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알코올 평가
Section § 23645
이 법은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DUI)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최대 50달러의 알코올 남용 교육 및 예방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벌금은 다른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 부과됩니다.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납부는 보호관찰 조건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람이 이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여력이 없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다른 벌금이나 배상 명령을 포함하여 해당 사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합니다.
또한, 이 기금의 일부는 교육적인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매년 기금의 5%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교육청이 주도하는 평가는 데이터 평가, 계획, 프로그램 책임성 및 영향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입법부와 주지사를 포함한 주 공무원에게 보고됩니다.
Section § 23646
이 법은 카운티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가 특정 개인의 알코올 및 약물 문제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심각한 음주운전(DUI)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유사한 위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이전 위반이 10년보다 오래 전에 발생했거나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여전히 참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부가 이러한 평가의 기준을 정합니다.
Section § 2364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음주 및 약물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다룹니다. 섹션 23152 또는 23153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음주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섹션 23103.5에 언급된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법 관할 구역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64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법적 문제에 연루된 특정 개인의 알코올 및 약물 문제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이미 의무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에 추가 치료와 그 기간을 제안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평가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은 해당 개인이 보호관찰 조건의 일부로 보고서의 치료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