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1999년 연방 자동차 운송업자 안전 개선법 (Public Law 106-159)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 교통부 연방 자동차 운송업자 안전청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운전자가 하나의 면허만 소지하도록 허용하며, 특정 형사 범죄 및 중대한 교통 위반에 대해 운전자를 실격시키고, 면허 및 시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상업용 자동차 사고, 사망 및 부상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 법은 구제법이며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장이 일반 운전면허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이 장이 우선한다.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 운전면허 규정이 적용된다. 입법부는 또한 이 프로그램이 수수료로 지원되고, 부서가 프로그램 시행 후 4년 이내에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을 의도한다.
상업용 자동차 안전 프로그램취지
Section § 152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운전자 기준을 연방 요건과 일치시켜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운전자가 하나의 면허만 소지하고 특정 범죄 및 중대한 교통 위반에 대해 실격되도록 하여 사고와 부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른 운전 관련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이 장이 우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수료로 지원되며 4년 이내에 비용을 충당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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