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200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 위반 딱지를 받으면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민사 벌금이라고 말합니다. 차량의 등록 소유자와 운전 또는 임차했던 사람 모두 이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벌금을 냈다면, 운전했던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차를 허락받고 운전하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받으면, 당신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딱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00.1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주차 위반에 대해 주차 위반 딱지와 법원 출두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주차 위반 통지서와 출두 통지서 모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40200.3

Explanation

이 법은 처리 기관이 징수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징수된 자금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기관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 유지 경찰관이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면, 해당 자금은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으로 갑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 특정 날짜 사이에 유효했던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이 있다면, 그 인상분은 카운티 일반 기금과 같은 다른 기금에 귀속됩니다. 1992년 이후 인상된 과태료는 발급 기관에 귀속됩니다.

처리 기관은 또한 처리된 사건 수와 수령된 자금을 상세히 기록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 기록이며 각 발급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요청 시 카운티 감사관, 감사관, 대배심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40200.3(a) 처리 기관(발급 기관일 수 있음)이 징수한 모든 주차 위반 과태료(송달 수수료 및 민사 채무 징수 관련 수수료 및 징수 비용 포함)는 발급 기관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다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 유지 경찰관이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여 발생한 금액은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정부법 제8편 제12장(제7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과 형법 제1463.28조에 따라 1988년 9월 16일부터 1992년 7월 1일까지(포함) 유효했던 주차 보석금 인상에 기인하는 주차 위반 과태료의 해당 부분은 예외로 한다. 이 보석금 인상에 기인하는 자금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이체되어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992년 7월 1일 이후에 유효한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은 발급 기관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b)CA 차량 Code § 40200.3(b) 처리 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에 처리된 사건 수, 수령 및 배분된 모든 금액, 그리고 발급 기관 또는 감사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공공 기록이며 각 발급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요청 시 카운티 감사관, 감사관, 대배심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0200.4

Explanation
이 법은 처리 기관이 주차 위반으로 인한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차 위반 처리 책임이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기관은 주차 위반 과태료로 인해 카운티에 지급해야 할 돈을 징수된 달로부터 45일 이내에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 내 법원이 시나 구역을 위해 주차 위반을 관리해왔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994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 다시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와 산 마테오 카운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어, 1996년 중반까지 특정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차 위반을 처리하는 법원 직원들이 시 공무원 직위로 이전되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어떤 직원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에는 벌금, 연체료, 그리고 징수 비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0200.5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 위반 딱지를 발급하는 기관이 해당 딱지를 처리하기 위해 카운티, 민간 업체 또는 다른 시와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나 다른 주 법 집행 기관은 이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 업체를 이용할 때는 소수 민족 기업의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카운티와 차량국(DMV)에 대한 특정 지급액을 제외하고, 징수된 금액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매달 분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에 심사관이나 심리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면, 이는 고정 월별 요금 또는 처리된 통지서 수에 따라야 하며, 유지되거나 거부된 딱지 수 또는 징수된 벌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0200.6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주차 위반 딱지 처리를 위해 외부 회사를 고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딱지를 관리하는 회사를 “처리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정부는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 계속 책임이 있으며, 회사를 면밀히 감독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년 회사의 업무를 확인하고 운전자들의 불만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법 집행 기관이고 직접 딱지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감독 규칙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40200.6(a) 섹션 40200.5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처리 기관”이란 주차 위반 통지서 및 연체 주차 위반 통지서 처리를 담당하는 계약 당사자를 의미한다.
(b)CA 차량 Code § 40200.6(b) 발급 기관의 관리 기구는 계약 당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0200.6(c) 발급 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행사해야 한다. “효과적인 감독”에는 최소한 처리 기관 서비스에 대한 연간 검토와 처리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제기한 불만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발급 기관은 모든 처리 기관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40200.6(d) 하위 조항 (c)는 해당 발급 기관이 처리 기관 역할도 하지 않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인 발급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200.8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 위반 처리 기관이 주차 위반 통지서에 대해 민사 판결에서 승소하거나 특정 조항에 따라 해당 위반 통지서를 재심하는 경우, 차량국(DMV)에 이를 알리고 해당 주차 위반 통지서와 관련된 차량의 등록 보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202

Explanation

차량이 무인 상태에서 주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주차 단속관은 차량에 위반 통지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차량 정보, 그리고 (21)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만약 통지서가 부착되기 전에 차량이 떠나버리면, (15)일 이내에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발부된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통지서는 오류가 발견되거나 정의를 위해 취소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의 오류는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 통지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a)CA 차량 Code § 40202(a) 위반 시 차량이 무인 상태인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주차 법규 및 규정 집행 권한이 있는 자는 차량에 주차 위반 통지서를 안전하게 부착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위반 사항을 명시하며, 위반된 본 법규 또는 공공 자원 법규의 조항, 지방 조례, 또는 연방 법규나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 또한 날짜; 대략적인 시간; 위반 발생 장소; 범칙금 납부 기한이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1) 역일 이내여야 함을 명시하는 통지서에 인쇄된 진술; 그리고 등록 소유자, 임차인 또는 대여인이 주차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섹션 (40215)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주차 위반 통지서에는 또한 차량 번호판과 등록 만료일(보이는 경우), 차량 식별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앞유리를 통해 읽을 수 있는 경우), 차량의 색상,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량의 제조사가 명시되어야 한다. 주차 위반 통지서 또는 그 사본은 발부 기관 및 처리 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관된 기록으로 간주되며, 그 안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b)CA 차량 Code § 40202(b) 주차 위반 통지서는 차량 책임자가 돌아왔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앞유리 와이퍼 아래 또는 차량의 다른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하여 송달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0202(c) 발부 담당관이 주차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고 (a) 및 (b) 항에 따라 차량에 부착한 경우, 해당 담당관은 통지서를 처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발부 담당관 및 해당 담당관의 부서 또는 기관의 구성원,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처리 기관 또는 주차 범칙금 납부를 받을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어떤 이유로든 담당관이 보관한 원본 또는 위반 통지서 사본의 표면을 변경, 은폐, 수정, 무효화 또는 파괴하거나, 변경, 은폐, 수정, 무효화 또는 파괴하도록 유발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차량 Code § 40202(d) 주차 위반 통지서 발부 중, 차량이 처음부터 유인 상태였는지 무인 상태였는지와 관계없이, 통지서를 차량에 부착하기 전에 차량이 운전되어 떠나는 경우, 발부 담당관은 통지서를 처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처리 기관은 주차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 역일 이내에 주차 위반 통지서 사본을 등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지서의 전자 팩스를 전송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40202(e) 주차 위반 통지서가 차량에 부착된 후 (21)일 이내에 발부 담당관 또는 발부 기관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주차 위반 통지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부 기관은 섹션 (40215)의 (a) 항에 따라 주차 위반 통지서를 취소해야 한다. 또는 발부 기관이 처리 기관과 계약한 경우, 섹션 (40215)의 (a) 항에 따라 처리 기관에 주차 위반 통지서를 취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취소 사유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주차 위반 통지서 사본이 차량에 부착된 후, 발부 담당관이 통지서에 날짜 또는 시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부 담당관은 원본 통지서에 첨부된 양식에 서면으로, 처리 기관의 데이터 시스템에 통지서가 적시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을 명시할 수 있다. 수정 사본은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f)CA 차량 Code § 40202(f)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관, 공무원 또는 법 집행 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Section § 40203

Explanation
주차 위반 딱지를 받으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디로 돈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굵은 글씨의 안내문이 함께 와야 합니다. 또한, 딱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방법도 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402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결정되고 징수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지역의 관리 기관이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며, 해당 카운티 내에서 과태료를 표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민사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 위반과 같은 특정 위반의 경우, 벌금은 $250에서 $1,000 사이입니다. 그러나 위반 당시 유효하지만 표시되지 않은 장애인 번호판이나 표지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가 벌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203.5(a) 주차 위반 과태료 및 연체료 부과 기준은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관할 구역의 관리 기관이 정한다. 가능한 한, 동일 카운티 내의 발급 기관들은 주차 과태료를 표준화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40203.5(b) 본 조항에 따른 주차 과태료는 민사 과태료로 징수된다.
(c)Copy CA 차량 Code § 40203.5(c)
(1)Copy CA 차량 Code § 40203.5(c)(1) (a)항에도 불구하고, Section 22507.8 또는 Section 22511.57에 따라 채택된 조례 또는 결의안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여야 한다.
(2)CA 차량 Code § 40203.5(2) 발급 기관은 위반자가 위반 당시 Section 5007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특별 식별 번호판 또는 Section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 표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표시하지 못한 경우, (1)항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40203.5(3) 본 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발급 기관이 위반자가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Section § 4020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위반으로 주차 위반 딱지를 받으면, 일반 벌금 외에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추가 요금은 해당 벌금의 10%이며, 특히 장애인 주차 번호판 또는 표지판의 부적절한 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주차 및 유사한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요금으로 징수된 추가 금액은 주차 위반이 발생한 시 또는 카운티로 귀속됩니다.

(a)CA 차량 Code § 40203.6(a)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평가액 외에, 섹션 40203.5에 따라 설정된 벌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평가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민사 위반에 대해 주차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0203.6(a)(1) 섹션 4461의 (b), (c), (d) 항.
(2)CA 차량 Code § 40203.6(a)(2) 섹션 4463의 (c) 항.
(3)CA 차량 Code § 40203.6(a)(3) 섹션 22507.8.
(4)CA 차량 Code § 40203.6(a)(4) 섹션 22511.57에 따라 채택된 조례 또는 결의안.
(5)CA 차량 Code § 40203.6(a)(5) 섹션 22522.
(b)CA 차량 Code § 40203.6(b)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평가액은 위반이 발생한 시 또는 카운티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40204

Explanation

주차 위반 딱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할 여유가 없다면, 할부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딱지를 발급한 기관에 즉시 납부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기관의 지침에 따라 할부 납부 계획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204(a) 주차 위반 과태료가 주차 위반 과태료 예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수령되고 해당 주차 위반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종료된다.
(b)CA 차량 Code § 40204(b) 발급 기관은 해당 기관이 정한 서면 지침에 따라, 위반자가 발급 기관이 만족할 만한, 주차 위반 과태료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주차 위반 과태료를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40205

Explanation
누군가 주차 위반 딱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딱지를 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섹션 40215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0206

Explanation

주차 위반 딱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연체되었다는 또 다른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 연체 통지서는 직접 전달되거나 차량등록국에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206(a) 섹션 40202에 따른 주차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주차 위반 과태료 예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주차 위반 과태료 납부가 수령되지 않은 경우, 처리 기관은 등록된 소유자에게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40206(b) 본 섹션에 따른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의 전달은 직접 송달 또는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등록된 소유자에게 발송된 1종 우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4020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차 위반 고지서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2달러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본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그들은 차량 견인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차 위반 통지서에 오류가 있고, 특히 차량 설명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번호판 오용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요청하여 위반 고지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40206.5(a)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처리 기관은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게 원본 주차 위반 통지서의 사진 복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원본 주차 위반 통지서의 팩스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달리 제공해야 한다. 발급 기관은 사본 제공에 드는 실제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2달러 (2)를 초과할 수 없다. 발급 기관이 원본 주차 위반 통지서 사본 요청에 응할 때까지, 처리 기관은 섹션 22651의 세부 조항 (i), 섹션 22651.7 또는 섹션 40220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40206.5(b) 주차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차량 설명이 해당 차량의 등록증에 있는 해당 정보와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처리 기관이 번호판의 고의적인 교체로 인해 차량이 잘못 설명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 기관은 해당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의 출석 없이 주차 위반 통지서를 취소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0206.5(c) 이 섹션의 목적상, 주차 위반 통지서 사본은 사진 복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팩스 사본일 수 있다.

Section § 402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체납된 주차 위반 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특정 정보가 포함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 갱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원래의 과태료만 부과되며,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207(a)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40202의 (a)항 또는 섹션 40248의 (a)항 및 섹션 40203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등록 소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등록 소유자가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섹션 40208 또는 40209를 준수하는 비책임 진술서(affidavit of nonliability)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는 한, 차량 등록 갱신은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 준수에 달려 있다. 등록 소유자가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 또는 우편으로 처리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주차 위반 과태료는 오직 원래 과태료 금액으로만 구성된다. 추가 수수료, 부과금 또는 기타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40207(b) 본 섹션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0208

Explanation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양식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어떤 상황에서 면책이 되는지, 양식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기관에 다시 보내는 절차가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0209

Explanation
렌터카 또는 리스 회사가 대여해 준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리 기관에 면책 진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운전면허 번호, 이름, 주소 등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렌탈 계약서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관이 이 정보를 받으면, 주차 위반 과태료를 임차인에게 보낼 것입니다. 임차인이 딱지 발부일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과태료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임차인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주차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매매 또는 양도가 확인되면 주차 위반 통지서는 취소됩니다. 소유자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서명된 계약서와 같은 양도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위반 사항은 납부되거나 이의 제기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위반 발생 당시 차량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과태료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210(a) 비책임 진술서가 반환되어 통지받은 등록 소유자가 위반 혐의 발생일 이전에 차량을 선의로 매매 또는 양도하고 구매자에게 차량의 점유를 인도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처리 기관은 등록 소유자가 5602조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등록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b)CA 차량 Code § 40210(b) 등록 소유자가 5602조를 준수했다면, 처리 기관은 해당 등록 소유자에 대한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를 취소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0210(c) 등록 소유자가 5602조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처리 기관은 등록 소유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및 점유 이전이 위반 혐의 발생일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한, 위반 통지서가 전액 납부되거나 40215조에 따라 이의 제기되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등록 소유자가 이 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처리 기관은 40220조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등록 소유자가 통지 후 15일 이내에 증거를 제출하면, 처리 기관은 해당 등록 소유자에 대한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를 취소해야 한다.
(d)Copy CA 차량 Code § 40210(d)
(c)Copy CA 차량 Code § 40210(d)(c)항의 목적상, 소유권 및 점유 이전이 위반 혐의 발생일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날짜를 보여주는 체결된 계약서 사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40210(e) 이 조항은 위반 혐의 발생일에 차량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가졌던 사람으로부터 체납 주차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처리 기관의 능력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Section § 40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체납된 주차 위반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가 발행된 후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납부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제출된 경우, 납부 기록, 차량국(DMV) 통보, 추심 절차 중단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또한 납부자에게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자금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40211(a) 등록된 소유자 또는 등록된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40206조 또는 40209조에 따라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를 송달받은 임차인 또는 리스 사용자, 또는 40206조에 따라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가 송달을 위해 발행된 후 주차 위반 통지서 또는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를 제시하는 다른 사람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납부하는 경우, 처리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0211(a)(1)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교부한다: 40206조에 따라 발행된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 위반 통지서가 전자적으로 발행된 경우, 주차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진실하고 정확한 요약본; 또는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에 제시된 위반 정보의 전자적으로 복제된 목록을 해당 사람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실제로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운전면허 번호를 발행 기관의 기록에 기재한다.
이 항의 목적상,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의 사본은 사진 복사본일 수 있다.
(2)CA 차량 Code § 40211(2) 40220조 (b)항에 따라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가 부서에 제출되었는지 또는 40220조에 따라 민사 판결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b)CA 차량 Code § 40211(b)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가 부서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해당되는 모든 부과금을 포함한 주차 위반 과태료 납부가 접수된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종료된다.
(c)CA 차량 Code § 40211(c)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가 부서에 제출되었고, 4760조 (b)항 또는 (c)항 또는 4764조에 따라 반환되었으며, 주차 위반 과태료와 처리 기관의 서비스 비용에 대한 행정 서비스 수수료 및 해당되는 모든 부과금이 함께 접수된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종료된다.
(d)CA 차량 Code § 40211(d)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가 부서에 제출되었고, 4760조, 4762조 및 4764조에 따라 반환되지 않았으며, 민사 채무 추심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주차 위반 과태료 및 해당되는 모든 비용 납부가 처리 기관에 접수된 경우, 처리 기관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0211(d)(1) 등록된 소유자, 대리인, 임차인 또는 리스 사용자 또는 납부하는 다른 사람에게 납부 증명서를 교부한다.
(2)CA 차량 Code § 40211(d)(2)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즉시 납부 정보를 부서에 전송한다.
(3)CA 차량 Code § 40211(d)(3)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에 대한 절차를 종료한다.
(4)CA 차량 Code § 40211(d)(4) 법률에 따라 모든 주차 위반 과태료 및 부과금을 예치를 위해 전송한다.

Section § 402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체납된 것으로 간주되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관 검토는 무료이며, 기관이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면 딱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공식적인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지만, 재정적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우편, 직접 방문, 또는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후견인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훈련된 심사관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심사관은 주차 위반 딱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정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취소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기관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할부 납부 또는 사회봉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 규칙은 법 집행 기관이 딱지를 발부했지만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220

Explanation
이 섹션은 처리 기관이 미납 주차 과태료 및 관련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기관은 차량 등록 갱신 시 징수되도록 이러한 수수료를 차량국(DMV)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저소득층을 위한 할부 납부 및 특정 수수료 면제를 포함하는 납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처리 기관은 미납액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민사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미납 수수료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임금 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도 민사 판결로 법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소득 또는 복지 수혜 자격이 특정 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납부 계획 자격을 얻으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임을 사기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모든 과태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차량의 현재 등록 소유자가 차량을 소유하기 전에 부과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 및 칼리지 지구는 여러 건의 위반 과태료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유사한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II) 납부 계획이 수립되고 해당인이 그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소항 (A)에 명시된 미납 주차 위반금 및 서비스 요금의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에 제출되지 아니한다.
(III) 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캠퍼스는 학생들의 인지 및 접근을 위해 주차 위반금 납부 정책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ii)Copy CA 차량 Code § 40220(ii)
(i)Copy CA 차량 Code § 40220(ii)(i)항에 따라 주차 위반금 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는 소항 (A)부터 (C)까지를 포함하여, 그리고 하위 조항 (c)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납부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40220(2)
(A)Copy CA 차량 Code § 40220(2)(A) 개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가 미납 위반금 및 수수료로 400달러($400)를 초과하여 누적한 경우, 그 증거는 법원에 제출될 수 있으며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에게 내려진 미납 민사 판결의 징수를 위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판결의 징수를 위해 집행이 부과될 수 있고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법원은 판결 만족 시 지불될 판결 채무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처리 기관은 미납 위반금,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통지 발송일로부터 21일의 역일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판결이 판결 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것임을 나타내는 통지를 해당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에게 1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해당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는 또한 그들의 자산에 대한 집행이 부과될 수 있고, 그들의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그들의 임금이 압류될 수 있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그 시점에 통지받아야 한다. 처리 기관을 위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처리 기관은 추심 기관과 계약하여 판결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40220(2)(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관은 민사 판결 확정 요청 시 정해진 최초 서류 민사 소송 제기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CA 차량 Code § 40220(3) 차량 등록이 갱신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갱신되지 않았고, 해당 부서가 제4760조에 따라 위반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납 위반금 및 수수료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차량 Code § 40220(b) 이 조항은 등록된 소유자가 차량을 점유하기 전에 위반금이 발부되었고, 해당 부서가 제4764조에 따라 처리 기관에 통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c)Copy CA 차량 Code § 40220(c)
(1)Copy CA 차량 Code § 40220(c)(1) 하위 조항 (a)의 (1)항의 목적상,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당인은 “빈곤층”으로 간주된다:
(A)CA 차량 Code § 40220(c)(1)(A) 해당인이 정부법 제68632조 (b)항에 명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B)CA 차량 Code § 40220(c)(1)(B) 해당인이 정부법 제68632조 (a)항에 나열된 프로그램으로부터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2)CA 차량 Code § 40220(c)(2) 해당인은 다음 정보 중 해당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빈곤층임을 입증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40220(c)(2)(A) 급여 명세서 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같은 다른 형태의 소득 증명서로서, 해당인이 정부법 제68632조 (b)항에 명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며, 이는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인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인은 부당하게 승인을 보류해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40220(c)(2)(B)
(1)Copy CA 차량 Code § 40220(c)(2)(B)(1)항의 소항 (B)에 기술된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 수령 증명서(전자 혜택 이체 카드 또는 기타 카드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제출하며, 이는 처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인은 부당하게 승인을 보류해서는 아니 된다.
(3)CA 차량 Code § 40220(c)(3) 피고의 빈곤층 지위가 고의적으로 허위였음이 밝혀진 경우, 피고의 위반금 및 수수료 감면은 취소되고 위반금 및 수수료 전액이 복원된다.

Section § 40220.5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미납 주차 위반 과태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벌금을 더 쉽게 갚을 수 있도록 특별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빈곤층', 즉 재정적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관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벌금을 강제 징수할 수 없으며, 대신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월 납부액을 25달러로 제한하고 특정 연체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잠시 납부를 놓치더라도,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45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빈곤층 판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웹사이트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전체 프로그램은 2027년 1월 1일까지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Section § 40221

Explanation
이 법은 처리 기관이 주차 위반 딱지에 대해 법원에 민사 판결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차량 등록이 기한으로부터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도 갱신되지 않았고, 해당 위반 통지서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의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40222

Explanation

이 법은 처리 기관이 미납 주차 위반 딱지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적 노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주차 과태료와 수수료가 해당 부서를 통해 납부된 경우, 2) 위반 딱지가 기관으로 반환된 후 5년이 지난 경우, 3) 과태료가 해당 부서에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서와도 확인한 경우, 또는 4) 현재 차량 소유자가 위반 발생 당시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더라도 기관은 위반 딱지가 발부되었을 당시 차량 소유자였던 사람에게서 미납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경우에 체납된 주차 위반 통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40222(a) 4762조에 따라 해당 체납 주차 위반 통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해 부서에서 송금한 징수된 과태료 및 행정 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이 항에 따른 종료는 주차 과태료 또는 과태료의 납부로 인한 것이다.
(b)CA 차량 Code § 40222(b) 체납된 주차 위반 통지 또는 위반 사항이 4764조에 따라 처리 기관으로 반환되었고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이 항에 따른 종료는 절차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것이다.
(c)CA 차량 Code § 40222(c) 처리 기관이 4762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태료가 부서에 납부되었다는 정보를 수신하고, 해당 정보를 부서와 확인하는 경우.
(d)Copy CA 차량 Code § 40222(d)
(1)Copy CA 차량 Code § 40222(d)(1) 차량의 등록 소유자가 위반 발생일에 자신이 등록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처리 기관에 증명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40222(d)(2) 이 항은 위반 발생일에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체납된 주차 위반 또는 위반 사항의 징수를 추구하는 처리 기관의 능력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Section § 4022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차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언제 중단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시간 중단은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가 해당 부서에 제출될 때 시작되며, 해당 통지서가 처리 기관으로 다시 반환되거나, 삭제되거나, 기관에 의해 회수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Section § 40225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장비 위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차량이 등록과 관련된 섹션 5204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 단속 기관은 DMV 기록을 통해 해당 차량이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유효한 경우에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며, 등록 만료 후 두 달까지 임시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2030년까지 유효합니다. 번호판 미표시와 같은 장비 위반에 대한 벌금은 정해진 일정에 따르지만, 시정 증명을 제출하면 10달러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카운티와 발급 기관이 50대 50으로 나눕니다. 일부 위반 사항은 즉시 집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록됩니다.

(a)CA 차량 Code § 40225(a) 섹션 40203에 따라 차량에 부착된 주차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장비 위반은 본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주차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모든 위반 사항은 섹션 40206에 따라 전달되는 체납 주차 위반 통지서에 민사 벌금액과 함께 통지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0225(b)
(1)Copy CA 차량 Code § 40225(b)(1) 차량이 차량의 정지 또는 주차를 규율하는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섹션 5204의 (a)항을 위반한 경우, 주차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는 사용 가능한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 기록을 사용하여 해당 차량에 유효한 등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 유효한 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섹션 5204의 (a)항 위반에 대한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주차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기록에 즉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섹션 5204의 (a)항 위반에 대한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주차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는 탭이 없거나 확인된 유효한 등록이 없는 차량에 대해 위반 혐의를 명시한 서면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해당 위반은 본 섹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0225(b)(2) 2024년 7월 1일부터, (1)항 위반은 차량 등록 만료월 이후 두 번째 달 이전에는 어떠한 집행 조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 항은 2030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c)CA 차량 Code § 40225(c) 번호판을 적절히 표시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각 장비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통일 보석금 및 벌금표(Uniform Bail and Penalty Schedule)에 해당 위반에 대해 정해진 금액이다. 단, 처리 기관에 시정 증명을 제출하면 벌금은 10달러($10)로 감액된다. 번호판을 적절히 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본 항에 규정된 감액은 위반 당시 본 법규에 따라 해당 차량에 유효한 번호판이 발급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섹션 5204의 각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사법 위원회가 채택한 통일 보석금 및 벌금표에 해당 위반에 대해 정해진 금액이다. 단, 처리 기관에 시정 증명을 제출하면 벌금은 10달러($10)로 감액된다.
(d)CA 차량 Code § 40225(d) 처리 기관이 본 섹션에 따라 등록 또는 장비 위반으로 징수한 벌금의 50%는 주 재무관에게 송금하기 위해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하며, 나머지 50%는 섹션 40200.5에 명시된 계약 조건에 따라 발급 기관 및 처리 기관이 보유한다.
(e)Copy CA 차량 Code § 40225(e)
(a)Copy CA 차량 Code § 40225(e)(a)항 및 (b)항은 섹션 4000의 (a)항 또는 (b)항 위반을 주차 위반 통지서에 기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본 조항에 명시된 민사 절차에 따라 해당 위반을 심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40226

Explanation
장애인 주차증을 표시하지 않아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시 유효한 주차증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해당 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벌금 대신 최대 25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0230

Explanation

최종 주차 위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는 해당 기관의 파일과 원래 통지서의 증거를 사용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항소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수수료가 있으며, 법원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 수수료를 보유합니다. 하지만 승소하면 수수료와 예치된 주차 위반 벌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주로 교통 재판 위원들이 처리하며, 30일 이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원래 결정이 확정됩니다.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항소에서 패소하면, 해당 기관은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40230(a) 섹션 40215의 (b)항에 명시된 최종 결정의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 후 30 역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된다. 단,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기관 파일의 내용은 증거로 채택된다. 주차 위반 통지서 사본 또는, 위반 통지서가 전자적으로 발급된 경우 주차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진실하고 정확한 요약본은 그 안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 채택된다. 항소 통지서 사본은 이의 제기자에 의해 처리 기관에 직접 또는 1종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30 역일 기간 계산 목적상, 민사소송법 섹션 1013이 적용된다. 이 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이다.
(b)CA 차량 Code § 40230(b) 항소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정부법 섹션 70615에 규정된 바와 같다. 법원은 처리 기관에 해당 사건 파일을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요청하며, 요청 후 15 역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법원은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이의 제기자에게 출석일을 통지한다. 법원은 항소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법 섹션 70615에 따른 수수료를 보유한다. 법원이 이의 제기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처리 기관에 의해 이의 제기자에게 상환된다. 주차 위반 벌금 예치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 기관에 의해 환불된다.
(c)CA 차량 Code § 40230(c) 이 섹션에 따른 항소 진행은 법원 재판장 판사의 지시에 따라 교통 재판 위원 및 기타 하급 사법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하급 사법 업무이다.
(d)Copy CA 차량 Code § 40230(d)
(a)Copy CA 차량 Code § 40230(d)(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처리 기관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CA 차량 Code § 40230(e) 주차 위반 벌금이 예치되지 않았고 결정이 이의 제기자에게 불리한 경우, 처리 기관은 결정이 확정된 후 섹션 40220에 따라 벌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