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증거 Code § 1038.2(a) “비밀 통신”은 피해자와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간의 관계 과정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아는 한, 상담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참석한 자들 또는 정보 전달이나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가 상담을 받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개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들 외의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인지 및 동의 하에 비밀리에 전달된 서면 및 구두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비밀 통신”은 모든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모든 정보 및 피해자와 인신매매범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b)CA 증거 Code § 1038.2(b) “특권 보유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CA 증거 Code § 1038.2(b)(1) 피해자에게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피해자.
(2)CA 증거 Code § 1038.2(b)(2) 피해자에게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의 피해자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3)CA 증거 Code § 1038.2(b)(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피해자의 개인 대표자.
(c)CA 증거 Code § 1038.2(c)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조언 또는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재정적 보상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자로서, 단락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되는 경우 단락 (3)의 요건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CA 증거 Code § 1038.2(c)(1) 상담, 사회 복지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와 같은 고급 학위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와 직접 일하는 사례 관리자 역할로 최소 1년의 경험이 있는 자.
(2)CA 증거 Code § 1038.2(c)(2) 본 단락에 명시된 최소 40시간의 훈련을 받았으며, 단락 (1)에 따라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로 자격을 갖춘 개인의 감독을 받는 자. 단락 (1)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의 감독을 받는 훈련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증거 Code § 1038.2(c)(2)(A) 인신매매의 역사.
(B)CA 증거 Code § 1038.2(c)(2)(B) 인신매매와 관련된 민법 및 형법.
(C)CA 증거 Code § 1038.2(c)(2)(C) 억압 시스템.
(D)CA 증거 Code § 1038.2(c)(2)(D) 동료 상담 기법.
(E)CA 증거 Code § 1038.2(c)(2)(E)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자원.
(F)CA 증거 Code § 1038.2(c)(2)(F) 위기 개입 및 상담 기법.
(G)CA 증거 Code § 1038.2(c)(2)(G) 역할극.
(H)CA 증거 Code § 1038.2(c)(2)(H) 인신매매와 다른 범죄의 교차점.
(I)CA 증거 Code § 1038.2(c)(2)(I) 의뢰인 및 시스템 옹호.
(J)CA 증거 Code § 1038.2(c)(2)(J) 의뢰 서비스.
(K)CA 증거 Code § 1038.2(c)(2)(K) 지역, 지방 및 전국 인신매매 연합과의 연결.
(L)CA 증거 Code § 1038.2(c)(2)(L) 특권 통신 설명.
(3)CA 증거 Code § 1038.2(c)(3) 사례 관리자가 인신매매 서비스 기관에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경우, 해당 사례 관리자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일한 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인 다른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의 감독을 받습니다.
(d)CA 증거 Code § 1038.2(d)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쉼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비정부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1)CA 증거 Code § 1038.2(d)(1) 본 조항에 명시된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고용합니다.
(2)CA 증거 Code § 1038.2(d)(2) 생존자 위기 전화 상담을 위해 대중에게 광고되는 전화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3)CA 증거 Code § 1038.2(d)(3)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적 지원 및 동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4)CA 증거 Code § 1038.2(d)(4)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쉼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직원을 배치합니다.
(e)CA 증거 Code § 1038.2(e) “피해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서의 경험과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또는 기타 상태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