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심문”이란 증인에 대한 이전 심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증인을 처음으로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문 방법 및 범위정의
Section § 760
직접 심문은 이전 질문에서 이미 다루지 않은 주제에 대해 증인에게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안에 대해 증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직접 심문 주신문 첫 심문
Section § 761
이 법은 반대신문이 증인을 처음 신문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인을 신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질문은 증인의 초기 신문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반대신문 증인 신문 직접 신문
Section § 762
재신문은 증인이 반대신문을 받은 후에 이루어지며, 증인을 처음 신문했던 변호사가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신문 증인 신문 직접 신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