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들과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운전면허 정보를 공유하고 인정하기 위한 운전면허 협약을 제정합니다. 이 협정의 세부 사항은 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5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발급 기관'이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DMV는 '협약'이라는 법적 합의의 특정 조항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주들과 필요한 정보 및 문서를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약에서 사용되는 "면허 발급 기관"이라는 용어는 본 주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의미한다. 해당 부서는 협약의 (15022)조, (15023)조 및 (15024)조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나 문서를 다른 당사자 주의 적절한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5002

Explanation
이 법은 협약을 관리하는 책임자, 즉 협약 관리자는 이 역할에 대해 추가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직무 관련 경비와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5003

Explanation

이 법률의 맥락에서 '행정 수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칭합니다.

이 협약에서 본 주(State)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행정 수장"이라는 용어는 주지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