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 만료 및 갱신면허 발급 및 갱신
Section § 12800
새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성명, 나이, 성별, 우편 및 거주지 주소, 그리고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또는 논바이너리 중 선택하며, 자기 증명 외에는 이 선택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간략한 신상 정보, 지문(엄지 또는 손가락), 그리고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는지, 면허를 거부당했는지, 또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가 있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교통 표지판을 이해해야 하며, 이전에 발급받은 신분증이 있다면 밝혀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차량 등록 목적을 위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DMV는 면허증의 성별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법은 법원이 무효화하지 않는 한 2019년부터 유효합니다.
Section § 12800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본인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논바이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을 법적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DMV는 이 선택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원 확인을 위한 설명, 지문, 운전하려는 차량 종류, 그리고 과거 면허 취득, 정지 또는 거부 이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전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교통 신호 이해 여부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부서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면허 자격에 필요한 다른 관련 정보와 함께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차량 등록 주소 변경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이는 신청 또는 갱신 시 직접 구두로 제공됩니다.
DMV는 면허증의 성별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이 조항은 법원이 그 일부를 유효하거나 무효로 판결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상태는 DMV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Section § 128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각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사진과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배포될 수 없습니다. 단, 주정부와 면허증 제작 계약을 맺은 회사가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면허증에는 고용이나 공공 혜택과 같은 것에 대한 자격 증명이 아님을 명시하는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al ID 면허증은 연방 목적에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며, Real ID가 아닌 면허증은 총기 구매에도 사용될 수 없음을 추가로 명시할 것입니다. 이 법은 면허증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28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에 사진과 특정 고지 사항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면허증의 사진은 면허증을 제작하는 계약업체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공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리얼 ID 면허증에는 운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고용, 투표 또는 공공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면허증에는 연방 신분증 목적, 총기 구매 또는 기타 공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량국(DMV)은 면허증 발급 전에 연령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DMV가 설명된 대로 면허증을 업데이트할 때 발효됩니다.
Section § 12800.6
이 법은 신규, 갱신 또는 재발급 운전면허증 신청서가 교통 단속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무부 비디오에 대해 신청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정보는 비디오가 공개된 후 다음번 업데이트 시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800.7
캘리포니아에서 새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또는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DMV는 귀하의 본명과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나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DMV는 형사 사건의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긴급한 건강 또는 안전상의 필요에 대한 법 집행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서류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민 단속은 긴급한 필요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2801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지만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이민 신분을 증명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없이 특별 지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상업용 면허 신청 시에는 항상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사회보장번호가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며, 법적 조치를 위해 개인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추론하는 데 사용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2015년에 발효되었으며, 상위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1280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번호와 차량국(DMV)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식별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지만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번호가 면허증 자체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어떤 부분이 이의 제기되거나 무효로 판명되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DMV는 이러한 결정을 웹사이트에 공지할 것입니다.
Section § 12801.2
이 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위반할 때마다 최대 $2,5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법무장관,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고문 또는 위반이 발생한 지역의 시 법률고문에 의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정 위반은 다른 조항인 40000.1의 조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01.5
이 법은 새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12801.9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DMV는 이러한 증명 없이는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DMV는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며,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매년 거주 확인에 드는 비용은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고됩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16세 미만이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운전 및 차량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DMV는 웹사이트에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1.5
Section § 12801.6
Section § 12801.7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어떤 사람이 추방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DMV는 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미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인에게 취소 통보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해당인은 이 30일 기간 동안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취소는 철회됩니다. 취소 후 새로운 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에 추방된 것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2801.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비이민 신청자에게 90일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면허증 만료 전에 신청자의 미국 내 합법적 체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DMV는 면허증을 120일 더 연장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만료일이 연방 문서의 만료일에 맞춰 조정된 경우, 신청자는 미국 체류가 합법적으로 연장되었음을 증명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MV는 그에 따라 면허증의 만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우편을 통한 연장 요청 처리 절차가 수립될 것입니다.
Section § 12801.9
이 법은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없는 개인도 신원과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이러한 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에 대한 규정을 정합니다. 면허증에는 고용이나 투표와 같은 연방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정보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더불어, 이 법은 16세 미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법 집행 기관이 단순히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030년까지 신분증 발급에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 법의 일부를 무효화하는 경우 이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Section § 12801.10
Section § 12801.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섹션 12801.9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DMV 국장은 이를 선언하고 5영업일 이내에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DMV 웹사이트에도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법원이 이 법의 일부가 위헌이거나 무효라고 결정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경우, DMV는 이 결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2
Section § 12802.5
21세 미만이 운전면허증이나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주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요구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약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1년간 정지됩니다. 또한, 요청받았을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후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100달러가 들며, 이는 다른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면허를 받기 전에 이 정보를 통지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3
Section § 12804.2
운전면허가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 승인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부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일반 운송용이 아님), 연방 안전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통보하여 3년 유효 훈련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 사본은 수수료와 함께 DMV로 보내져 운전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내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안전 정보를 소지해야 하며, 운행 거리는 50마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마다 의료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위험물 운송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벌칙 적용 시에는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MV가 이 인증 절차를 관리합니다.
Section § 12804.5
Section § 12804.6
이 법은 승객을 태운 대중교통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량국(DMV)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거나 스쿨버스 운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는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차량국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운전자들은 약간 다른 요건을 가집니다. 차량국은 자격증 발급 또는 갱신에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운전자의 기록의 일부가 되며 고용주가 검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유효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버스를 운전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은 최대 5년 동안 유효하며 운전면허증과 함께 만료됩니다.
Section § 12804.7
Section § 12804.8
Section § 12804.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운전자는 차량 법규, 교통 표지판, 실제 운전 능력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청력, 시력 및 전반적인 운전 적합성에 대한 확인도 있습니다. 차량 등급마다 특정 요건과 정의가 있습니다. 대형 및 상업용 차량의 경우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다른 곳에서 발급된 유효한 면허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며, 특정 운전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주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증명서를 허용합니다. 임시 렌터카 및 오토바이의 특별 조건에는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21세 미만 신청자는 특정 면허를 위해 오토바이 안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2804.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신청자가 통과해야 하는 시험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차량 유형에 따라 다양한 면허 등급(A, B, C, M1, M2)을 지정하며, 각 등급별 특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상업적 승인이 있는 클래스 A, B 또는 C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근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신청자가 다른 주에서 유사한 면허를 소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토바이 및 전동 자전거의 경우 추가 승인 및 안전 교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기 렌터카, 밴풀 운전자, 21세 미만 젊은 운전자를 위한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2804.10
Section § 12804.1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방차와 같은 소방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면허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장비를 운전하려면 특정 등급 면허와 함께 소방관 인가를 받거나, 장비의 크기와 종류에 적합한 A종 또는 B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소방관 인가를 받으려면 현재 소방관이거나 자원봉사 소방관이어야 하며, 공인된 소방 장비 운용 훈련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 시 이 인가를 추가하는 데는 추가 비용이 없지만, 별도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현직 소방관이거나 소방관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인가가 필요하며, 감독 하에 훈련 중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역 소방서가 소방관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A종 또는 B종 면허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12804.12
이 법은 DMV가 무거운 트레일러(예: 10,000파운드가 넘는 트레일러 코치 또는 15,000파운드가 넘는 5륜 트레일러)를 단 대형 2축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제한된 A종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트레일러들을 견인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검진 대신, 신청자는 승인된 양식으로 의료 정보를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인 것으로,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2804.12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A종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인이 사업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트레일러는 10,000파운드 이상이어야 하며, 오락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물품을 운송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용도여야 합니다. 이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 없지만, 부서가 승인한 양식을 사용하여 2년마다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4.14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부서가 농부들에게 대형 가축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2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별 A종 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차량은 농장으로 또는 농장에서 가축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용 운송업자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농부의 농장에서 150마일 이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면허 발급에 대한 1988년 연방 지침을 따릅니다. 다른 면허에 필요한 정기 건강 검진 대신, 신청자는 승인된 양식을 사용하여 2년마다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4.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우스카'(모터홈 또는 RV와 같은 차량)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에 특별한 승인(endorsement)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 되며, 특정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주 운전자는 본인 주의 면허증이 허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하우스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승인(endorsement)에 대해 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 시마다(5년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국(DMV)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승인(endorsement)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기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교통국은 법적 운전 연령 미만이거나, 심각한 시력 문제가 있거나,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속도로 표지판에 사용된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거나, 외국 면허를 소지했거나, 다른 미국 관할 구역에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al ID 신분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Real ID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280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특정 개인의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승인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그들의 상태가 차량 통제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지난 3년 이내에 의식 상실 발작이나 혼란 에피소드를 유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Section § 12806.5
Section § 1280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없는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면허가 정지되었다면, 정지 사유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서는 새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법에서 다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취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특정 조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필요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28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이전에 면허가 정지되었던 사람에게는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정지 사유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은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2808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신청자의 교통 위반, 사고, 그리고 놓쳤을 수 있는 법원 출석 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누군가 약속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해결되거나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해당 부서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지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서는 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2808
이 법은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차량국(DMV)이 신청자의 교통 위반 및 사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DMV는 교통 위반과 관련된 특정 오래된 통지를 기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특정 이전 조항에 따라 접수되어 5년이 지난 통지는 기록에서 삭제하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1280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서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경우, 또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자라고 판단되거나, 차량을 사용하여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DMV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보호관찰 중인 신청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 거부 기간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취소된 비거주 미성년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차량 방치 문제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28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다양한 교통 위반에 대해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는지 설명합니다. 점수는 운전 기록에 영향을 미치며, 면허 정지와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음주 운전, 난폭 운전과 같은 다양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2점을 받습니다. 경미한 교통 위반과 본인 과실 사고는 1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미한 위반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반이 발생했더라도 체포 또는 소환당 한 가지 위반만 점수에 반영됩니다.
Section § 12810.2
Section § 12810.3
Section § 12810.4
이 법은 누군가 22526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운전 기록에 어떠한 위반 점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Section § 12810.5
운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 기록에 너무 많은 점수를 받으면 (12개월에 4점, 24개월에 6점, 36개월에 8점), 과실 운전자로 추정됩니다. 청문회를 요청하면 운전 사용량이나 주행 거리가 고려됩니다.
클래스 A 또는 B 면허 운전자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과실 운전자로 간주되기 전에 더 높은 점수 한도를 허용받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주로 기본 면허만 필요한 차량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클래스 A 또는 B 차량에서의 특정 위반으로 인한 점수는 더 많이 계산되어, 일반 점수의 1.5배로 평가됩니다. 과실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면허를 되찾기 위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3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8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운전면허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DMV는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면허 종류,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 등 중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면허증에는 소지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임시 면허임을 명시합니다.
운전면허증 신청서에는 개인이 재향군인인지 여부를 표시하고, 혜택 정보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향군인은 또한 자신의 면허증에 “VETERAN”이라는 단어를 인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사무소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처리를 위한 어떤 계약도 주 계약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민간 기관에 수여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811.1
Section § 12811.3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기증자 등록부에 가입하려면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증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호자가 합니다. 등록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기증자 여부가 표시됩니다.
DMV는 Donate Life California와 협력하여 이 선택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정하고, 매주 기증자 등록 정보를 공유합니다. 신청자는 장기 기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 비용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신탁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등록 양식은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친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자의 사망 후 기증이 진행됩니다. Donate Life California는 등록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수집된 정보는 장기 기증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DMV는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의 오류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2811.4
찰리의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신청서를 수정하여 신청자에게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프로그램과 공유하는 데 동의하고, 잠재적인 골수 또는 혈액 줄기세포 기증자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단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등록을 선택한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매주 국립 프로그램으로 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등록부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적으로 기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차량국(DMV)은 보건복지국과 함께 등록 양식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과 특정 문구 및 의사소통을 조율합니다. 공무원은 양식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2812
이 법은 일반 (클래스 C 또는 M)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특정 규칙에 따라 부주의 운전자로 간주될 경우에도 직업을 위해 운전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차량국(DMV)은 그들에게 제한된 면허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무 시간 동안에만 또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운전면허증 자체에 기재됩니다.
Section § 128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특정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운전 시 특수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별 제한 면허를 발급하거나 일반 운전면허에 제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DMV가 이러한 제한 면허를 발급하는 권한은 면허와 관련된 다른 특정 법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2814
Section § 12814.4
이 법은 국장이 DMV 사무실에 직접 가는 대신, 온라인이나 다른 원격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34년 1월 1일까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시험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와 원격 시험을 선택한 사람들의 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이 갱신 방법을 사용하려면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80세 이상인 사람이나 우편 또는 원격으로 두 번 연속으로 면허를 갱신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35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2814.5
이 법은 캘리포니아 DMV 국장이 운전면허를 우편으로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운전자는 지난 2년간 심각한 위반, 정지 또는 화학 검사 거부가 없는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 기록에 1점 이상의 벌점이 없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우편으로 갱신할 수 없으며, 두 번 연속 우편 갱신(각 5년 기간) 후에는 운전자가 직접 방문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DMV는 우편으로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지난 5년간의 주요 교통 법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814.6
이 법은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최소 6개월의 연습 면허, 운전 교육 과정 이수, 그리고 야간 10시간을 포함한 50시간의 감독 하 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임시 면허 프로그램으로 시작됩니다.
임시 면허는 청소년이 첫 1년 동안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운전하거나 20세 미만의 승객을 감독 없이 태우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의료적 필요, 학업 또는 고용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면 사회봉사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항에 따라 위반 사항이 보험 점수를 높이거나 운전 기록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시 운전자는 위반으로 인해 너무 많은 점수를 쌓으면 면허 정지 또는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쉬운 식별을 위해 다른 연령대에 대해 구별되는 면허를 허용하며, 이를 1997년 브래디-재러드 청소년 운전자 안전법으로 명명합니다.
Section § 12814.7
이 법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사람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 군대 및 주방위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별 제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1) 입대 계약서를 제출하고, 2) 연습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며, 3) 주방위군을 통해 운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또한 다른 특정 조건 및 보고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법규의 모든 다른 운전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815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이름이 변경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DMV에 분실 또는 훼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재발급을 받기 위해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을 받은 후 분실했던 원본 면허증을 찾게 되면, 원본은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DMV나 경찰로부터 면허증이 훼손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증의 신원 정보가 육안으로나 전자적으로 읽을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훼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816
Section § 12817
미국 군대나 외교관으로 복무하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소지자는 복무 중이고 캘리포니아를 떠나 있는 동안 면허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았다면, 주(캘리포니아)로 돌아오거나 복무를 마친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면허가 유효하려면 운전면허증과 복무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면허도 동일한 조건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며, 귀하가 복무 중이고 배우자와 함께 캘리포니아를 떠나 있는 동안 효력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귀하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주(캘리포니아)로 돌아오거나 귀하의 복무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배우자도 면허가 유효하려면 필요한 복무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2818
누군가 운전 능력 재심사 통지서를 받으면, 그들은 차량국(DMV)에 운전 자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DMV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정지,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DMV는 다른 규칙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DMV는 재심사 통지서를 발급한 법 집행 기관에 재심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