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 만료 및 갱신신분증
Section § 13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본명과 나이 등 정확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얼 ID 신분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DMV는 이 규칙이 준수되도록 신분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2세 이상인 사람은 'Senior Citizen'이라고 표시된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 하에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나이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발급하기 전에 DMV는 신청자의 지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일반 신분증과 노인 신분증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30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누군가 가짜 이름을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인 척했거나, 신청서에 거짓말을 한 경우 신분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DMV는 또한 이러한 동일한 이유로 기존 신분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취소된 경우, 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3001
연방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에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다면, 이는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원본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하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3001.5
Section § 13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분증의 유효 기간과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신분증은 발급 후 신청인의 여섯 번째 생일에 만료되며, 노인 신분증은 발급 후 여덟 번째 생일에 만료됩니다. 신분증이 특정 기간 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기록이 파기됩니다. 노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긴 유효 기간을 가집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신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문서와 일치하도록 만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 자세히 설명된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3002.1
이 법은 국장이 신분증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신분증을 처음 신청할 때는 섹션 13000의 규칙을 따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62세 이상인 분들은 신분증을 8년 동안 유효하게 갱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분들은 갱신 시 6년 동안 유효하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최대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3003
캘리포니아 신분증을 분실, 파손, 훼손했거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 제13000조의 규정에 따라 새 신분증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새 신분증은 첫 번째 신분증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제13002조에 명시된 대로 만료됩니다.
신분증이 훼손되었고 DMV(차량국)나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10일 이내에 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훼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004
이 법은 신분증을 여러 방식으로 오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취소되거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신분증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진짜 신분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신분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004.1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식 신분증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공식 신분증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처벌은 2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과 최소 24시간의 사회봉사를 포함하며, 이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위조 신분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고려하여 최대 1년의 징역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기소되었다고 해서 관련 범죄에 대한 다른 법적 조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3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분증이 운전면허증과 어떻게 유사하게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주정부는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에 가입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부서는 Donate Life California와 협력하여 이 양식의 디자인에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서는 개인 정보와 기증 동의 세부 사항, 기증 유형 제한, 온라인 삭제 방법 설명, 그리고 등록부를 위한 기부금 접수 등을 요구하는 간단한 양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 양식은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에 따라 법적 문서로 인정되며, 등록부 업데이트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사적이며 등록부 목적만을 위해 엄격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관과의 신분증 처리 계약은 주 계약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005.3
Section § 13005.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신분증에 소지자의 정면 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카드 소지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이나 관련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카드 제작 계약을 맺은 회사로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신분증에는 신분 확인용일 뿐 고용, 투표 또는 공공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통지가 표시됩니다. Real ID 카드는 그 용도와 제한 사항을 구별하는 특정 통지를 가집니다. 이 법은 운전면허증 개정 시 이러한 신분증 통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입법부에 업데이트 통지가 이루어진 다음 해에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1300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분증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신분증에는 카드 소지자의 정면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엄격한 계약을 맺은 특정 기관을 제외하고는 카드 소지자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신체 정보를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셋째, 리얼 ID 카드와 비리얼 ID 카드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리얼 ID 카드에는 신분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고용이나 투표와 같은 특정 활동이나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비리얼 ID 카드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으며 비행기 탑승과 같은 연방 공식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DMV가 명시된 대로 신분증을 업데이트하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