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서 카운티 교통 계획국은 플레서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지역 교통 당국으로 지정되어 지역 교통 당국 및 개선법 (공공사업법 제19부 (제18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법률에 부합하게 행동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타호 분지를 제외한 플레서 카운티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거래 및 사용세를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7912(a) 해당 기관은 적용 가능한 투표 승인 요건에 따라 거래 및 사용세를 제안하는 조례를 채택합니다.
(b)CA 정부 Code § 67912(b) 거래 및 사용세를 제안하는 조례는 유권자에게 제출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에 따라 조례에 투표하는 유권자에 의해 승인됩니다.
(c)CA 정부 Code § 67912(c) 거래 및 사용세는 거래 및 사용세법 (수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6편 (제7251조부터 시작))에 부합합니다.
(d)CA 정부 Code § 67912(d) 세금이 적용될 카운티의 부분은 유권자들이 해당 안건에 투표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67912(e) 세금이 카운티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1)CA 정부 Code § 67912(e)(1) 카운티 내 각 도시 및 인접 도시의 편입 지역은 해당 부분에 전적으로 포함되거나 전적으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인접 도시”는 경계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2)CA 정부 Code § 67912(e)(2) 카운티의 전체 미편입 지역은 해당 부분에 전적으로 포함되거나 전적으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67912(f)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세금이 적용되는 카운티의 부분 내에서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오직 교통 및 대중교통 인프라와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g)CA 정부 Code § 67912(g) 세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세금이 적용되는 카운티의 부분에 사용 가능한 다른 교통 및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수입을 보충해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