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3660(a) Division 11의 Chapter 12의 Article 2 (Section 23152부터 시작)에 명시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 따라 부서(department)에 의해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인은 유죄 판결 시 자신의 모든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Section 13550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면허증을 부서(department)로 송부해야 하며, 법원은 부서(department)에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660(b) 이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의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부서(department)의 행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23660(c) 이 조항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