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적 목적상 '성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나 종교 단체와 관련된 사제, 목사, 종교 수행자와 같은 역할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참회자'라는 용어를 영적 지도를 구하거나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성직자와 소통한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에서, “참회자”는 성직자에게 참회적 통신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032

Explanation
이 법은 '참회적 의사소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과 성직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로, 비밀로 유지될 의도를 가집니다. 참회자가 아는 한, 제3자는 없어야 합니다. 해당 성직자는 자신의 종교 단체에서 그러한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이 대화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033

Explanation
누군가 사제와 같은 종교인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그들은 그 고해성사를 비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특권을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34

Explanation
이 법은 사제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들이 원할 경우 특정 사적인 대화를 기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참회적 의사소통'이라고 불리며, 종종 개인적인 고백을 포함합니다. 성직자들은 법적 환경에서 이러한 대화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