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등록 및 이전등록
Section § 9850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미등록 보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트에는 현재 유효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보트는 운항하거나 운항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번호에 대한 증명서는 유효해야 하며, 보트 번호는 보트 앞부분 양쪽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851
Section § 9852
Section § 9852.5
이 법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보트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보트 소유권 증명서에 이름 사이에 '또는(or)'이 사용된 경우, 이는 공동 계좌와 유사하여 어떤 소유자든 자신의 지분을 팔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등록 시 다른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한, 다른 소유자들이 자동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소유권 증명서에 보트가 '또는(or)'과 함께 공동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각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지분을 팔 수 있습니다. 이름 사이에 '그리고(and)'가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가 보트를 판매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공동 소유자가 등록할 때 결정된 대로 보트 소유권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소유권 증명서에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52.7
이 법은 등록이 필요한 미등록 보트의 소유권을 소유자가 사망할 때 지정된 사람에게 직접 넘어가도록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단, 소유자가 한 명이고 수익자도 한 명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보트의 소유권 증명서에는 수익자의 이름 앞에 'transfer on death' 또는 'TOD'라고 명시됩니다.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익자가 보트 관련 거래를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트를 등록하는 데는 10달러가 듭니다.
Section § 9852.9
2008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선박 번호를 신청할 때, 신청 양식에는 특정 보트 엔진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판매자는 2008년 및 2009년 특정 날짜 이후에 제조된 스파크 점화 엔진이 장착된 선미 구동 또는 선내 구동 보트가 특정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는 이 엔진들이 환경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라벨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서에는 이 기준에 대한 엔진의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행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이라는 용어는 법규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보트 엔진의 한 유형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853
캘리포니아에서 번호가 필요한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승인된 양식에 본인의 정보와 보트의 선체 식별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9달러의 기본 수수료와 신청 시기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짝수 해에는 10달러, 홀수 해에는 20달러입니다.
또한, 침입성 홍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수수료를 내면 특별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이 홍합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보트 등록은 가능하지만,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바다가 아닌 내수면에서 보트를 사용할 때 스티커가 없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9853.1
Section § 9853.2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정 부서 규정에 따라 보트 앞쪽 절반의 양쪽에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쉽게 보이고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선박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등록증을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단, 귀하의 선박이 다른 특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9853.3
Section § 9853.4
Section § 9853.5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목재 동력 유람선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임을 나타내는 특별 명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배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서는 보트 및 수로국과 협의 후 명판의 세부 사항과 배 어디에 부착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명판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최소 6인치 x 6인치 크기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발급되면, 명판은 해당 선박의 수명 동안 유효합니다.
Section § 9853.7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보트(미등록 선미구동 또는 선내기 선박)에 장착된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이 배출가스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매 판매자가 확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트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엔진이 캘리포니아의 2008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고 엔진 세부 정보가 담긴 특정 라벨과 행택을 제공하여 보트 번호 등록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최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번호 신청 시 행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보트를 구매한 후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트에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규정의 정의를 사용하여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9853.8
이 법은 특정 보트, 특히 엔진 출력에 따라 2008년 또는 2009년 특정 날짜 이후에 제조된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을 장착한 보트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州)에 의해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특정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미등록 보트를 운항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Section § 9854
연방법 또는 다른 주의 승인된 시스템으로부터 이미 유효한 등록 번호를 받은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60일의 유예 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신청서는 새로운 등록 번호를 받는 데 필요한 관련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855
Section § 9856
Section § 9857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미등록 보트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공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보트 번호 부여 시스템이 연방 시스템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858
Section § 9858.5
Section § 9859
Section § 9860
캘리포니아에서 선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만료일 전에 선박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며, 2년마다 2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최종 발급된 등록증이나 등록 카드를 제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없다면,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침입성 홍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수수료가 있지만,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등록 갱신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수역에서 필요한 스티커 없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선박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트 및 수로국이 이 수수료를 정하며, 차량등록국(DMV)으로부터 관련 비용 보고를 받습니다.
Section § 9861
캘리포니아의 선박 또는 보트 등록증은 매 홀수 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이는 해당 증명서들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격년으로, 즉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862
이 조항은 보트 등록 및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벌금을 설명합니다. 만약 선박 번호에 대한 최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서의 마감일까지 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트를 구매하고 30일 이내에 양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양도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9862.5
이 법에 따른 벌금을 계산할 때, 50센트 미만의 금액은 무시하세요. 금액이 50센트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달러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Section § 986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트 등록 및 수수료로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수료는 항만 및 수상교통 회전 기금으로 들어가 보트 관련 활동의 행정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초과 자금이 있는 경우, 보트 및 수상교통국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격년 등록 수수료로 발생한 자금의 경우, 절반은 회전 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보트 및 수상교통국으로 배분됩니다. 침입성 홍합 예방을 위해 징수된 수수료는 항만 및 항해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할당됩니다.
Section § 9864
Section § 9865
보트 번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주소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리고 새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주소가 기재된 새 증명서를 받기 위해 이전 증명서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서 현재 증명서에 새 주소를 업데이트해 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9866
Section § 9867
번호 증명서, 소유권 증명서 또는 올해 등록 스티커를 재발급받으려면 15달러가 듭니다.
Section § 9867.5
Section § 9868
Section § 9869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 보트를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갱신 신청을 할 때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해당 신청 정보를 관련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관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보트 소유주가 거주하는 카운티와 보트가 주로 보관되는 카운티 모두 이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소유주가 이사하거나 보트의 주요 보관 장소가 변경되면, DMV는 이전 카운티의 평가관에게 이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DMV가 보트의 파괴 또는 포기를 확인하면, 이 사실을 카운티 평가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9870
이 법은 스카우트 기술과 캠핑 같은 기술을 배우고 애국심과 자립심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는 특정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 및 등록과 관련된 다른 조항에 따라 요구됩니다.
Section § 9871
Section § 9871.5
Section § 9872
Section § 9872.1
이 법은 선체 식별 번호가 훼손된 보트나 그 부품을 부서에서 부여한 새 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채로 구매,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식별 번호가 조작된 보트가 새 번호 없이 경찰관에게 발견되면, 형사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한 압수되어 판매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수 후, 관련자들은 며칠 이내에 법원 청문회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압수 사실과 다음 절차를 설명하는 영수증 형태의 통지서를 받습니다. 통지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도 명시됩니다. 소유권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청문회는 6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소유권이 증명되거나 번호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보트는 반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파괴,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번호가 훼손되었고 소유자가 만족스러운 소유권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번호를 부여받으면 보트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72.5
Section § 9873
이 법은 '무등록 선박'이라고 불리는 특정 보트들이 언제 캘리포니아 등록 번호를 가질 필요가 없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이미 다른 곳에 등록된 보트, 캘리포니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 보트, 정부 소유 선박, 구명정, 그리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주에서 면제한 특정 종류의 보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노나 패들로만 움직이는 보트와 크기가 충분히 작은 돛으로만 움직이는 보트도 면제됩니다.
Section § 9874
이 법은 부서가 선박의 등록, 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정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서류들이 사기적으로 취득되었거나 실수로 발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수수료가 통지 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75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infraction)'라는 가벼운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며 섹션 42001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섹션 40000.8에 언급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9880
이 법은 보트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해당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보트 등록을 갱신해주거나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DMV는 미납 세금을 추적하며, 카운티 세금 징수관으로부터 체납 해소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새로운 등록 또는 소유권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해결되면 DMV는 등록을 갱신하거나 소유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통지 관리에 드는 DMV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운티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트가 이전되거나 26개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면 DMV는 해당 사실을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게 알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