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등록 및 허가
Section § 39000
Section § 39001
Section § 39002
Section § 39003
Section § 390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자전거 면허 수수료 징수에 관한 자체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자전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과정에 도움을 주는 소매업자에게 보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자전거 안전을 개선하고 도로 및 차선과 같은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과될 수 있는 특정 수수료는 신규 자전거 면허에 대해 연간 최대 4달러, 등록 증명서 양도에 2달러, 면허 또는 증명서 교체에 2달러, 그리고 자전거 면허 갱신에 연간 2달러를 포함합니다.
Section § 39005
시나 카운티에 자전거 면허 프로그램이 있다면, 등록된 모든 자전거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번호, 일련번호, 자전거의 브랜드와 종류,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기록들은 면허가 유효한 동안 또는 자전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9006
소매업체나 판매업체에서 자전거를 구매하면, 그들은 사전 등록 양식을 제공하고 판매 영수증에 소매업체 이름, 자전거 제조사 및 일련번호, 구매자 정보와 같은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자전거 구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된 사전 등록 양식을 인허가 기관에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법은 '자전거 판매업체'를 1년에 5대 이상의 자전거를 판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증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그들의 대리인과 직원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9007
Section § 39008
Section § 39009
도시나 카운티에 등록된 자전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주소를 변경할 경우, 10일 이내에 면허 기관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자전거 면허 스티커나 등록 양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면허 기관에 알리고 10일 이내에 교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 스티커나 양식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