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또는 취소절차
Section § 13550
Section § 13551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특권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이는 귀하의 모든 운전면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면허증들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나 평화유지 경찰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가 해지된 경우에도 DMV로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된 면허증은 DMV에 보관되지만, 정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자격이 되면 돌려받거나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 취소 또는 해지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혀지면, 운전면허 자격이 있는 한, 면허증을 돌려받거나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52
이 차량 법규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는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비거주자가 계속 운전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차량국(DMV)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때 비거주자의 본국 주 당국에 통보할 것입니다.
Section § 13553
Section § 13555
이 법은 운전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을 종료하거나 혐의를 기각받더라도, DMV가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지 결정할 때 해당 유죄 판결을 고려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혐의가 기각되더라도 해당 유죄 판결은 운전 특권에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Section § 135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가 부서(DMV)에 의해 정지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는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법에서 더 긴 정지나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면허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8년 동안 정지된 상태였다면, 부서는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한 정지는 그 사람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Section § 1355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 관련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설명합니다. DMV는 경찰 보고서와 같은 증거를 평가하여 정지 또는 취소가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만약 증거가 어떤 사람이 과도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했거나 화학 검사를 거부했다는 합리적인 의심(probable cause)을 보여준다면, DMV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위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DMV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21세 미만인 사람이 특정 알코올 수치로 적발되면, 추가적인 처벌이 적용됩니다. DMV의 결정은 해당 사람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DMV의 행정 검토가 정지 처분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별도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DMV의 결정은 관련 형사 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3558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효력 발생 전에 청문회를 원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정지와 관련된 특정 쟁점들을 다루며, 초기 심사에서 제출된 증거 외의 다른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체포된 장소와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청문회 장소를 지정할 것입니다. 단, 양측이 다른 장소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DMV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청문회를 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정지 효력 발생일을 연기할 것입니다. 또한, 청문회 후 면허 정지를 결정하면 통지할 것이며, 이 결정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결정된 사실들은 관련 형사 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