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5

Explanation
소송의 어느 당사자든, 증인을 부른 당사자를 포함하여, 그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옹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6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그 증인의 정직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특성 외의 다른 성격 특성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여 그 증인의 말을 믿을지 말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787

Explanation

이 법은 법정에서 증인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뒷받침하려는 경우,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 사례를 들어 그 사람의 특정 성격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788조에 따라,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거나 뒷받침할 목적으로 오직 그의 성격 특성을 입증하는 데에만 관련성이 있는 그의 행위의 특정 사례에 대한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증인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줌으로써 법정에서 증인의 신빙성이 어떻게 이의 제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무죄로 인한 사면, 재활 증명서, 혐의 기각 또는 다른 관할권으로부터 유사한 구제를 받은 경우, 그들의 유죄 판결은 신빙성을 의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현재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789

Explanation

이 법은 법정에서 증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념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증인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따지거나 옹호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종교적 신념 또는 그러한 신념의 부재에 대한 증거는 증인의 신뢰성을 공격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Section § 790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의 좋은 성품에 대한 증거를, 그 증인을 더 믿을 만하게 보이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미 누군가가 그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쁜 성품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1

Explanation

증인이 이전에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진술을 지금 그들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보이게 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 증인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위해 이전의 상충되는 진술을 제시했고, 일관된 진술이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허용됩니다. 둘째, 증인이 최근에 증언을 꾸며냈거나 편향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일관된 진술이 이러한 주장된 편향이나 동기 이전에 발생했다면, 그 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공청회에서의 증언과 일치하는 이전에 한 진술의 증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a)CA 증거 Code § 791(a) 그가 공청회에서의 증언의 어떤 부분과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그의 신빙성을 공격할 목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진술은 주장된 불일치 진술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b)CA 증거 Code § 791(b) 공청회에서의 그의 증언이 최근에 조작되었거나 편견 또는 다른 부적절한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진술은 편견, 조작 동기 또는 다른 부적절한 동기가 발생했다고 주장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