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주차 위반 절차
Section § 40200
Section § 40200.1
이 법은 동일한 주차 위반에 대해 주차 위반 딱지와 법원 출두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0200.3
이 법은 처리 기관이 징수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징수된 자금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기관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 유지 경찰관이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면, 해당 자금은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으로 갑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 특정 날짜 사이에 유효했던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이 있다면, 그 인상분은 카운티 일반 기금과 같은 다른 기금에 귀속됩니다. 1992년 이후 인상된 과태료는 발급 기관에 귀속됩니다.
처리 기관은 또한 처리된 사건 수와 수령된 자금을 상세히 기록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 기록이며 각 발급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요청 시 카운티 감사관, 감사관, 대배심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0200.4
Section § 40200.5
Section § 40200.6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주차 위반 딱지 처리를 위해 외부 회사를 고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딱지를 관리하는 회사를 “처리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정부는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 계속 책임이 있으며, 회사를 면밀히 감독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년 회사의 업무를 확인하고 운전자들의 불만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법 집행 기관이고 직접 딱지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감독 규칙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200.8
Section § 40202
차량이 무인 상태에서 주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주차 단속관은 차량에 위반 통지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차량 정보, 그리고 (21)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만약 통지서가 부착되기 전에 차량이 떠나버리면, (15)일 이내에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발부된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통지서는 오류가 발견되거나 정의를 위해 취소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의 오류는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 통지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Section § 40203
Section § 40203.5
이 법 조항은 주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결정되고 징수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지역의 관리 기관이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며, 해당 카운티 내에서 과태료를 표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민사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 위반과 같은 특정 위반의 경우, 벌금은 $250에서 $1,000 사이입니다. 그러나 위반 당시 유효하지만 표시되지 않은 장애인 번호판이나 표지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가 벌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03.6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위반으로 주차 위반 딱지를 받으면, 일반 벌금 외에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추가 요금은 해당 벌금의 10%이며, 특히 장애인 주차 번호판 또는 표지판의 부적절한 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주차 및 유사한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요금으로 징수된 추가 금액은 주차 위반이 발생한 시 또는 카운티로 귀속됩니다.
Section § 40204
주차 위반 딱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할 여유가 없다면, 할부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딱지를 발급한 기관에 즉시 납부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기관의 지침에 따라 할부 납부 계획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05
Section § 40206
주차 위반 딱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연체되었다는 또 다른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 연체 통지서는 직접 전달되거나 차량등록국에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0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차 위반 고지서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2달러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본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그들은 차량 견인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차 위반 통지서에 오류가 있고, 특히 차량 설명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번호판 오용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요청하여 위반 고지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4020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체납된 주차 위반 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특정 정보가 포함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 갱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원래의 과태료만 부과되며,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0208
Section § 40209
Section § 40210
이 법 조항은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주차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매매 또는 양도가 확인되면 주차 위반 통지서는 취소됩니다. 소유자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서명된 계약서와 같은 양도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위반 사항은 납부되거나 이의 제기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위반 발생 당시 차량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과태료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체납된 주차 위반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차 위반 체납 통지서가 발행된 후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납부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제출된 경우, 납부 기록, 차량국(DMV) 통보, 추심 절차 중단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또한 납부자에게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자금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0215
Section § 40220
Section § 40220.5
Section § 40221
Section § 40222
이 법은 처리 기관이 미납 주차 위반 딱지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적 노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주차 과태료와 수수료가 해당 부서를 통해 납부된 경우, 2) 위반 딱지가 기관으로 반환된 후 5년이 지난 경우, 3) 과태료가 해당 부서에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서와도 확인한 경우, 또는 4) 현재 차량 소유자가 위반 발생 당시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더라도 기관은 위반 딱지가 발부되었을 당시 차량 소유자였던 사람에게서 미납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24
Section § 40225
이 법은 주차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장비 위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차량이 등록과 관련된 섹션 5204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 단속 기관은 DMV 기록을 통해 해당 차량이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유효한 경우에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며, 등록 만료 후 두 달까지 임시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2030년까지 유효합니다. 번호판 미표시와 같은 장비 위반에 대한 벌금은 정해진 일정에 따르지만, 시정 증명을 제출하면 10달러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카운티와 발급 기관이 50대 50으로 나눕니다. 일부 위반 사항은 즉시 집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록됩니다.
Section § 40226
Section § 40230
최종 주차 위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는 해당 기관의 파일과 원래 통지서의 증거를 사용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항소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수수료가 있으며, 법원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 수수료를 보유합니다. 하지만 승소하면 수수료와 예치된 주차 위반 벌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주로 교통 재판 위원들이 처리하며, 30일 이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원래 결정이 확정됩니다.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항소에서 패소하면, 해당 기관은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