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및 해석
Section § 2
Section § 3
이 법전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문제없이 계속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4
Section § 5
Section § 6
Section § 7
이 조항은 증거법 맥락에서 법전의 여러 부분이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떻게 정의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는 '부', '장', '조', '항', '호', '목'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고, 법전 내에서 이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각 부분이 법률 문서의 계층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려줍니다.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증거법의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전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된 사건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196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재판의 경우, 그 날짜 이후에 항소가 발생하더라도 이전 법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권과 관련된 모든 주장은 196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