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채택 및 배제증거능력에 관한 예비적 결정
Section § 400
이 조항은 법적 절차에서 "예비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예비 사실은 특정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또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같은 특정 법적 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01
Section § 402
이 조항은 증거와 관련된 예비적 사실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예비적 사실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해결됩니다. 법원은 배심원 없이 증거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자백이나 자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이 증거에 대해 판결할 때, 다른 법률에서 공식적인 사실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필요한 사실들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Section § 403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증거와 관련된 특정 예비적 사실들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의 관련성이 다른 사실에 달려 있거나, 증인의 지식, 문서의 진정성, 또는 어떤 사람의 진술이나 행동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사실들을 먼저 뒷받침해야 합니다. 증거의 채택이 이러한 사실들에 달려 있다면,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실들이 입증될 때까지 증거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판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배심원이 예비적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증거를 무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나중에 합리적인 배심원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배심원은 해당 증거를 무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04
Section § 405
이 법은 다른 특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사건에서 법원이 예비적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합니다. 예비적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어느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증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그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거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예비적 사실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면, 배심원에게는 이 사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허용된 경우, 배심원이 예비적 사실에 대해 법원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 증거를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