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참회자”는 성직자에게 참회적 통신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특정 특권성직자-고해자 특권
Section § 1030
이 조항은 법률적 목적상 '성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나 종교 단체와 관련된 사제, 목사, 종교 수행자와 같은 역할이 포함됩니다.
성직자 사제 목사
Section § 1032
이 법은 '참회적 의사소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과 성직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로, 비밀로 유지될 의도를 가집니다. 참회자가 아는 한, 제3자는 없어야 합니다. 해당 성직자는 자신의 종교 단체에서 그러한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이 대화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참회적 의사소통 기밀 의사소통 성직자 비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