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특권성폭력 상담사-피해자 특권
Section § 1035
Section § 103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성폭력 상담사"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의합니다. 성폭력 상담사는 강간 위기 센터 또는 유사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특정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에는 심리치료사 면허나 관련 석사 학위 소지, 또는 충분한 상담 경력(그 중 일부는 강간 위기 상담에 중점)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감독관의 지도 아래 40시간의 전문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법률, 의학, 사회적 태도, 위기 개입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대학 상담사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의 상담사에게도 형법에 따라 설정된 지침을 준수하는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035.4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사 간의 '비밀 통신'을 그들의 관계에서 공유하는 모든 사적인 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에 대한 세부 사항, 피해자의 성적 이력 및 평판이 포함됩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판사가 해당 정보의 사건 내 중요성이 피해자나 상담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해악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강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심리 동안에는 특정 당사자만 참석이 허용되며, 엄격한 비밀 유지가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일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해당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과 규칙에 따라 공유됩니다.
Section § 1035.6
이 법 조항은 특정 사적 정보에 대한 '특권 보유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없다면 피해자 본인이 특권을 보유합니다. 만약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특권을 보유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 대표자가 특권을 보유합니다.
Section § 1035.8
성폭행 피해자는 성폭행 상담사와의 대화를 비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리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권리를 주장하도록 허락한 사람, 또는 대화를 나눈 상담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주장할 피해자가 없거나 상담사가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036
Section § 1036.2
이 법 조항은 법률상 "성폭행"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강간, 불법 성교, 폭력적 강간, 항문성교 (특정 예외 제외), 아동 성추행, 구강성교 (일부 예외 포함)와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적 침투 및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려는 시도 또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