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40604(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출석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제40600조에 따라 발부된 서면 출석 통지서가 제출된 후, 사고 보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 또는 우편으로 통지서가 송달된 후 1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40604(b) 통지서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관련된 차량의 차량 번호, 가능한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서면 출석 통지서에 명시된 위반 내용, 그리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대략적인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그 사람에게 통지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지정된 법원에 출석하여 혐의에 답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c)CA 차량 Code § 40604(c) 송달 증명은 송달의 시간, 장소, 방법 및 본 조항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명시하여, 송달을 수행한 18세 이상의 사람의 진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1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