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9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은 자원국 산하의 주정부 기관으로 설립됩니다. 이 기관은 유사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 활동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던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California Tahoe Conservancy Agency)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습니다.

Section § 66906.1

Explanation

이 법은 레이크 타호 지역 보존회 관리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7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1명의 비의결권 위원이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위원에는 사우스 레이크 타호 시, 플레이서 카운티, 엘도라도 카운티의 대표들과 주 정부 관계자들이 선정한 일반인 위원들이 포함됩니다. 일부 특정 직위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이 반드시 지역 주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의결권 위원은 미국 농업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위원들은 자신을 임명한 사람들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특정 위원들은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보존회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크 타호 지역'은 법규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됩니다.

(a)CA 정부 Code § 66906.1(a) 보존회의 관리기구는 7인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1인의 당연직 비의결권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권 있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66906.1(a)(1) 사우스 레이크 타호 시 시의회 위원 1인 또는 해당 시의회가 지명한 사우스 레이크 타호 시 거주 대리인.
(2)CA 정부 Code § 66906.1(a)(2) 플레이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1인 또는 해당 감독관 위원회가 지명한 카운티 직원 또는 해당 카운티 및 레이크 타호 지역 거주 대리인.
(3)CA 정부 Code § 66906.1(a)(3) 엘도라도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1인 또는 해당 감독관 위원회가 지명한 카운티 직원 또는 해당 카운티 및 레이크 타호 지역 거주 대리인.
(4)CA 정부 Code § 66906.1(a)(4) 천연자원국 장관 또는 그 또는 그녀의 대리인.
(5)CA 정부 Code § 66906.1(a)(5) 상원 규칙 위원회가 일반 대중 중에서 임명한 위원 1인.
(6)CA 정부 Code § 66906.1(a)(6) 하원의장이 일반 대중 중에서 임명한 위원 1인.
(7)CA 정부 Code § 66906.1(a)(7) 재정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b)Copy CA 정부 Code § 66906.1(b)
(4)Copy CA 정부 Code § 66906.1(b)(4)항부터 (7)항까지에 따라 임명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여서는 아니 된다.
(c)CA 정부 Code § 66906.1(c) 보존회 관리기구의 위원은 각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d)CA 정부 Code § 66906.1(d) 미국 농업부 장관의 대표는 보존회의 당연직 비의결권 위원이 된다.
(e)Copy CA 정부 Code § 66906.1(e)
(a)Copy CA 정부 Code § 66906.1(e)(a)항의 (1), (2) 또는 (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이해 상충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Title 7.4 (섹션 668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비주(非州) 기관의 대표로도 활동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66906.1(f) 이 섹션의 목적상, “레이크 타호 지역”은 섹션 66953의 (c)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6906.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 특정 위원들이 정기 회의에 참석하는 날마다 100달러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모든 보존회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6906.3

Explanation

운영 그룹은 자체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직책들은 2년 동안 유지되지만, 재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은 필요한 경우 2년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여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자체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며, 그들의 임기는 2년이고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운영 주체는 해당 2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 2년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Section § 66906.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관리 그룹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부분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토지 수용권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때는 최소 5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이 그룹은 자체 규칙과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투표에 대한 제한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치 기관의 전체 의결권 있는 구성원 과반수는 보존 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투표는 모든 사항에 구속력을 가지며, 다만 섹션 66907.5에 따라 토지 수용권 행사를 위한 주 공공사업위원회에 대한 요청은 5표의 찬성표를 필요로 한다. 통치 기관은 자체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섹션 7.5에 명시된 의결권 있는 구성원의 지명 대리인에 의한 투표 제한은 이 편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6906.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해당 지역 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한 재산과 장비를 임대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