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0

Explanation
이 법은 영업비밀 소유자가 그 비밀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비밀을 숨기는 것이 사기를 은폐하거나 불의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061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소송 절차 중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영업비밀 소유자는 공개를 막기 위해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증거를 제출하여 보호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없이 보호명령에 대해 결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비공개 심리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용 또는 공유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정보가 공식적으로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설정된 모든 보호명령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a)CA 증거 Code § 1061(a) 이 조항 및 제1062조와 제1063조의 목적상:
(1)CA 증거 Code § 1061(a)(1) "영업비밀"이란 민법 제3426.1조 (d)항 또는 형법 제499c조 (a)항 (9)호에 정의된 "영업비밀"을 의미한다.
(2)CA 증거 Code § 1061(a)(2) "물품"이란 형법 제499c조 (a)항 (2)호에 정의된 "물품"을 의미한다.
(b)CA 증거 Code § 1061(b) 제1062조 외에도, 영업비밀 소유자가 형사 소송 절차 중에 제1060조에 따라 자신의 영업비밀 특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마다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증거 Code § 1061(b)(1) 영업비밀 소유자는 보호명령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또는 검찰이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문제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진술인의 자격을 나열하고, 주장되는 영업비밀 및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식별하며, 민법 제3426.1조 (d)항 또는 형법 제499c조 (a)항 (9)호에 따라 해당 비밀이 영업비밀로 인정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개인적인 지식에 기반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와 진술서는 소송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CA 증거 Code § 1061(b)(2) 소송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진술인의 개인적인 지식에 기반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보호명령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진술서는 봉인하여 제출되어야 하지만, 영업비밀 소유자 및 소송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영업비밀 소유자나 소송 절차의 어떤 당사자도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기록 변호사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술서를 공개할 수 없다.
(3)CA 증거 Code § 1061(b)(3) 신청인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으로 보호명령 발부가 적절함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 심리를 개최하지 않고 요청에 대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량에 따라, 영업비밀 소유자, 검찰 대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분쟁 중인 물품에 관한 비공개 증거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법원이 그러한 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증인을 심문할 당사자의 권리는 증거 개시(discovery)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주장되는 영업비밀이 보호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4)CA 증거 Code § 1061(b)(4) 법원이 보호명령이 발부되지 않으면 형사 소송 절차 중에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 보호명령 발부가 사기를 은폐하거나 불의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비밀을 공개하는 물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업비밀의 사용 및 유포를 제한하는 보호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보호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음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A)CA 증거 Code § 1061(b)(4)(A) 영업비밀은 당사자들의 변호인(소속 변호사, 법률 보조원, 조사관 포함) 및 법 집행 공무원 또는 사무 공무원에게만 유포될 수 있다는 조항.
(B)CA 증거 Code § 1061(b)(4)(B)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 입회 하에만, 또는 변호인 입회 하가 아닌 경우 변호인의 사무실에서만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
(C)CA 증거 Code § 1061(b)(4)(C) 보호명령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물품을 보여주려는 당사자는 먼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i)CA 증거 Code § 1061(b)(4)(C)(i) 법원은 영업비밀을 받는 사람이 승인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변호인 입회 하에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i)CA 증거 Code § 1061(b)(4)(C)(ii) 법원은 영업비밀을 받는 사람이 보호명령 사본에 서명하고 그 조건에 구속될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영업비밀 소유자가 그 합의의 제3자 수익자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iii)CA 증거 Code § 1061(b)(4)(C)(iii) 법원은 전문가에게 공개를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전문가의 이름, 고용 이력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정보를 봉인하여 접수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소송 종료 시점과 법원이 승인한 전문가에 의해 비밀이 유포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원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전문가를 평가하고 해당 전문가가 공개의 식별 가능한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다른 전문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문가를 피해자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경우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를 비공개로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이 전문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한 녹취록은 작성되어 봉인되어야 한다.
(D)CA 증거 Code § 1061(b)(4)(D)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어떠한 물품도 법원의 승인 및 비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제출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는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비밀 소유자는 어느 당사자에게든 소유자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락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CA 증거 Code § 1061(b)(4)(E) 법원이 영업비밀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명령.
(c)Copy CA 증거 Code § 1061(c)
(b)Copy CA 증거 Code § 1061(c)(b)항에 따라 제출된 보호명령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은 민법 제3426.1조 (d)항 또는 형법 제499c조 (a)항 (9)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장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결정은 어떠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증거 Code § 1061(d) 이 조항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전에 발부된 보호명령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Section § 1062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소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 절차를 일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공개 재판에 대한 중요한 공익이 없고, 비공개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영업비밀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고 확인하는 비공개 심리가 포함됩니다. 법원이 절차의 일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 필요한 부분으로만 제한해야 하며, 나중에 민감한 정보가 삭제된 녹취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상위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증거 Code § 106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검찰의 신청에 따라, 폐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절차 중에 영업비밀이 대중에게 공개될 상당한 개연성과 그 공개가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였고, 법원이 공개 절차에 대한 압도적인 공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 절차의 일부로부터 대중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절차 중에 증거가 사기를 은폐하거나, 불공정을 야기하거나, 검찰 또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배제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증거 Code § 1062(b)
(a)Copy CA 증거 Code § 1062(b)(a)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식별해야 한다. (a)항에 따라 이루어진 입증은 영업비밀 소유자, 검찰 대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만이 참석하는 비공개 심리(in camera hearing)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리 중에는 법원 속기사가 참석해야 한다. 비공개 심리 절차의 모든 녹취록과 해당 심리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의해 봉인 명령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a)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에 대한 결정 시 해당 소송에서 진행된 모든 절차에서 제출된 증언이나 제출된 진술서를 고려할 수 있다.
(c)Copy CA 증거 Code § 1062(c)
(b)Copy CA 증거 Code § 1062(c)(b)항에 설명된 비공개 심리 후, 법원이 영업비밀 정보의 대중 배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공개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형사 절차의 해당 부분만을 비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법원은 신청 당사자가 (b)항에 따른 입증 책임을 다했으며, 해당 절차의 일부 비공개가 검찰 또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박탈하지 않을 것임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명시해야 한다.
(d)CA 증거 Code § 1062(d) 영업비밀 소유자, 검찰 또는 피고인은 비공개 거부 또는 승인 결정에 대해 상위 법원에 특별 구제(extraordinary relief)를 청원함으로써 구제를 구할 수 있다.
(e)CA 증거 Code § 1062(e)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절차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해당 비공개 절차의 녹취록은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법원은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수정(redact)해야 한다.
(f)CA 증거 Code § 1062(f) 법원은 형법 제867조에 따라, 제1061조에 의거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서 발령된 보호 명령에 구속되는 증인이 절차의 비공개 부분 동안 법정 내에 머무르도록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1063

Explanation

이 법은 증거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보호되는 영업 비밀과 같은 문서들을 봉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판이나 다른 형사 절차 전에, 검찰은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거나 증거로 채택할 계획인 모든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목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봉인하기 전에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업 비밀 소유자와 관련 당사자들은 문서 봉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봉인에 동의하면, 법원 명령과 정당한 사유 없이는 봉인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문서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된 경우, 누구든지 동의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요청한 후 서면 요청을 통해 봉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된 것과 유사한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문서는 임시로 봉인됩니다. 봉인 해제 또한 법원 명령과 입증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증거법 제1060조 또는 제1061조에 따라 발령된 보호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문서의 봉인 요청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CA 증거 Code § 1063(a) 검찰은 합리적으로 제출되거나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의 봉인을 다음과 같이 요청해야 한다:
(1)CA 증거 Code § 1063(a)(1) 재판 개시 최소 10 법원 업무일 전, 그리고 다른 형사 절차 개시 최소 5 법원 업무일 전까지, 검찰은 해당 절차에서 봉인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증거로 채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서의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검찰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적시 통지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적시 통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CA 증거 Code § 1063(a)(2) 법원은 검찰의 문서 봉인 요청에 대한 이의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목록에 기재된 문서가 제출되거나, 증거로 채택되거나, 달리 대중에게 공개되는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봉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의를 진술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3)CA 증거 Code § 1063(a)(3) 봉인에 대한 이의를 심리한 후, 법원은 해당 문서에 포함된 영업 비밀의 소유자, 검찰 대표,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만 참석하는 비공개 심리(in camera hearing)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봉인 요청된 문서를 검토하고, 봉인에 대한 이의를 평가하며, 검찰이 사법 기록의 일부인 문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규율하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진행된 모든 절차에서 제시된 증언이나 제출된 진술서를 고려할 수 있다. 검찰, 피고인 및 영업 비밀 소유자는 해당 심리에서 고려될 진술인의 개인적 지식에 기반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진술서는 봉인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제공되어야 한다. 법원은 증언을 청취하지 않고 봉인 요청에 대해 판결할 수 있다. 법원이 증언을 청취하는 경우, 증인 심문은 증거 개시(discovery)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봉인이 적절한지 여부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4)CA 증거 Code § 1063(a)(4) 법원이 신청인이 특정 문서의 봉인과 관련하여 적절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문서가 제출되거나, 증거로 채택되거나, 달리 대중에게 공개되는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는 경우 봉인해야 한다. 해당 문서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된 법원 명령 없이는 봉인 해제되지 않는다. 봉인 요청 통지를 위해 법원 파일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봉인에 대한 이의를 고려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b)CA 증거 Code § 1063(b)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된 다른 문서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증거 Code § 1063(b)(1) 제1060조 또는 제1061조에 따라 발령된 보호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문서가 제출되거나, 증거로 채택되거나, 달리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는 경우, 검찰, 피고인 또는 해당 문서에 포함된 영업 비밀의 소유자는 법원에 해당 문서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다.
(2)CA 증거 Code § 1063(b)(2) 봉인 요청은 법원에 제출되는 통지 동의(noticed motion)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서가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는 시점에 법정에서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다.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24시간 이내에 해당 요청의 서면 설명과 해당 요청의 대상이 되는 문서 목록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동의 및 목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CA 증거 Code § 1063(b)(3) 법원은 (a)항의 (2), (3), (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요청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봉인해야 한다. 봉인 요청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문서가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는 시점에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봉인 요청의 서면 기록이 대중에게 공개된 후 2 법원 업무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들이 제기한 추가 이의를 고려하여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
(4)CA 증거 Code § 1063(b)(4) 이러한 심리에 따라 봉인된 문서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된 법원 명령 없이는 봉인 해제되지 않는다. 봉인 요청 통지를 위해 법원 파일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봉인에 대한 이의를 고려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