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1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 계획국이 주(정부)가 해당 기관을 규정하는 법률의 '편(章)'을 폐지하는 법을 제정하면 해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7131

Explanation

이 법은 타호 지역에 대한 특정 계획과 규정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는 타호 지역 계획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향후 해당 목적을 위해 주 자금이 특별히 배정된다면, 해당 규정은 재시행될 수 있으며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타호 지역 계획 협약(제7.4편(제668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음) 제5조 (a)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 규칙 및 규정의 발효일에, 1979-1980년 정기 입법회에서 채택된 레이크 타호 지역 계획의 개정을 포함하여 해당 협약의 개정을 이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 계획국 지원을 위해 더 이상 주 자금이 지출되지 않으며 이 편의 규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그 이후 언제든지, 해당 목적을 위해 주 자금이 특별히 배정되는 경우 이 편의 규정은 재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 이 편의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Section § 67132

Explanation

기관이 해체될 때,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소송이나 재산 정리와 같은 계류 중인 문제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원국 장관을 임명합니다. 이 후임자는 기관의 업무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기관 자산을 처리하고, 청구를 해결하며, 기록을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장관은 원래 기관처럼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고, 청구를 해결하며, 법적 조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현지에서 돕기 위해 대리인이 지정되지만, 이들은 장관이 승인한 기능만 수행합니다.

장관과 전 기관 구성원에 대한 법적 대리는 법무장관이 제공하며, 비용은 장관의 예산에서 충당됩니다. 모든 청구가 해결된 후 남은 기관 자산은 일반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이전 기관의 어떠한 실수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7132(a) 입법부는 섹션 671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관이 비활성화되는 날짜에 소송 및 기관 자산 처분 준비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 계류 중이고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임을 확인한다. 이러한 사안들을 질서 있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입법부는 이러한 사안들을 정리하기 위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목적으로 기관의 후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로써 선언한다.
(b)CA 정부 Code § 67132(b) 섹션 671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관이 비활성화될 때 계류 중이고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하기 위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목적으로, 자원국 장관은 이로써 기관의 법적 후임자로 지정된다.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해, 자원국 장관은 기관 및 그 통치 기관 구성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다음의 모든 추가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CA 정부 Code § 67132(b)(1) 비활성화된 기관의 모든 재산을 교환, 매각 또는 달리 처분하는 것.
(2)CA 정부 Code § 67132(b)(2) 모든 종류의 청구를 타협하고 해결하는 것.
(3)CA 정부 Code § 67132(b)(3) 비활성화된 기관 및 그 통치 기관 구성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는 것.
(4)CA 정부 Code § 67132(b)(4) 기관 기록의 보관 및 처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 이와 관련하여 자원국 장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계류 중이고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관 사안들을 정리하는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기관 기록을 타호 지역 계획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소항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는 섹션 671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관이 비활성화되는 날짜에 시작되며, 그 이후 기관의 업무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c)CA 정부 Code § 67132(c) 자원국 장관은 기관이 비활성화될 때 계류 중이고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에서 자신의 행정 대리인 역할을 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타호 지역 계획국 또는 지역 내의 하나 이상의 시 또는 카운티가 될 수 있으며, 단 타호 지역 계획국 또는 해당 시와 카운티가 이에 동의하고 승낙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기관은 계류 중이고 미해결된 사안들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원국 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7132(d) 소항 (b)에 따라 자원국 장관에게 권한과 의무가 위임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 사안 및 소송에서 장관은 법무장관의 대리를 받는다. 또한, 기관의 비활성화가 발생한 후에는 법무장관은 섹션 825 및 995의 목적을 위해 기관 통치 기관의 전 구성원 또는 전 기관 직원도 대리해야 한다. 이 소항에 의해 요구되는 대리의 비용은 자원국 장관의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되며, 이를 위한 자금은 장관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7132(e) 기관의 모든 자산은 섹션 825 및 995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관 또는 그 전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에 대한 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국 장관이 보관해야 한다. 모든 그러한 청구가 충족되면, 남은 자산은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7132(f)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기관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를 대신하여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