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0

Explanation
이 법은 직접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이 유언장이나 신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특정 진술은 전문증거 배제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유언장이나 신탁을 작성하거나 변경했다고 말했거나, 이를 취소했다고 말했거나, 또는 그 진술이 그들의 유언장이나 신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여전히 증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의 유산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전문 증거 규칙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진술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조건은 진술을 한 사람이 사건을 목격한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직접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진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진술은 이 규칙에 따라 증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증거 Code § 1261(a) 진술인의 유산에 대한 청구 또는 요구에 따른 소송에서 진술 증거가 제출될 때, 그 진술이 진술인의 개인적 지식에 근거하여, 그 사항이 그에 의해 최근에 인지되었고 그의 기억이 명확했을 때 이루어졌다면, 그 진술 증거는 전문 증거 법칙에 의해 부적격하게 되지 않는다.
(b)CA 증거 Code § 1261(b) 진술이 신뢰성 부족을 나타내는 정황 하에 이루어졌다면, 본 조항에 따라 진술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