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910

Explanation
플라세어 카운티 교통 계획국은 타호 분지 지역을 제외한 플라세어 카운티의 교통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주 정부 소속이 아닌 지역 기관입니다. 원한다면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79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3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카운티 내 각 시의회는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위원이 참석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7912

Explanation

플레서 카운티 교통 계획국은 타호 분지를 제외한 플레서 카운티 내 교통 개선을 위한 세금을 최대 1%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조례 초안 작성, 유권자 승인, 기존 세금 규정 준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투표 전에 해당 기관은 세금이 적용될 카운티의 지역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도시 그룹과 미편입 지역에 완전히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얻은 수입은 지역 교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플레서 카운티 교통 계획국은 플레서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지역 교통 당국으로 지정되어 지역 교통 당국 및 개선법 (공공사업법 제19부 (제18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법률에 부합하게 행동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타호 분지를 제외한 플레서 카운티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거래 및 사용세를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7912(a) 해당 기관은 적용 가능한 투표 승인 요건에 따라 거래 및 사용세를 제안하는 조례를 채택합니다.
(b)CA 정부 Code § 67912(b) 거래 및 사용세를 제안하는 조례는 유권자에게 제출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에 따라 조례에 투표하는 유권자에 의해 승인됩니다.
(c)CA 정부 Code § 67912(c) 거래 및 사용세는 거래 및 사용세법 (수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6편 (제7251조부터 시작))에 부합합니다.
(d)CA 정부 Code § 67912(d) 세금이 적용될 카운티의 부분은 유권자들이 해당 안건에 투표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67912(e) 세금이 카운티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1)CA 정부 Code § 67912(e)(1) 카운티 내 각 도시 및 인접 도시의 편입 지역은 해당 부분에 전적으로 포함되거나 전적으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인접 도시”는 경계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2)CA 정부 Code § 67912(e)(2) 카운티의 전체 미편입 지역은 해당 부분에 전적으로 포함되거나 전적으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67912(f)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세금이 적용되는 카운티의 부분 내에서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오직 교통 및 대중교통 인프라와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g)CA 정부 Code § 67912(g) 세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세금이 적용되는 카운티의 부분에 사용 가능한 다른 교통 및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수입을 보충해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