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증거 Code § 1350(a) 중범죄를 기소하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진술인이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진술인이 한 진술의 증거는 전문 증거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1)CA 증거 Code § 1350(a)(1) 진술인의 출석 불능이 해당 당사자의 체포 또는 기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술이 제출되는 당사자에 의해 고의로 야기되었거나, 방조되었거나, 교사되었으며, 진술인의 살인에 의한 사망 또는 납치의 결과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2)CA 증거 Code § 1350(a)(2) 진술인의 출석 불능이 진술을 제출하는 당사자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방조되었거나, 교사되었거나, 또는 그를 위해 조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3)CA 증거 Code § 1350(a)(3) 진술이 진술인의 사망 또는 납치 이전에 법 집행관이 작성한 녹음 테이프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법 집행관이 작성하고 진술인이 서명하며 법 집행관 앞에서 공증된 서면 진술에 기록된 경우.
(4)CA 증거 Code § 1350(a)(4) 진술이 그 신뢰성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약속, 유인, 위협 또는 강압의 결과가 아닌 경우.
(5)CA 증거 Code § 1350(a)(5) 진술이 심리될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경우.
(6)CA 증거 Code § 1350(a)(6) 진술이 제출되는 당사자를 해당 당사자가 기소된 중범죄의 실행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 다른 증거에 의해 보강되는 경우. 단순히 범죄의 실행 또는 그 상황만을 보여주는 경우 보강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
(b)CA 증거 Code § 1350(b) 검찰이 본 조항에 따라 진술을 제출하려는 경우, 검찰이 해당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검찰은 진술을 제출하려는 심리 또는 재판 최소 10일 전에 피고인에게 서면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피고인은 심리 또는 재판의 합리적인 연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c)CA 증거 Code § 1350(c) 진술이 재판 중에 제출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은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이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증언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법원은 서기, 법원 속기사, 법정 경위, 검사, 수사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 측 수사관, 그리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심문에서 배제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리에서의 피고인의 증언은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에 대한 심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증언에 대한 녹취록이 작성되는 경우, 이는 봉인되어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d)CA 증거 Code § 1350(d)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중범죄”란 형법 제1192.7조 (c)항에 열거된 중범죄 또는 보건안전법 제11351조, 제11352조, 제11378조 또는 제11379조의 위반을 의미한다.
(e)CA 증거 Code § 1350(e)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될 진술이 (a)항에 따라 출석 불능인 진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한 전문 증거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전문 증거 진술은 전문 증거 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