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0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편을 해석할 때, 특별히 다른 문맥이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장에 명시된 정의와 일반 규칙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702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을 캘리포니아 관할권 내의 타호 호수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타호 분지 내의 엘도라도 카운티와 플레이서 카운티 일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타호 분지 외부에 있는 플레이서 카운티의 추가적인 부분도 포함되며, 이는 특정 지리적 좌표로 정의됩니다. 정확한 경계는 해당 기관의 공식 지도에 표시됩니다.

Section § 67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관'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 계획국을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기관”은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 계획국을 의미한다.

Section § 67023

Explanation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는 특히 타호 지역 계획국(Tahoe Regional Planning Agency)의 관리 이사회를 지칭합니다.

Section § 67024

Explanation

'지역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지역 계획"은 지역 개발을 위한 장기 종합 계획을 의미한다.

Section § 67025

Explanation
“임시 계획”이란 영구적인 지역 계획이 채택될 때까지 임시로 시행되는 지역 계획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