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9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제조업체가 인증한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형 승용차도 1973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판매되거나 등록될 수 없다. 단, 해당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정한 에너지 흡수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에너지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제조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1973년 9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신형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등록하려면 (1973년 9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차량은 제외), 해당 차량에 에너지 흡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제조업체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