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문서의 이름을 '증거법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통법을 변경하는 법률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규칙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법전의 법률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정의를 지지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전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문제없이 계속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전의 어떠한 규정이나 조항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해당 무효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법전의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법전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고 선언된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 자체나 그 내용에서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이 법전을 해석할 때 여기에 제시된 기본적인 규칙과 지침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전에 사용된 부, 장, 절, 조와 같은 제목들이 실제 규칙이 해석되거나 적용되는 방식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즉, 이 제목들은 법 자체의 의미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법전의 특정 부분이나 다른 법률을 언급할 때, 과거 또는 미래에 그 법에 가해진 모든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을 참조할 때는 항상 최신 버전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거법 맥락에서 법전의 여러 부분이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떻게 정의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는 '부', '장', '조', '항', '호', '목'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고, 법전 내에서 이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각 부분이 법률 문서의 계층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려줍니다.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a)CA 증거 Code § 7(a) "부(部)"는 본 법전의 부(部)를 의미한다.
(b)CA 증거 Code § 7(b) "장(章)"은 해당 용어가 나오는 부(部)의 장(章)을 의미한다.
(c)CA 증거 Code § 7(c) "조(條)"는 해당 용어가 나오는 장(章)의 조(條)를 의미한다.
(d)CA 증거 Code § 7(d) "항(項)"은 본 법전의 항(項)을 의미한다.
(e)CA 증거 Code § 7(e) "호(號)"는 해당 용어가 나오는 항(項)의 호(號)를 의미한다.
(f)CA 증거 Code § 7(f) "목(目)"은 해당 용어가 나오는 호(號)의 목(目)을 의미한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된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에서 남성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여성 및 성 중립적인 용어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요컨대, 성별이 있는 용어는 모든 성별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를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였더라도 복수형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복수형으로 쓰였더라도 단수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증거법의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전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된 사건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196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재판의 경우, 그 날짜 이후에 항소가 발생하더라도 이전 법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권과 관련된 모든 주장은 196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a)CA 증거 Code § 12(a) 이 법전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날짜 이후에 제기된 소송의 절차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날짜에 계류 중인 소송의 추가 절차를 규율한다.
(b)Copy CA 증거 Code § 12(b)
(c)Copy CA 증거 Code § 12(b)(c)항에 따르며, 1967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재판은 이 법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1)CA 증거 Code § 12(b)(1) 재판은 첫 번째 증인이 선서하거나 첫 번째 증거물이 증거로 채택될 때 개시되며, 그러한 증거가 접수된 쟁점이 사실심 법관에게 제출될 때 종료된다. 196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새로운 재판 또는 다른 쟁점에 대한 별도의 재판은 이 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2)CA 증거 Code § 12(b)(2) 1967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법원은 재판 개시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c)CA 증거 Code § 12(c) 특권에 관한 제8부 (제9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1966년 12월 31일 이후에 제기된 모든 특권 주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