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서 사용되는 "면허 발급 기관"이라는 용어는 본 주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의미한다. 해당 부서는 협약의 (15022)조, (15023)조 및 (15024)조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나 문서를 다른 당사자 주의 적절한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운전면허 협약총칙
Section § 15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들과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운전면허 정보를 공유하고 인정하기 위한 운전면허 협약을 제정합니다. 이 협정의 세부 사항은 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협약 주간 협정 운전면허 정보 공유
Section § 15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발급 기관'이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DMV는 '협약'이라는 법적 합의의 특정 조항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주들과 필요한 정보 및 문서를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면허 발급 기관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