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 계획국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계획기구정의
Section § 67020
이 법 조항은 본 편을 해석할 때, 특별히 다른 문맥이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장에 명시된 정의와 일반 규칙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 일반 조항 문맥적 해석
Section § 67021
이 법은 “지역”을 캘리포니아 관할권 내의 타호 호수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타호 분지 내의 엘도라도 카운티와 플레이서 카운티 일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타호 분지 외부에 있는 플레이서 카운티의 추가적인 부분도 포함되며, 이는 특정 지리적 좌표로 정의됩니다. 정확한 경계는 해당 기관의 공식 지도에 표시됩니다.
타호 호수 관할권 엘도라도 카운티 플레이서 카운티
Section § 67023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는 특히 타호 지역 계획국(Tahoe Regional Planning Agency)의 관리 이사회를 지칭합니다.
타호 지역 계획국 관리 이사회 관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