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31540(a) 해당 부서는 다음의 운송과 관련하여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1540(a)(1) 트럭 또는 트레일러의 주행 장치 또는 섀시에서 분리될 수 있는 화물 밴 또는 탱크 컨테이너, 그리고
(2)CA 차량 Code § 31540(a)(2) 평판형 차량에 실어 액체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접이식 컨테이너.
(b)CA 차량 Code § 31540(b) 해당 부서가 채택한 규정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