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여객 운송사업자 등록법
Section § 34680
Section § 346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 부문에서 '개인 운송업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운송업자는 사람을 운송하고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소지해야 하는 비상업적(유상 운송이 아닌) 자동차 운송업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캠프 운영의 일부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첫째, 렌탈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체 차량을 사용하여 고객을 사무실로 또는 사무실에서 운송하는 렌터카 사업자입니다. 둘째, 자체 차량을 사용하여 숙박 시설과 교통 터미널 또는 명소 사이를 무료로 운송하는 호텔 또는 기타 임시 숙박 시설입니다.
중요하게도, 호텔 및 숙박 시설은 허가 없이 왕복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682
Section § 34683
캘리포니아에서 승객 개인 운송업자는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차량국(DMV)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에는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그리고 특정 정보와 서류 제출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발급한 운송업자 식별 번호, 사업체 세부 정보, 캠프나 비영리 단체를 위한 운송 여부에 대한 진술, 보험 증명, 그리고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선언하는 서명된 진술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4684
Section § 34685
Section § 34686
Section § 34687
Section § 34688
Section § 34689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최소 3개월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CHP로부터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받았지만 아직 해당 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사업체 및 회사가 포함됩니다. CHP는 이 목록을 차량 검사 및 도로변 검사와 같은 단속 업무에 누군가가 등록하지 않았다는 예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690
Section § 34691
이 법은 개인 여객 운송업자의 등록이 안전 문제나 운전자를 알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정지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운송 회사에서 안전 문제나 법규 미준수를 발견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검사를 요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등록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지 권고 전에 CHP는 운송업자에게 불만족스러운 안전 기록에 대해 알리고, 결정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송 회사의 등록이 정지되면 통지를 받게 되며,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CHP는 재검사를 수행하며, 차량국(DMV)은 개선 여부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재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Section § 3469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승객 운송업자가 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에 특정 수준의 책임 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운송업자는 사고당 한 사람의 부상에 대해 최소 15,000달러, 두 명 이상의 부상에 대해 30,000달러, 그리고 단일 사고의 재산 피해에 대해 5,000달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나 청소년 캠프의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차량의 승객 수용 능력에 따라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에 이르는 더 광범위한 책임 보험 보장이 필요하며, 차량이 8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경우 추가적인 초과 보험(umbrella policy)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