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7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 도로에서의 자율 주행 차량 운행에 초점을 맞춰 관련 규칙을 설명합니다. '자율 기술' 및 '자율 주행 차량'과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율 주행 차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운전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시험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필요시 제어를 인계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5백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공 도로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엄격한 안전 및 데이터 저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은 연방 및 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고장을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국(DMV)은 운행, 안전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030년부터 8,501파운드 미만의 신형 자율 주행 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무공해 차량이어야 합니다. DMV는 새로운 규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며, 공지 게시 후 30일이 지나야 차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8750(a)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38750(a)(1) “자율 기술”이란 인간 운전자의 능동적인 물리적 제어 또는 모니터링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2)Copy CA 차량 Code § 38750(a)(2)
(A)Copy CA 차량 Code § 38750(a)(2)(A) “자율 주행 차량”이란 SAE International의 “도로용 자동차 주행 자동화 시스템 관련 용어 분류 및 정의, 표준 J3016 (APR2021)”의 레벨 3, 레벨 4 또는 레벨 5 정의를 충족하며 해당 차량에 통합된 자율 기술이 장착된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이는 개정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8750(a)(2)(A)(B) 자율 주행 차량에는 전자식 사각지대 보조,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주차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교통 체증 및 정체 보조 또는 안전을 강화하거나 운전자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유사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충돌 회피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집합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인간 운전자의 능동적인 제어 또는 모니터링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3)CA 차량 Code § 38750(a)(3) “부서”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의미한다.
(4)CA 차량 Code § 38750(a)(4) 자율 주행 차량의 “운전자”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 또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경우 자율 기술을 작동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5)CA 차량 Code § 38750(a)(5) 자율 기술의 “제조업체”란 제4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차량을 최초로 제조하고 최초 완성된 차량에 자율 기술을 장착하는 사람 또는 차량 제조업체에 의해 자율 기술이 최초로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차량이 최초로 제조된 후 자율 기술을 설치하여 해당 차량을 자율 주행 차량으로 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b)CA 차량 Code § 38750(b) 자율 주행 차량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운전되는 차량 유형에 적합한 면허 등급을 소지한 운전자에 의해 시험 목적으로 공공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8750(b)(1) 자율 주행 차량은 이 주(state)의 도로에서 자율 기술 제조업체가 지정한 직원, 계약자 또는 기타 사람에 의해서만 운행된다.
(2)CA 차량 Code § 38750(b)(2)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자율 주행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자율 기술 고장 또는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자율 주행 차량의 즉각적인 수동 제어를 인계받을 수 있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38750(b)(3) 이 주(state)에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는 5백만 달러 ($5,000,000) 상당의 보험 증서, 보증 채권 또는 자가 보험 증명을 취득해야 하며, (d)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부서가 요구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보험, 보증 채권 또는 자가 보험 증거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38750(c)
(b)Copy CA 차량 Code § 38750(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업체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서가 (d)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부서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자율 주행 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운행될 수 없다. 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인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8750(c)(1) 제조업체의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
(A)CA 차량 Code § 38750(c)(1)(A) 자율 주행 차량에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율 기술 작동 및 해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8750(c)(1)(B) 자율 주행 차량에는 자율 기술이 작동 중일 때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시기가 실내에 있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8750(c)(1)(C) 자율 주행 차량에는 자율 기술이 작동 중일 때 자율 기술 고장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경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경고가 주어지면 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38750(c)(1)(C)(i) 운전자에게 자율 주행 차량의 제어를 인계받도록 요구한다.
(ii)CA 차량 Code § 38750(c)(1)(C)(ii) 운전자가 자율 주행 차량의 제어를 인계받지 않거나 인계받을 수 없는 경우, 자율 주행 차량은 완전히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38750(c)(1)(D) 자율 주행 차량은 브레이크, 가속 페달 또는 스티어링 휠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방식으로 운전자가 제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자율 기술이 해제되었음을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E)CA 차량 Code § 38750(c)(1)(E) 자율주행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은 해당 차량의 모델 연도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주 및 연방 법률과 해당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명시된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안전 기준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F)CA 차량 Code § 38750(c)(1)(F) 자율주행 기술은 해당 차량의 모델 연도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주 및 연방 법률과 해당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명시된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안전 기준 및 성능 요구사항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38750(c)(1)(G) 자율주행차량은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 중일 때 자율주행차량과 다른 차량, 물체 또는 자연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 최소 30초 전부터 자율주행 기술 센서 데이터를 캡처하고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장치와는 별도로, 그리고 그 외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 센서 데이터는 해당 장치에 의해 읽기 전용 형식으로 캡처 및 저장되어야 하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는 외부 장치에 의해 해당 장치에서 추출될 때까지 데이터가 보존되도록 한다. 데이터는 충돌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750(c)(2) 제조업체가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했으며, (d)항에 따라 부서가 정한 시험 기준(만약 있다면)을 준수했다는 인증서.
(3)CA 차량 Code § 38750(c)(3) 제조업체가 (d)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백만 달러($5,000,000)의 금액으로 보험 증서, 보증 채권 또는 자기 보험 증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인증서.
(d)Copy CA 차량 Code § 38750(d)
(1)Copy CA 차량 Code § 38750(d)(1) 부서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 증거, 보증 채권 또는 자기 보험 증명의 제출, (c)항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 및 승인, 그리고 제38752조에 따른 자율주행차량 불이행 통지 관련 절차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750(d)(2) 규정에는 (b)항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 외에, 차량 내 운전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시험, 장비 및 성능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개발함에 있어,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통 연구소 또는 자동차 기술, 자동차 안전 및 자율 시스템 설계에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지정한 다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38750(d)(3)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 채택을 통해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총 배치 대수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차량 등록을 위한 특별 규칙, 자율주행차량 운전자에게 새로운 면허 요건, 자율주행차량 불이행 통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승인의 취소, 정지 또는 거부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차량 Code § 38750(d)(4) 부서는 차량 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적용되는 규정 채택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38750(e)
(1)Copy CA 차량 Code § 38750(e)(1) 부서는 신청자가 자율주행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음을 부서에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시험을 완료했으며, (d)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c)항에 따라 제조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해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38750(e)(2)
(1)Copy CA 차량 Code § 38750(e)(2)(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차량 내 운전자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1)항에 따른 검토를 바탕으로, 그러한 요건이 공공 도로에서 해당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량 운전석에 운전자의 탑승을 요구할 수 있다.
(f)CA 차량 Code § 38750(f) 부서는 세분 (d)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을 채택할 때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공고가 제공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g)CA 차량 Code § 38750(g)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공포한 연방 규정은 다른 주법 또는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 부문의 조항에 우선한다.
(h)CA 차량 Code § 38750(h) 차량에 설치된 자율주행 기술의 제조업체는 해당 차량에 장착된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설명하는 서면 공개서를 자율주행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세분 (c)에 따라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부서가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i)Copy CA 차량 Code § 38750(i)
(1)Copy CA 차량 Code § 38750(i)(1) 2030년 1월 1일부터,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31년형 이후 모델이며 총 차량 중량 등급이 8,501파운드 미만인 모든 자율주행 차량은 해당 차량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4258조에 정의된 무공해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3편 제1부 제1장 제3.8조(제22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배치 허가에 따라서만 운행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750(i)(2) 부서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 세분을 시행하는 규정 채택을 위한 규칙 제정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875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도로에서 인간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공무원을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긴급 전화선을 갖추고, 각 차량의 상태를 인지하는 운영자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운영자들은 비상사태 시 필요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에는 현장 공무원을 위한 양방향 음성 통신 장치도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비상사태 시 법 집행관과 소방관에게 오버라이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긴급 지오펜싱을 포함하는데, 이는 공무원이 비상사태 시 특정 지역을 피하도록 차량에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는 2분 이내에 전송됩니다.

특정 대형 상업용 차량에 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차량 Code § 38751(a)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차량 Code § 38751(a)(1) “긴급 지오펜싱 메시지”란 도로 주소, 교차로, 좌표 또는 위치를 식별하는 기타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통신 방법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로서, 비상사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이 특정 지역을 떠나거나 피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38751(a)(2) “긴급 대응 공무원”은 긴급 구조대원,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 그리고 최초 대응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차량 Code § 38751(a)(3) “비상사태”란 생명, 건강, 재산 또는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손실이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발생을 의미한다.
(b)CA 차량 Code § 38751(b) 제조업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opy CA 차량 Code § 38751(b)(1)
(A)Copy CA 차량 Code § 38751(b)(1)(A) 부서에서 발급한 시험 허가 또는 배치 허가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하는 제조업체는 자율주행차량이 공공 도로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긴급 대응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긴급 대응 전화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전화선은 공공 기관에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8751(b)(1)(A)(B) 제조업체는 공공 도로에 있는 각 자율주행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공공 도로에 있는 모든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갖춘 원격 인간 운영자가 30초 이내에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선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8751(b)(1)(A)(C) 원격 인간 운영자는 자율주행차량을 정지시키거나, 긴급 대응 공무원이 자율주행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허용하거나, 긴급 대응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38751(b)(2)
(A)Copy CA 차량 Code § 38751(b)(2)(A) 부서에서 발급한 시험 허가 또는 배치 허가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하는 제조업체는 차량 근처에 있는 긴급 대응 공무원이 해당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갖춘 원격 인간 운영자와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각 자율주행차량에 양방향 음성 통신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긴급 대응 공무원이 해당 장치를 통해 요청한 후 30초 이내에 원격 인간 운영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8751(b)(2)(A)(B) 원격 인간 운영자는 자율주행차량을 정지시키거나, 긴급 대응 공무원이 자율주행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허용하거나, 긴급 대응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3)CA 차량 Code § 38751(b)(3) 제38750조 (c)항 (1)호 (A) 및 (D)목에 따라 차량 내에 물리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오버라이드 시스템이 장착된 자율주행차량은 비상사태 발생 시 법 집행관 및 소방관이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대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오버라이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법 집행관 및 소방관에게 오버라이드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제조업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변경 사항이 필요할 경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8751(c) 부서는 제조업체가 (b)항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허가의 운행 설계 영역 확장을 갱신, 복원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
(d)Copy CA 차량 Code § 38751(d)
(1)Copy CA 차량 Code § 38751(d)(1) 긴급 대응 공무원은 제조업체에 긴급 지오펜싱 메시지를 발행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38751(d)(2) 긴급 지오펜싱 메시지를 받은 후 2분 이내에 제조업체는 해당 차량군에 식별된 지역을 떠나거나 피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38751(d)(3) 긴급 대응 공무원이 긴급 지오펜싱 메시지 발행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제조업체는 긴급 대응 공무원이 긴급 지오펜싱 메시지를 발행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수신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긴급 대응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CA 차량 Code § 38751(d)(4) 긴급 지오펜싱 메시지에는 비상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정의된 회피 구역의 초기 지속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 공무원은 회피 구역의 지속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CA 차량 Code § 38751(e) 이 섹션은 차량 내에 물리적으로 인간 운전자가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8752

Explanation
이 법은 자율주행차량 불이행 통지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관은 차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차량 번호판 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한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제조업체는 이 통지서를 발부 후 72시간 이내에, 또는 부서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국(DMV)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가 차량이 자동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조업체는 여전히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통지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875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유효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387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콘트라 코스타 교통국이 특정 장소에서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과 같은 표준 제어 장치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을 시험하는 시범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시험은 지정된 사유 비즈니스 파크와 고멘텀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속 35마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 도로 시험 전에, 이들은 5백만 달러의 보험을 확보하고 차량국(DMV)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전 시험 및 교통 법규 준수를 포함한 여러 인증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 식별 정보와 법 집행 기관 상호작용 계획과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에는 또한 사고 보고, 기술 해제,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 공개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차량국(DMV)이 주 전체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확정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38755(a) 제38750조에도 불구하고, 콘트라 코스타 교통국은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지 않고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페달 또는 가속 페달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을 위한 시범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8755(a)(1) 시험은 해당 기관이 지정한 사유 비즈니스 파크(지정된 비즈니스 파크 내의 공공 도로를 포함)와 이전 콩코드 해군 무기 기지 경계 내에 위치한 고멘텀 스테이션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755(a)(2) 자율주행차량은 시속 35마일 미만의 속도로 운행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8755(b) 고멘텀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재산의 소유권 변경은 이 조항에 따른 시험 수행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38755(c) 공공 도로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지 않은 자율주행차량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콘트라 코스타 교통국 또는 민간 법인, 또는 이 둘의 조합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8755(c)(1) 5백만 달러($5,000,000) 상당의 보험 증서, 보증 채권 또는 자기 보험 증명을 취득하고, 해당 보험, 보증 채권 또는 자기 보험 증명에 대한 증거를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755(c)(2) 해당 부서에 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상세 설명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8755(c)(2)(A) 공공 도로에서 시험하기 전에, 자율주행차량이 이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겪게 될 실제 환경 조건을 가능한 한 가깝게 시뮬레이션하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시험되었으며, 콘트라 코스타 교통국 또는 민간 법인, 또는 이 둘의 조합이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인증.
(B)CA 차량 Code § 38755(c)(2)(B) 산 라몬 시와 지정된 사유 비즈니스 파크 내 공공 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타 지방 당국이 이 시범 사업 목적을 위해 승인된 지리적 영역 및 환경, 교통, 속도 조건에 동의한다는 해당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C)CA 차량 Code § 38755(c)(2)(C) 자율주행차량이 이 특정 시범 사업에서 승인된 지리적 영역 및 환경, 교통, 속도 조건에서만 자율 모드로 운행될 수 있다는 인증.
(D)CA 차량 Code § 38755(c)(2)(D) 이 시범 사업이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시험, 배치 및 운행에 관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지침(있는 경우)을 준수하거나 준수할 것이라는 인증.
(E)CA 차량 Code § 38755(c)(2)(E) 시범 사업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차량이 모든 해당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을 준수한다는 인증, 또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이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페달 또는 가속 페달의 부재를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해당 자율주행차량에 관련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면제를 부여했다는 서면 증거.
(F)CA 차량 Code § 38755(c)(2)(F) 이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공공 도로에서 시험될 자율주행차량을 해당 부서에 식별하여 제공. 각 차량에 대해 제조사는 해당 부서에 차량의 제조사, 모델, 모델 연도, 전체 차량 식별 번호, 그리고 번호판 번호 및 발행 주를 제공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38755(c)(2)(G) 차량이 차량의 위치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 운영자와 승객 간의 양방향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차량과 원격 운영자 간의 통신 링크를 갖추고 있으며, 운전자 없이 운행 중 차량 승객 또는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인증.
(H)CA 차량 Code § 38755(c)(2)(H) 자율주행차량이 이 법규의 모든 조항 및 자동차 운행에 적용되는 지역 규정을 준수하여 도로 조건을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인증.
(I)CA 차량 Code § 38755(c)(2)(I) 법 집행 기관 상호작용 계획 사본. 여기에는 콘트라 코스타 교통국 또는 민간 법인, 또는 이 둘의 조합이 지정된 사유 비즈니스 파크를 관할하는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할 정보가 포함되며, 해당 기관에 비상 및 교통 단속 상황에서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