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6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도로 및 비도로에서 화물 탱크와 유해 폐기물 운송 차량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이 탱크와 차량이 특정 안전 및 건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상업용 차량 안전 및 유해 물질 관련 지침과 법률에 따라 이들이 적절하게 검사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4060.5

Explanation
이 법은 화물 탱크의 압력, 진공 또는 수압 측정과 관련된 모든 테스트를 운송업자, 운영자 또는 컨설턴트가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당 탱크가 미국 교통부, 주 대기자원위원회 및 위원장이 정한 필수 기준을 충족함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서 대표는 이러한 테스트를 참관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자는 사업장에서 증명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3406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화물 탱크 및 유해 폐기물 운송 차량과 컨테이너 검사를 다루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검사 건수, 발견된 위반 건수, 그리고 비상사태관리국에 보고된 사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전년도에 실시된 화물 탱크 및 유해 폐기물 운송 차량 및 컨테이너 검사 수준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34061(a) 실시된 검사 건수.
(b)CA 차량 Code § 34061(b) 기록된 위반 건수.
(c)CA 차량 Code § 34061(c)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574.17조에 따라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보고된 화물 탱크 및 유해 폐기물 운송 차량 및 컨테이너와 관련된 도로상 사고 건수.

Section § 34064

Explanation

이 법은 권한 있는 주정부 직원들이 유해 폐기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화물 탱크와 차량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터미널이나 야적장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람, 동물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조건을 찾아내고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검사관은 이러한 점검을 위해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재산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터미널, 야적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화물 탱크 및 유해 폐기물 운송 차량과 컨테이너, 또는 그 부속물 및 장비를 필요한 만큼 자주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또는 부동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람이나 동물에게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또는 본 조항의 규정이나 취지를 위반하는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소유자, 임차인, 수탁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재산에 진입하여 화물 탱크 및 유해 폐기물 운송 차량과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