 법은 손상된 차량을 판매하는 곳인 구난 차량 보관소(salvage pool)가 올바른 서류가 있을 때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구난 증명서(salvage certificate) 또는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nonrepairable vehicle certificat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 소유권 증명서(title)만 필요한 특정 예외 차량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1515.2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안전하게 수리할 수 없는 '수리 불가능 차량'에 대해 전손 합의를 할 때의 절차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보험 회사가 이러한 차량을 점유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소유권 서류, 번호판, 그리고 15달러의 수수료를 차량국(DMV)에 보내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양식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전손 처리 후에도 차량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와 수수료를 차량국에 보내야 합니다. 보험 합의가 없거나 자가 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유자나 대리인은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취득하여 판매 후 1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차량이 도난당했던 경우, 이 규정은 차량이 회수된 후 수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적용됩니다. 증명서에는 '수리 불가능 차량'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사기 의도가 없는 경미한 위반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5.3
이 법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된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원래 소유자나 저당권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험사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폐차장이나 부서의 면허 소지자는 차량 소유자와 저당권자에게 두 번의 통지를 보내야 하며, 차량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차량을 찾아갈 시간을 줍니다.
소유자는 첫 번째 통지 후 30일, 두 번째 통지 후 14일 이내에 차량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폐차장에 연락하면 추가 3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회수되지 않으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폐차장은 폐차 증명서를 요청하여 차량을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2년간 상세 기록을 보관하고 법 집행 기관의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Section § 11516
이 법은 자동차 해체업자가 차량을 등록하거나 양도하지 않고도 운행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차량이 해체업자의 사업장이나 고철 처리업자에게 운송되는 중이어야 하며, 해체업자에게 발급된 특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해체업자가 소유한 작업용 또는 서비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체업자는 특수 번호판을 사용할 때 해당 특수 번호판의 등록증 또는 사본을 차량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1517
Section § 11518
이 법은 자동차 해체업자를 위한 특수 번호판과 면허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부서에 알리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번호판과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체업자의 사업자 지위나 판매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번호판을 반납하더라도, 이는 부서가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원래 면허 소지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면허 소지자는 번호판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9
차량이 전손 폐차되거나 해체된 것으로 보고된 경우, 특정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매매 증명서, 신청서, 그리고 차량 안전 및 오염 통제에 대한 준수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대형 트럭을 소유한 차량 소유주는 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전 평가에 연루된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1520
이 법은 허가받은 자동차 해체업자가 해체를 위해 차량을 취득할 때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차량을 인수한 후 5일 이내에 차량 취득 통지서를 차량국(DMV)과 법무부에 모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해체 작업은 10일 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해체업자는 소유권 서류와 번호판을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얻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또한 해체업자는 이전 소유자 정보, 취득일, 차량 세부 정보 등 취득한 모든 차량에 대한 상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 법 조항에 따라 취득한 차량이나 이전 소유자가 이미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11521
Section § 11522
Section § 11540
이 법은 폐차 처리장(일반적으로 폐차장이라고 불림)이 취득하고 처분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차량을 처분할 때 해당 차량국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손 차량이나 회수된 도난 차량과 같은 특정 유형의 차량을 취득할 경우, 처분하기 전에 남아있는 번호판을 제거하여 해당 차량국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이 번호판 기록을 2년간 보관하고 영업 시간 동안 경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