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의 예외가족사
Section § 1310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출석 불가능"한 경우), 그들의 개인적 또는 가족 문제(예: 출생, 결혼, 조상 등)에 대한 진술은 비록 그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어 보인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11
이 법은 출생이나 결혼과 같은 가족사에 대한 특정 진술이 일반적으로 전문증거라서 허용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진술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수 없고, 해당 가족과 혈연, 혼인 또는 이와 유사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12
Section § 1313
Section § 1314
Section § 1315
이 법은 종교적 환경에서 기록된 출생, 결혼, 사망과 같은 특정 가족 관련 사실이 전문 증거 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다른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될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 발생 시 통상적으로 기록되는 종류의 정보여야 합니다.
Section § 1316
이 법은 출생이나 결혼과 같은 가족력에 관한 특정 진술이 전문증거일지라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 해당 진술은 성직자나 공무원처럼 의식을 주관한 사람이 작성한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증명서는 의식 당시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