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는 이 조항에 따른 특권을 가지지 않는다:
(a)CA 증거 Code § 972(a)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다른 배우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소송.
(b)CA 증거 Code § 972(b) 배우자의 주장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재산, 또는 둘 다를 타인의 통제하에 두거나 위탁하는 소송.
(c)CA 증거 Code § 972(c) 배우자의 능력(competence)을 확립하기 위해 배우자가 제기하거나 배우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소송.
(d)CA 증거 Code § 972(d)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부 제1편 제2장 (Section 200부터 시작)의 소년법(Juvenile Court Law)에 따른 소송.
(e)CA 증거 Code § 972(e) 한 배우자가 다음으로 기소된 형사 소송:
(1)CA 증거 Code § 972(e)(1) 다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자녀, 부모, 친척 또는 동거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로서, 결혼 전 또는 결혼 중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증거 Code § 972(e)(2) 다른 배우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 저지른 범죄로서, 결혼 전 또는 결혼 중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CA 증거 Code § 972(e)(3) 중혼.
(4)CA 증거 Code § 972(e)(4) 형법(Penal Code) Section 270 또는 270a에 의해 정의된 범죄.
(f)CA 증거 Code § 972(f) 배우자 간의 법적 결혼 이전에 발생한 형사 행위로 인한 소송으로서, 해당 결혼 이전에 취득한 지식에 관한 것이며, 법적 결혼 이전에 증인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증언하도록 소환된 범죄에 대해 체포되었거나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g)CA 증거 Code § 972(g) 결혼의 재산과 채무가 판결되지 않은 한, 전 배우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는 전 배우자와의 결혼에서 발생한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의무를 설정, 변경 또는 집행하기 위한 소송; 배우자의 비혼 관계 자녀에 대한 자녀 부양 의무를 설정, 변경 또는 집행하기 위해 다른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는 배우자의 자녀의 후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의 자녀 부양 의무를 설정, 변경 또는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 기혼자는 이 항에 따라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 지출, 자산, 채무 및 고용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할 특권이 없지만, 전 배우자, 후견인 또는 자녀의 다른 부모가 다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대로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제공되는, 달리 특권이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자로서, 자녀 부양 명령의 설정, 변경 또는 집행이 요구되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 항에 규정된 배우자와 동일한 범위로 자신의 혼인 특권을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