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면허 및 사업 규제교통법규 위반자 교육기관
Section § 11200
교통 위반자 학교를 운영하거나 가르치려면 차량국(DMV)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비자 공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DMV가 승인한 과정임을 명시하며, 학교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는 DMV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과정 이수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참석자들은 학교 연락처 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12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자 학교를 소유하고 운영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면허를 받으려면 학교는 법원이나 다른 학교 근처가 아닌 전용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규 업무 시간을 유지하며, 직원이 상주해야 합니다. 학교 이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용 언급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승인된 수업 계획과 적절한 장비를 포함하여 부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15,000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소유주는 국장이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 문서를 수령하도록 승인해야 하며, 소유주가 운영자 또는 강사이기도 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ADA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을 가집니다. 공립학교는 이러한 규칙 중 일부에서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을 허위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한 공지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202.5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통 위반자 학교 운영자 인가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학교를 운영하려면, 소유주 인가증에 소유주/운영자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국(DMV)에서 발급한 유효한 인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가증을 받으려면, 인가증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고, 필수 시험을 세 번의 시도 내에 통과해야 하며,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4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소유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인가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수수료를 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03
Section § 11203.5
Section § 11204
이 조항은 교통 위반자 학교 소유주와 운영자의 면허 요건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며, 특정 준수 지침에 따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대신, 운영자는 면허 갱신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 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조건이 붙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은 면허증 자체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면, 부서는 학교 운영 및 사업 처리를 위해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또는 상속인에게 최대 1년 동안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시 면허에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국(DMV)이 인가된 교통 위반자 학교의 매일 업데이트되는 목록을 웹사이트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제공되는 수업 유형과 수업이 가능한 도시가 포함됩니다.
법원이나 교통 지원 프로그램은 최신 정보(가장 최근 정보가 60일 이내인 경우)인 경우에만 인쇄된 목록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MV는 2012년 4월 1일까지 과정 참여 및 완료를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웹 기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1205.1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교통 위반으로 인해 교통 학교에 참석하기로 선택했거나 참석이 요구되었을 때 다른 조항에 언급된 수수료가 적용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른 조항에서 업데이트된 대로, 다른 수수료가 동일한 조건하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120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지원 프로그램(TAP)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TAP은 교통 위반자 사건을 처리하거나 부서의 감독 활동을 돕기 위해 법원과 협력하는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입니다.
법원은 TAP을 활용하여 교통 위반 사건 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카운티별 목록 인쇄, 교통 위반자 지원 또는 교통 사건 관리에 관련된 기타 합법적인 활동과 같은 행정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TAP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통 위반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러한 수수료를 승인하고 규제할 권한을 가지며, TAP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205.4
Section § 1120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자 학교 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하고, 교통 법규 및 운전 관행에 대한 부서 지정 시험을 세 번의 시도 내에 통과해야 하며,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요건은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화되지만,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유효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이들은 이 특정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206.5
Section § 112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자 학교 강사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면허를 발급하며, 이 면허는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합니다. 강사는 면허 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시험 합격이나 지속적인 교육 이수 증명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DMV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조건이 붙은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2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반자 학교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이러한 수수료를 정하며, 이는 교통 학교 소유주, 운영자, 강사 및 그들의 위치에 대한 면허 발급, 갱신, 복제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내용 승인 및 시험 관리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금은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제외한 모든 행정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학교에 참석해야 하는 운전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가 징수되며, 이는 일상적인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209
교통 위반자 학교를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가르치는데 면허가 갱신 없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없고 새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복원될 때까지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면허 만료를 넘어서 지속되면, 그 이후에 새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11210
교통 위반자 학교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허가증은 DMV가 귀하의 자격을 확인하는 동안 최대 120일 동안 학교를 운영하거나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DMV는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면 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 허가증은 DMV가 귀하에게 면허를 발급하거나 공식적으로 거부하면 즉시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11211
이 장에 따라 특정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부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 또는 다른 주에서 이전에 유사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적이 있거나, 제11215조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사업체의 일원인 경우, 사업체 관계자의 문제가 있는 이력도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겼거나, 면허 관련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부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거부되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1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반자 학교의 기록 보관 요건을 설명합니다. 모든 학교 소유주는 각 학생에 대한 상세 기록을 주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학교 및 학생 정보, 제공된 교육의 세부 사항, 학생에게 부과된 비용, 그리고 관련 법원 사건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특정 정부 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폐쇄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주소는 학교의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13
교통 위반자 학교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나 법인 구조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의 주요 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점 또는 교실을 추가/삭제하는 경우, 즉시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강사와 운영자는 새로운 자택 주소 변경을 5일 이내에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214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인가된 교통 위반자 학교에 대해 감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는 사업 기록, 수업 기록 및 교육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실제 사업장 및 교실 공간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교실에서 교통 안전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는지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215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부서가 교통 위반자 학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학교가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가 자신을 부서의 일부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권유하거나, 면허 없는 강사가 교통 안전 교육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취소 사유로는 학교가 특정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필수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 직원으로 자신을 가장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15.5
Section § 11215.7
Section § 112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자 학교 소유주의 면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장을 포기하거나 부서에 알리지 않고 이전하는 경우, 요구되는 보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로 등록된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인 지위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허가 반납되더라도 부서는 여전히 면허를 취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16.2
Section § 11216.5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나 사업체 대표가 면허 관련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항소 중인 경우, 잠정적으로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불항쟁 진술도 여기서는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잠정적인 정지 또는 거부는 면허의 영구적인 거부 또는 취소가 됩니다. 잠정 조치가 보호관찰 조건에 따라 유예되었다면, 그 조건들은 보호관찰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해당 부서는 즉시 정지 또는 거부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Section § 11217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자 학교 소유주, 운영자 또는 강사로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차량국(DMV)은 먼저 통지를 하고 청문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와 같은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 없이 면허가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심각한 행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면, 문제가 해결된 후 면허를 복원하기 위해 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청문회 및 통지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DMV가 귀하의 면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DMV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문회 없이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지만, 정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면허가 정지, 만료 또는 취소되었더라도 DMV는 해당 면허를 추가로 철회하거나 정지하기 위한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면허 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17.5
Section § 11218
이 법은 국장이 교통 위반자 학교 소유주, 운영자 또는 강사가 혐의를 받을 경우 그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해 합의서'라고 불리는 이 합의는 추가 심리나 항소를 막아주며, 보호관찰이나 벌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 소유주의 경우 위반당 최대 1,000달러, 운영자나 강사의 경우 위반당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심리 전, 중, 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적절하게 서명되고 제출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벌금 액수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부서는 혐의를 다시 제기하거나 면허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다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19
이 법은 국장이 운전자에게 도로 안전을 가르치는 교통 위반자 학교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학교들은 교통 법규와 관련된 운전자와 보행자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국장은 또한 이 학교의 강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219.3
이 법은 운전 교육 과정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과정은 운전자가 보행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행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통행 우선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