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면허 및 사업 규제운전학원 및 운전 강사
Section § 11100
Section § 11100.1
Section § 11100.5
Section § 11101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운전 교육이 이 장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공립학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건설 장비나 경주용 차량과 같은 특정 비도로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상업 학교 등 여러 예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딜러는 구매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운전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 중등 학교가 이 장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인된 강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102
이 법은 운전 학원 소유주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갖춰야 할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DMV 사무실과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1976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는 예외). 또한, 차량 운전 교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춰야 하며, 교육용 차량에는 특정 안전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만 달러의 보증금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을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서류 송달에는 다양한 통지, 수수료, 기록 유지 등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102.1
이 법은 운전학원이 보증금 대신 예치금을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특정 조건이 충족되고 국장이 예치금에 대한 청구가 없다고 판단하면, 학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면허가 없어진 지 3년 후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판사가 3년보다 빨리 예치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주 정부나 관련 부서는 예치금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과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02.5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교 운영자가 되려면, 운전 법규 및 관행에 대한 시험을 세 번의 시도 내에 합격하고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강사로서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가받은 운전 학교에서 실제 운전 교육을 최소 2,000시간 가르쳤거나, 오토바이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오토바이 교육을 30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주 교육부로부터 완전한 자격을 인정받아 공립 학교에서 1,000시간 이상 가르친 사람은 2,000시간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모든 요건은 신청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11102.6
2016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실습 운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운전 학교를 열 계획이라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의 시도 내에 교통 법규 시험에 합격하고, 각 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전 학교 운영자의 책임과 현행 차량 법규와 같은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인가된 기관 또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청서, 시험, 그리고 수수료를 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11103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원을 운영하거나 독립 운전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운전 교육 중 사고 발생 시 최소 한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150,000, 여러 사람에 대해 $300,000,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50,000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험 증명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이 30일 사전 통지 없이 취소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103.1
전지형 차량(ATV)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교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때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보장액은 사고당 한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최소 $150,000, 단일 사고에서 두 명 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300,000, 그리고 사고당 재산 피해에 대해 $50,000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03.2
Section § 11104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강사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운전자 교육 과정 이수, 교통 법규 및 교수법 시험을 세 번 안에 통과, 운전 및 교육에 신체적으로 적합해야 하며, 적절한 차량 등급의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소지, 과실 운전자로 보호관찰 중이 아니어야 하고, 깨끗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교실 교육만 가르치는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신청 후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청과 수수료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11104.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지형 차량(ATV) 안전 강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지원자는 부정직 또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고등학교 학력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ATV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필요한 시험을 세 번의 시도 내에 통과해야 하며, ATV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부주의 운전자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며, 미해결된 법원 관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ATV 안전 교육 기관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104.5
Section § 11104.6
이 법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정해진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에서 요청하는 귀하의 품성과 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원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차량국(DMV)은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운전 학원 소유주와 운영자에게 이 면허를 부여하며, 이 면허는 1년간 유효합니다.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여기에는 3년마다 지정된 시험을 통과하거나 운전자 교육 또는 교통 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전문 교육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DMV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준수해야 할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운전 학원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유산 정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운전 학원이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110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원 강사 및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초 발급 및 갱신된 면허는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합니다. 강사는 면허 만료일 이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특정 자격을 충족하고 시험을 완료하거나 지속적인 전문 교육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실제 면허증에 표시되지 않는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05.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운전학원, 전지형 차량 안전 훈련 기관 및 그 강사들의 면허 관련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운전학원 소유주나 ATV 안전 기관의 경우, 최초 면허 수수료는 150달러이며, 연간 갱신 비용은 50달러이고, 이름이나 주소 변경과 같은 수정에는 70달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면허를 교체하는 데는 15달러가 듭니다. 운전학원 운영자는 최초 면허 및 갱신에 100달러를 지불하며, 사소한 변경에는 15달러가 듭니다. 운전 강사는 최초 면허 또는 갱신에 30달러, 변경 또는 교체에 15달러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05.3
Section § 11105.5
이 법은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설립된 운전 학원이 없는 경우, 개인이 독립 운전 강사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사람은 특정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인구 40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에서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사는 교육법에 따라 정의된 운전자 교육 또는 운전자 훈련의 공인된 교사여야 합니다.
Section § 11105.6
이 법은 전지형 차량(ATV) 안전 교육 기관의 면허 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특정 자격을 충족하고 오프로드 차량 안전 교육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들은 갱신을 위해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06
이 법은 운전 학교나 강사와 관련된 특정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부서가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들은 자격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허가를 사용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허가는 최대 12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강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필수 과정을 아직 이수 중이라면 30일짜리 임시 허가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잘못 발급되었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부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교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해 부서가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신청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또는 다른 주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정지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과 관련된 사업체 대표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관련 범죄 유죄 판결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거부되면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08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운전 학원이 학교, 학생, 강사의 이름, 주소, 면허 번호를 포함하여 운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공된 교육의 종류, 날짜, 기간 및 비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부서의 기밀 사용 및 검사를 위해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학원이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기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록은 30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또한,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과 강사에게는 특정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는 매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된 교육 과정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08.5
이 장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학교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나 법인 구조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면 즉시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 운영자나 강사라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5일 이내에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다양한 위반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증명서와 관련된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부서와의 제휴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DMV 사무실 근처에서 권유하는 행위 또한 조치 사유가 됩니다. 특정 차량 및 형법 위반, 안전하지 않은 훈련 방식, 또는 적절한 면허 없이 교육하는 행위도 다른 이유입니다. 또한, 이 법은 면허 오용 및 비윤리적인 학생 모집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DMV는 공공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11110.1
Section § 11110.2
Section § 11110.5
Section § 11110.7
이 법은 관련 개인이나 사업체가 면허 관련 직무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가 면허 발급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소가 진행 중이거나 유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최종 결정되면, 일시적인 면허 정지는 영구적인 거부 또는 취소로 전환됩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일한 조건이 이 최종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해당 부서는 면허 거부 또는 정지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Section § 11111
Section § 11111.2
Section § 11111.5
이 법은 국장이 공식적인 고발이 제기된 후 심리나 항소 없이 운전 학원 소유주, 운영자, 강사(전지형 차량 안전 기관 소속 포함)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보호관찰이나 벌금과 같은 처벌에 합의할 수 있으며, 최대 벌금은 학원 소유주나 기관 책임자에게는 1,000달러, 운영자나 강사에게는 500달러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벌금에 대한 일정표를 정하며, 합의는 유효하려면 올바르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부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12
누군가의 운전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그들은 이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정부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제11500조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1113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운전 학원이 운전자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에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공격적인 운전과 보복 운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전자 태도와 동기를 다루는 것, 그리고 교통 정지 중 적절한 행동에 대한 특정 비디오 시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교육과정 및 시설을 포함하여 운전 강사 훈련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운전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