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정보 수령 시 또는 기록에 의해 다음 사항이 입증될 경우, 어떤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또는 보호관찰 조건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13800(a) 면허 소지자가 운전자로서 사망 또는 신체 상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한 사고에 연루된 경우.
(b)CA 차량 Code § 13800(b) 면허 소지자가 12개월 연속 기간 내에 3회 이상의 사고에 연루된 경우.
(c)CA 차량 Code § 13800(c) 해당인이 3년 연속으로 자동차 운전 중 주류 또는 약물, 또는 둘 다의 섭취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은 3회 이상의 위반(섹션 23103.5, 23152, 23153, 23222 또는 23224에 따른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저질렀거나; 사고 보고서에 해당인이 운전 중이었고 주류 또는 약물, 또는 둘 다를 섭취했음이 나타나는 3회 이상의 충돌 사고에 연루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위반 및 충돌 사고의 3회 이상의 조합이 있었던 경우.
(d)CA 차량 Code § 13800(d) 면허 소지자가 자동차의 무모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무능한 운전자인 경우.
(e)CA 차량 Code § 13800(e)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의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사용을 허용한 경우.
(f)CA 차량 Code § 13800(f) 면허가 거부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라도 존재하는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제10부(섹션 11000부터 시작)에 따른 마약류 통제 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와 관련된 어떠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의 요약본을 해당 부서가 수령하는 것은 면허가 거부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조사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