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절차출석 약속에 따른 석방
Section § 40500
누군가 중범죄가 아닌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어 즉시 법원에 인계되지 않을 경우, 체포 경찰관은 해당인이 법원에 출두하도록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이름, 주소, 차량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경찰관은 엄지 지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엄지 지문은 신원 확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공유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통지서의 양식을 결정합니다.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에게 보석금 액수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통지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변경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은 정의의 필요에 따라 소환장 기각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이유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통지서에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위증의 처벌 하에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인이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해당인을 무죄로 처리하고 차량국(DMV)에 통보하여 운전 특권에 대한 영향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45일이 주어지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40501
Section § 40502
교통 위반이나 비슷한 위반으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출두해야 할 장소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의 치안판사 앞이 될 수도 있고, 체포된 사람이 군청 소재지에 더 가깝게 살거나 일하는 경우 군청 소재지의 판사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18세 미만으로 보이면 소년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보석금은 법원 서기에게 예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년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카운티에서는 일부 소환장이 성인 규칙에 따라 처리되기도 하지만, 만약 경미한 위반(infraction)과 경범죄(misdemeanor)가 모두 포함된 경우 소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체포 후 10일 이내에 야간 재판이 있는 경우, 이 선택지가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503
Section § 40504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면 경찰관은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주고, 서면으로 출두를 약속하면 석방해 줍니다. 만약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경찰관이 엄지 지문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은 신원 확인 목적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출두를 약속할 때 가짜 이름을 사용하면 경범죄가 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적힌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맹세하고 주장하면, 법원에 제출된 지문과 본인의 지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을 사실상 무죄로 선언하고 차량국(DMV)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소되었던 운전 면허가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 조사를 위해 45일간 재판 기한을 정지하고 시간을 더 줄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당국으로부터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당신을 무죄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올바른 사람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통지서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05
Section § 40506
Section § 40506.5
Section § 40508
이 법은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고의로 어기거나, 명령받은 대로 벌금이나 보석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출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의무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교통 법규와 관련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명령을 준수하더라도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08.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개인의 이전 교통 위반 유죄 판결 기록을 추적하는 데 드는 서류 작업 및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0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이 납부되거나 보석금이 몰수될 때 부과되지만, 주차, 보행자 또는 자전거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509.1
Section § 40510
Section § 40510.5
이 법은 법원 서기가 특정 경미한 교통 위반(경범죄)에 대해 예정된 법원 출두일 이전에 총 보석금의 최소 10%를 선불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위반은 법원 출두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시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승인한 할부 계획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할부 합의가 수락되면, 법원 출두일은 최종 납부일까지 연기됩니다. 피고인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짜는 기록 보관을 위한 유죄 판결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합의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다른 벌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40511
Section § 40512
이 조항은 피고인이 교통 위반 관련 법원 출석에 나타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치안판사는 보석금을 몰수하고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교통 위반(고속도로에 물질을 던지는 것과 관련)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한 위반으로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가혹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금 분할 납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납부금을 놓쳤다면, 법원은 출석 일정을 다시 잡거나,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민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보석 보증서가 관련된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보석금이 몰수되면 발행인은 보증서에 명시된 최대 금액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이 완료되면 발행인은 보증서를 돌려받습니다.
Section § 40512.5
Section § 40512.6
Section § 405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으로 법원에 출석하라는 서면 통지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면, 이는 유죄 또는 불항쟁을 주장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소장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거나, 보석금을 내지 않거나,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더 정식적인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석 통지서만으로 절차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이 정식 고소장 제출을 생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가 사법위원회에서 승인한 특별 양식인 경우, 절차는 동일하지만 몇 가지 추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소인부 절차에 있다면, 확인된 고소장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초기 통지서에 근거하여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0514
Section § 40515
Section § 4051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발부한 출두 통지서로 인해 발행된 영장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합니다. 영장이 (30)일 이내에 집행되면, 일반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시 또는 카운티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CHP 국장은 이 비용을 다르게 처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CHP 또는 DMV는 이 비용을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관(Controller)에게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 유지 경찰관이 (30)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CHP 또는 DMV로 이관하여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0518
이 법은 경찰관이나 자동 교통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신호 위반과 같은 특정 교통 위반에 대해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서는 위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의 등록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답변할 수 있는 고소장 역할을 합니다. 이 통지서는 체포가 아닙니다. 통지서에는 개인 및 차량 정보, 위반 혐의, 법원 출두 정보, 그리고 증거를 검토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의 권고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반 혐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출두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별도의 비책임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교통 단속 시스템 제조업체는 공식 양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양식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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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텍스트 통지: 비책임 통지서와 관련된 양식은 제정된 법안의 인쇄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법령, 제735장 제4조(7-8쪽)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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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40519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으면, 예정된 법원 출두일 이전에 보증금을 내고 무죄를 주장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죄 인정이나 법원 출두로 간주되지 않지만, 귀하의 사건이 재판 날짜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절차를 우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법원 출두일 최소 5일 전까지 서면 무죄 주장서와 보증금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우편 옵션을 이용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귀하는 재판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출두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0520
이 조항은 신호 위반 카메라와 같은 자동 단속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위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위반 통지서가 자동차 렌트 또는 리스 회사로 발송된 경우, 해당 회사는 실제 렌트인 또는 운전자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비책임 진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부 기관은 렌트 회사에 대한 통지서를 취소하고 대신 식별된 운전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등록 차량 소유자들도 위반 혐의 발생 당시의 실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책임을 이전할 수 있는 유사한 절차를 허용합니다.
Section § 40521
이 법은 교통 위반 티켓을 받았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출석하는 대신 보석금과 추가 수수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수표,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 형태의 이 납부금은 티켓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금은 실제로 수령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법원이 더 이상의 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보석금은 시 또는 카운티로 귀속되고, 추가 수수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 재무부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