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증거 Code § 1061(a) 이 조항 및 제1062조와 제1063조의 목적상:
(1)CA 증거 Code § 1061(a)(1) "영업비밀"이란 민법 제3426.1조 (d)항 또는 형법 제499c조 (a)항 (9)호에 정의된 "영업비밀"을 의미한다.
(2)CA 증거 Code § 1061(a)(2) "물품"이란 형법 제499c조 (a)항 (2)호에 정의된 "물품"을 의미한다.
(b)CA 증거 Code § 1061(b) 제1062조 외에도, 영업비밀 소유자가 형사 소송 절차 중에 제1060조에 따라 자신의 영업비밀 특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마다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증거 Code § 1061(b)(1) 영업비밀 소유자는 보호명령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또는 검찰이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문제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진술인의 자격을 나열하고, 주장되는 영업비밀 및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식별하며, 민법 제3426.1조 (d)항 또는 형법 제499c조 (a)항 (9)호에 따라 해당 비밀이 영업비밀로 인정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개인적인 지식에 기반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와 진술서는 소송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CA 증거 Code § 1061(b)(2) 소송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진술인의 개인적인 지식에 기반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보호명령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진술서는 봉인하여 제출되어야 하지만, 영업비밀 소유자 및 소송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영업비밀 소유자나 소송 절차의 어떤 당사자도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기록 변호사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술서를 공개할 수 없다.
(3)CA 증거 Code § 1061(b)(3) 신청인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으로 보호명령 발부가 적절함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 심리를 개최하지 않고 요청에 대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량에 따라, 영업비밀 소유자, 검찰 대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분쟁 중인 물품에 관한 비공개 증거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법원이 그러한 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증인을 심문할 당사자의 권리는 증거 개시(discovery)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주장되는 영업비밀이 보호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4)CA 증거 Code § 1061(b)(4) 법원이 보호명령이 발부되지 않으면 형사 소송 절차 중에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 보호명령 발부가 사기를 은폐하거나 불의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비밀을 공개하는 물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업비밀의 사용 및 유포를 제한하는 보호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보호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음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A)CA 증거 Code § 1061(b)(4)(A) 영업비밀은 당사자들의 변호인(소속 변호사, 법률 보조원, 조사관 포함) 및 법 집행 공무원 또는 사무 공무원에게만 유포될 수 있다는 조항.
(B)CA 증거 Code § 1061(b)(4)(B)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 입회 하에만, 또는 변호인 입회 하가 아닌 경우 변호인의 사무실에서만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
(C)CA 증거 Code § 1061(b)(4)(C) 보호명령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물품을 보여주려는 당사자는 먼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i)CA 증거 Code § 1061(b)(4)(C)(i) 법원은 영업비밀을 받는 사람이 승인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변호인 입회 하에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i)CA 증거 Code § 1061(b)(4)(C)(ii) 법원은 영업비밀을 받는 사람이 보호명령 사본에 서명하고 그 조건에 구속될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영업비밀 소유자가 그 합의의 제3자 수익자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iii)CA 증거 Code § 1061(b)(4)(C)(iii) 법원은 전문가에게 공개를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전문가의 이름, 고용 이력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정보를 봉인하여 접수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소송 종료 시점과 법원이 승인한 전문가에 의해 비밀이 유포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원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전문가를 평가하고 해당 전문가가 공개의 식별 가능한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다른 전문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문가를 피해자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경우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를 비공개로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이 전문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한 녹취록은 작성되어 봉인되어야 한다.
(D)CA 증거 Code § 1061(b)(4)(D)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어떠한 물품도 법원의 승인 및 비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제출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는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비밀 소유자는 어느 당사자에게든 소유자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락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CA 증거 Code § 1061(b)(4)(E) 법원이 영업비밀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명령.
(c)Copy CA 증거 Code § 1061(c)
(b)Copy CA 증거 Code § 1061(c)(b)항에 따라 제출된 보호명령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은 민법 제3426.1조 (d)항 또는 형법 제499c조 (a)항 (9)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장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결정은 어떠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증거 Code § 1061(d) 이 조항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전에 발부된 보호명령을 무효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