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301

Explanation

이 법은 24번 주 고속도로의 캘더콧 터널을 통해 폭발물, 인화성 액체, 액화 석유 가스 또는 유독 가스를 탱크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은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만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교통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 시간 동안 이러한 차량에 대해 더 낮은 속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국은 이러한 운송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면 이 특정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1301(a) 누구든지 앨러미다-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경계 근처, 오클랜드와 이스트 베이 지역의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를 연결하는 주 고속도로 24번 국도에 위치한 캘더콧 터널을 통해 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 액화 석유 가스 또는 유독 가스를 탱크 트럭,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로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 사이를 제외한 어떠한 시간에도 운송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31301(b) 교통국은 제11부 제1조(제224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여,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교통 안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속 55마일의 최고 속도보다 낮은 감속 제한 속도를 결정하고 선언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130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부여된 교통국의 권한, 즉 (a)항에 명시된 화물을 캘더콧 터널을 통해 운송하는 탱크 트럭 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량의 이동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는 권한에 대한 제한 또는 제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국이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하고, 채택되거나 개정된 규정이 (a)항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이동을 규율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이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Section § 31303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한 표지판이나 표시가 필요한 유해 물질 및 폐기물의 고속도로 운송을 규제합니다.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특정 고속도로, 특히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주 또는 주간 고속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자는 가능한 한 혼잡한 지역과 주거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운송 차량은 주거 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밤샘 주차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해 폐기물을 운송할 때는 보건 당국이 승인한 안전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하고 인근 고속도로 이용이 비실용적일 경우, 지역 배송이나 연료, 음식과 같은 필수 정류장을 위해 다른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31303(a) 이 조항의 규정은 섹션 27903에 따라 표지판 또는 표시의 부착이 요구되는 유해 물질 및 유해 폐기물의 고속도로 운송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섹션 31616 또는 33000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운송되는 유해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31303(b) 섹션 31304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한, 운송은 가능한 한 전체 운송 시간이 가장 짧은 주 또는 주간 고속도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c)CA 차량 Code § 31303(c) 운송업자는 가능한 한 혼잡한 간선도로, 인파가 모이는 장소, 그리고 섹션 515에 정의된 주거 지역을 피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31303(d)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섹션 515에 정의된 주거 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밤샘 주차되어서는 안 된다.
(e)CA 차량 Code § 31303(e)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169.3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운송할 때, 주 보건 서비스국이 승인한 폐기물 운반업자 운송 안전 계획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f)CA 차량 Code § 31303(f)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경로에서 벗어나는 운송은 운영 편의를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g)Copy CA 차량 Code § 31303(g)
(b)Copy CA 차량 Code § 31303(g)(b) 및 (c)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은 다음 고속도로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1)CA 차량 Code § 31303(g)(1) 안전한 차량 운행에 부합하며 지역 픽업 또는 배송 지점에 필요한 접근을 제공하는 고속도로.
(2)CA 차량 Code § 31303(g)(2) 안전한 차량 운행에 부합하고, 해당 시설이 사용 중인 주 또는 주간 고속도로의 진입 또는 진출 지점에서 0.5도로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상업용 차량 주차를 수용하도록 설계 및 의도된 연료, 수리, 휴식 또는 식사 시설에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고속도로.
(3)CA 차량 Code § 31303(g)(3) 다른 합법적인 대안이 없을 때 이 조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고속도로.
(h)CA 차량 Code § 31303(h) 이 조항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13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고속도로가 대체 경로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식수 저수지 근처에 있는 경우 위험 물질 및 폐기물 운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연방법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필수 서비스 및 지역 배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변 관할 구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통보받고 게시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31304(a) Section 27903에 따라 표지판 또는 표식의 표시가 요구되는 위험 물질 및 유해 폐기물의 운송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의 협의를 거쳐 주 또는 주간 고속도로에 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또는 시나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공식 통지하고 Government Code Section 29532에 정의된 해당 교통 계획 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특정 고속도로에 관하여 조례 또는 결의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1304(a)(1) 해당 고속도로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사용하여 결정될 때 합리적인 대체 고속도로보다 현저히 덜 안전한 경우:
(A)CA 차량 Code § 31304(a)(1)(A)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A-IP-80-15)이 작성한 “위험 물질 운송 경로 지정을 위한 기준 적용 지침(Guidelines for Applying Criteria to Designate Routes for Transporting Hazardous Materials)”.
(B)Copy CA 차량 Code § 31304(a)(1)(B)
(a)Copy CA 차량 Code § 31304(a)(1)(B)(a)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시나 카운티가 해당 고속도로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식수 저수지의 유역 내에 위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i)CA 차량 Code § 31304(a)(1)(B)(a)(i) 저수지가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6275에 정의된 공공 수도 시스템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는 경우.
(ii)CA 차량 Code § 31304(a)(1)(B)(a)(ii) 저수지의 용량이 최소 10,000 에이커 피트인 경우.
(iii)CA 차량 Code § 31304(a)(1)(B)(a)(iii) 저수지가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6275에 정의된 수처리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iv)CA 차량 Code § 31304(a)(1)(B)(a)(iv) 저수지가 Water Code Section 6002에 정의된 댐에 의해 가두어진 경우.
(v)CA 차량 Code § 31304(a)(1)(B)(a)(v) 저수지의 해안선이 고속도로에서 500피트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31304(a)(2) 본 조항에 따른 고속도로 사용 제한 또는 금지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되거나 선점되지 않는 경우.
(3)CA 차량 Code § 31304(a)(3) 제한 또는 금지가 안전한 차량 운행과 일치하는 지역 픽업 또는 배송 지점에 대한 필수적인 접근을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한 차량 운행과 일치하고 해당 시설이 사용 중인 주 또는 주간 고속도로의 진입 또는 진출 지점에서 도로 0.5마일 이내에 있을 때 상업용 차량 주차를 수용하도록 설계되고 의도된 연료, 수리, 휴식 또는 식사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또는 다른 합법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고속도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4)CA 차량 Code § 31304(a)(4) 주 기관, 카운티, 시, 특별 구역 또는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향을 받는 주변 관할 구역으로부터 제안된 제한 또는 금지가 통과 운송과 양립할 수 없지 않다는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영향을 받는 주변 관할 구역 중 하나가 서면 동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는 최종 해결을 위해 적절한 교통 계획 기관에 항소될 수 있다.
(5)CA 차량 Code § 31304(a)(5) 해당 고속도로의 표지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통부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에 게시하는 경우.
(6)CA 차량 Code § 31304(a)(6)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로 목록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제출되는 경우.
(7)CA 차량 Code § 31304(a)(7) 해당 고속도로가 본 조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고속도로 목록에 포함되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발행되고 이해 관계자에게 14일 이상 제공되는 경우.
(b)Copy CA 차량 Code § 31304(b)
(a)Copy CA 차량 Code § 31304(b)(a)항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비상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는 해당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법규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로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된다.

Section § 313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차량의 고속도로 접근을 제한하는 지역 규칙이 합리적인 접근을 방해하고 다른 합법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해당 규칙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도시나 운송 회사가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CHP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HP는 공청회를 열고 이의 제기를 수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31305(a) 섹션 31304에 따라 채택된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운송 사업자로부터 서면 청원서가 접수되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해당 섹션의 (a)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합법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섹션의 (a)항 (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과 운송의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접근 또는 고속도로 사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역 제한 또는 금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차량 Code § 31305(b)
(a)Copy CA 차량 Code § 31305(b)(a)항에 따라 발령된 선점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운송 사업자로부터 서면 청원서가 접수되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해당 청원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31305(c) 이 섹션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313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특정 차량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가 있는 고속도로 목록을 6개월마다 발행하거나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31307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소유자나 그들의 공인 대리인이 섹션 31303 또는 31304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동일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에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12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누군가 이 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등록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1307(a) 모든 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공인 대리인이 섹션 31303 또는 31304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을 지시하거나, 고의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섹션들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처벌되는 경범죄입니다:
(1)CA 차량 Code § 31307(a)(1)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합니다.
(2)CA 차량 Code § 31307(a)(2) 12개월 이내의 두 번째 위반의 경우,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합니다.
(3)CA 차량 Code § 31307(a)(3) 12개월 이내의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합니다.
(b)CA 차량 Code § 31307(b)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권고에 따라, 이 섹션들의 3회 이상의 위반은 등록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거나,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에 의한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163에 따른 등록 신청 거부의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의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섹션 115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습니다.
(c)CA 차량 Code § 31307(c) 이 섹션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313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 조항인 31303조 또는 3130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차량 법규의 다른 규칙들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해당 법규들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1309

Explanation
이 법은 위험 물질을 운송할 때, 차량에 특별 경고 표지판(플래카드)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차량 규정의 특정 부분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