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38750(a)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38750(a)(1) “자율 기술”이란 인간 운전자의 능동적인 물리적 제어 또는 모니터링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2)Copy CA 차량 Code § 38750(a)(2)
(A)Copy CA 차량 Code § 38750(a)(2)(A) “자율 주행 차량”이란 SAE International의 “도로용 자동차 주행 자동화 시스템 관련 용어 분류 및 정의, 표준 J3016 (APR2021)”의 레벨 3, 레벨 4 또는 레벨 5 정의를 충족하며 해당 차량에 통합된 자율 기술이 장착된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이는 개정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8750(a)(2)(A)(B) 자율 주행 차량에는 전자식 사각지대 보조,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주차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교통 체증 및 정체 보조 또는 안전을 강화하거나 운전자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유사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충돌 회피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집합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인간 운전자의 능동적인 제어 또는 모니터링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3)CA 차량 Code § 38750(a)(3) “부서”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의미한다.
(4)CA 차량 Code § 38750(a)(4) 자율 주행 차량의 “운전자”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 또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경우 자율 기술을 작동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5)CA 차량 Code § 38750(a)(5) 자율 기술의 “제조업체”란 제4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차량을 최초로 제조하고 최초 완성된 차량에 자율 기술을 장착하는 사람 또는 차량 제조업체에 의해 자율 기술이 최초로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차량이 최초로 제조된 후 자율 기술을 설치하여 해당 차량을 자율 주행 차량으로 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b)CA 차량 Code § 38750(b) 자율 주행 차량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운전되는 차량 유형에 적합한 면허 등급을 소지한 운전자에 의해 시험 목적으로 공공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8750(b)(1) 자율 주행 차량은 이 주(state)의 도로에서 자율 기술 제조업체가 지정한 직원, 계약자 또는 기타 사람에 의해서만 운행된다.
(2)CA 차량 Code § 38750(b)(2)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자율 주행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자율 기술 고장 또는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자율 주행 차량의 즉각적인 수동 제어를 인계받을 수 있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38750(b)(3) 이 주(state)에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는 5백만 달러 ($5,000,000) 상당의 보험 증서, 보증 채권 또는 자가 보험 증명을 취득해야 하며, (d)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부서가 요구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보험, 보증 채권 또는 자가 보험 증거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38750(c)
(b)Copy CA 차량 Code § 38750(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업체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서가 (d)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부서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자율 주행 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운행될 수 없다. 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인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8750(c)(1) 제조업체의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
(A)CA 차량 Code § 38750(c)(1)(A) 자율 주행 차량에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율 기술 작동 및 해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8750(c)(1)(B) 자율 주행 차량에는 자율 기술이 작동 중일 때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시기가 실내에 있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8750(c)(1)(C) 자율 주행 차량에는 자율 기술이 작동 중일 때 자율 기술 고장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경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경고가 주어지면 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38750(c)(1)(C)(i) 운전자에게 자율 주행 차량의 제어를 인계받도록 요구한다.
(ii)CA 차량 Code § 38750(c)(1)(C)(ii) 운전자가 자율 주행 차량의 제어를 인계받지 않거나 인계받을 수 없는 경우, 자율 주행 차량은 완전히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38750(c)(1)(D) 자율 주행 차량은 브레이크, 가속 페달 또는 스티어링 휠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방식으로 운전자가 제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자율 기술이 해제되었음을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E)CA 차량 Code § 38750(c)(1)(E) 자율주행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은 해당 차량의 모델 연도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주 및 연방 법률과 해당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명시된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안전 기준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F)CA 차량 Code § 38750(c)(1)(F) 자율주행 기술은 해당 차량의 모델 연도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주 및 연방 법률과 해당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명시된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안전 기준 및 성능 요구사항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38750(c)(1)(G) 자율주행차량은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 중일 때 자율주행차량과 다른 차량, 물체 또는 자연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 최소 30초 전부터 자율주행 기술 센서 데이터를 캡처하고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장치와는 별도로, 그리고 그 외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 센서 데이터는 해당 장치에 의해 읽기 전용 형식으로 캡처 및 저장되어야 하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는 외부 장치에 의해 해당 장치에서 추출될 때까지 데이터가 보존되도록 한다. 데이터는 충돌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750(c)(2) 제조업체가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했으며, (d)항에 따라 부서가 정한 시험 기준(만약 있다면)을 준수했다는 인증서.
(3)CA 차량 Code § 38750(c)(3) 제조업체가 (d)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백만 달러($5,000,000)의 금액으로 보험 증서, 보증 채권 또는 자기 보험 증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인증서.
(d)Copy CA 차량 Code § 38750(d)
(1)Copy CA 차량 Code § 38750(d)(1) 부서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 증거, 보증 채권 또는 자기 보험 증명의 제출, (c)항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 및 승인, 그리고 제38752조에 따른 자율주행차량 불이행 통지 관련 절차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750(d)(2) 규정에는 (b)항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 외에, 차량 내 운전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시험, 장비 및 성능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개발함에 있어,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통 연구소 또는 자동차 기술, 자동차 안전 및 자율 시스템 설계에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지정한 다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38750(d)(3)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 채택을 통해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총 배치 대수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차량 등록을 위한 특별 규칙, 자율주행차량 운전자에게 새로운 면허 요건, 자율주행차량 불이행 통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승인의 취소, 정지 또는 거부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차량 Code § 38750(d)(4) 부서는 차량 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적용되는 규정 채택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38750(e)
(1)Copy CA 차량 Code § 38750(e)(1) 부서는 신청자가 자율주행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음을 부서에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시험을 완료했으며, (d)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c)항에 따라 제조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해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38750(e)(2)
(1)Copy CA 차량 Code § 38750(e)(2)(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차량 내 운전자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1)항에 따른 검토를 바탕으로, 그러한 요건이 공공 도로에서 해당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량 운전석에 운전자의 탑승을 요구할 수 있다.
(f)CA 차량 Code § 38750(f) 부서는 세분 (d)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을 채택할 때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공고가 제공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g)CA 차량 Code § 38750(g)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공포한 연방 규정은 다른 주법 또는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 부문의 조항에 우선한다.
(h)CA 차량 Code § 38750(h) 차량에 설치된 자율주행 기술의 제조업체는 해당 차량에 장착된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설명하는 서면 공개서를 자율주행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세분 (c)에 따라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부서가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i)Copy CA 차량 Code § 38750(i)
(1)Copy CA 차량 Code § 38750(i)(1) 2030년 1월 1일부터,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31년형 이후 모델이며 총 차량 중량 등급이 8,501파운드 미만인 모든 자율주행 차량은 해당 차량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4258조에 정의된 무공해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3편 제1부 제1장 제3.8조(제22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배치 허가에 따라서만 운행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750(i)(2) 부서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 세분을 시행하는 규정 채택을 위한 규칙 제정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