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750

Explanation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 다른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왼쪽으로 추월하며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1751

Explanation
2차선 도로에서 운전할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선으로 운전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쪽 도로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거리 동안 비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17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도로의 좌측으로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언덕 꼭대기 근처, 마주 오는 차를 볼 수 없는 커브길, 다리, 터널, 철도 건널목 또는 교차로 100피트 이내에 있을 때가 포함됩니다. 이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어떤 차량도 도로의 좌측으로 운전되어서는 안 된다:
(a)CA 차량 Code § 21752(a)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반대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접근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경사로의 정점 또는 고속도로의 곡선 구간에 접근하거나 그 위에 있을 때.
(b)CA 차량 Code § 21752(b) 교량, 고가교 또는 터널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접근할 때 시야가 가려진 경우.
(c)CA 차량 Code § 21752(c) 철도 건널목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접근하거나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
(d)CA 차량 Code § 21752(d) 교차로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접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이 조항은 일방통행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753

Explanation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당신을 추월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깜빡여 신호를 보낸 후에 당신은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당신을 추월할 때까지 속도를 높이지 마세요. 이 규칙은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갓길로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측 추월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월당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추월하는 차량의 경적 신호 또는 순간적인 전조등 점멸 후 추월하는 차량을 위해 안전하게 도로의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며, 추월하는 차량이 완전히 추월할 때까지 자신의 차량 속도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추월하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월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의 갓길로 주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21754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다른 차가 좌회전 중이거나, 도로 포장면이 넓어서 같은 방향으로 차들이 나란히 움직일 공간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안이든 고속도로 밖이든, 그리고 일방통행 도로 또는 각 방향으로 교통이 명확하게 표시된 분리된 고속도로에서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느린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가능한 한 도로의 오른쪽으로 계속 주행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다음 조건에서만 다른 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1754(a) 추월당하는 차량이 좌회전 중이거나 좌회전하려 할 때.
(b)CA 차량 Code § 21754(b) 통행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차선이 움직이는 차량을 위한 충분한 폭의 방해받지 않는 포장도로가 있는 상업 또는 주거 지역 내의 고속도로에서.
(c)CA 차량 Code § 21754(c) 통행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이동 교통 차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충분한 폭의 방해받지 않는 포장도로가 있는 상업 또는 주거 지역 외부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d)CA 차량 Code § 21754(d) 일방통행 도로에서.
(e)CA 차량 Code § 21754(e) 각 도로에서 교통이 한 방향으로 제한되는 두 개의 도로로 나뉜 고속도로에서.
이 조항은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능한 한 가깝게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1755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는 안전할 때만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포장된 도로 또는 주요 통행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갓길이나 도로 밖으로 벗어나서 추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이 규칙의 예외로, 자전거 도로 또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56

Explanation

운전 중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지한 노면 전차를 만나면, 그 뒤에 멈춰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 지대'가 있거나 교통 경찰관이나 신호등이 교차로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노면 전차를 지나갈 수 있지만, 시속 10마일을 넘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 지대에 정차한 트롤리 버스나 일반 버스의 경우에도 시속 10마일 제한 속도를 지키는 한 지나갈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1756(a) 차량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지했거나 정지하려는 시외 전차 또는 노면 전차를 추월할 때, 해당 차량의 가장 가까운 발판 또는 문 뒤에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며, 모든 승객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하차하여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 항의 (b)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차량 Code § 21756(b) 안전 지대가 설정되었거나 경찰관 또는 교통 통제 신호 장치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시외 전차 또는 노면 전차를 통과하기 전에 정지할 필요가 없으며, 시속 10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해당 차량을 지나갈 수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756(c) 트롤리 버스 또는 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안전 지대에 정지했을 때, 차량은 시속 10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해당 트롤리 버스 또는 버스를 지나갈 수 있다.

Section § 21757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노면 전차의 왼쪽으로 추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노면 전차가 움직이든 멈춰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다만, 경찰관이 지시하거나, 일방통행 도로에 있거나, 도로 구조상 이 규칙을 따르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1758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또는 주거 지역 밖에서 운전하다가 시속 20마일 미만으로 가는 차량을 만나면, 저속 차량보다 최소 시속 10마일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4분의 1마일 이내에 추월을 완료해야 합니다.

Section § 21759

Explanation
운전 중 말이 끄는 차량, 동물을 탄 사람, 또는 가축을 만나면 조심해야 합니다. 동물을 놀라게 하지 않고, 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세요.

Section § 21760

Explanation

3피트 안전법은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하는 운전자에게 최소 3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교통, 날씨,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추월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운전자는 다른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해야 합니다. 도로 상황으로 인해 3피트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운전자는 추월 시 안전한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면 벌금이 인상됩니다.

(a)CA 차량 Code § 21760(a) 이 조항은 3피트 안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1760(b)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여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 추월 및 통과에 적용되는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여 통과해야 하며, 자동차와 자전거의 크기 및 속도, 교통 상황, 날씨, 시야, 고속도로의 노면 및 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월당하는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760(c)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거나 통과할 때, 자동차의 어떤 부분과 자전거 또는 그 운전자의 어떤 부분 사이의 거리가 3피트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거나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선이 이용 가능하다면, 실행 가능하고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경우, 안전과 교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전거를 추월하거나 통과하기 전에 다른 이용 가능한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1760(d)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 또는 도로 상황으로 인해 (c)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 자동차와 자전거의 크기 및 속도, 교통 상황, 날씨, 시야, 고속도로의 노면 및 폭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때만 통과할 수 있다.
(e)Copy CA 차량 Code § 21760(e)
(1)Copy CA 차량 Code § 21760(e)(1) (b), (c), 또는 (d)항 위반은 35달러($35)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2)CA 차량 Code § 21760(e)(2)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 운전자가 (b), (c), 또는 (d)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220달러($220)의 벌금이 부과된다.

Section § 21761

Explanation

운전 중 정지된 폐기물 서비스 차량을 발견하면, 가능하다면 차선을 변경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추월해야 합니다. 만약 차선 변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다면, 현재 날씨나 교통 상황에 맞춰 안전한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깜빡이는 황색등을 켜고 있는 쓰레기 수거차와 같은 차량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서비스 차량이 사유지에 있거나 장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21761(a)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정지된 폐기물 서비스 차량에 접근하여 추월하는 차량 운전자는 실행 가능하고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서비스 차량에 인접한 사용 가능한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폐기물 서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1761(b)
(a)Copy CA 차량 Code § 21761(b)(a)항에 기술된 조작이 안전하지 않거나 비실용적일 경우, 정지된 폐기물 서비스 차량에 접근하여 추월하는 운전자는 현재의 날씨, 도로, 차량 또는 보행자 교통 상황에 안전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761(c) 이 조항의 목적상, "폐기물 서비스 차량"이란 노변 수거에 사용되는 재활용품 또는 마당 쓰레기 수거 차량을 포함한 쓰레기 수거 차량과 하수 및 집수정 유지보수 차량을 의미한다.
(d)Copy CA 차량 Code § 21761(d)
(a)Copy CA 차량 Code § 21761(d)(a)항 및 (b)항의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할 때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21761(d)(1) 폐기물 서비스 차량이 차량 구성 또는 차량의 표시에 근거하여 폐기물 서비스 차량으로 쉽게 식별 가능할 것.
(2)CA 차량 Code § 21761(d)(2) 폐기물 서비스 차량이 깜빡이는 황색등을 켜고 있을 것.
(e)Copy CA 차량 Code § 21761(e)
(a)Copy CA 차량 Code § 21761(e)(a)항 및 (b)항은 사유 진입로 또는 고속도로에 위치하며,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거나 보호용 물리적 장벽으로 도로 또는 고속도로와 분리되어 있는 폐기물 서비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21761(f)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