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회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어떠한 수수료의 금액도 보존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재정
Section § 66908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민간 및 공공 출처 모두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증여, 기부금, 교부금 및 이와 유사한 기여금이 포함됩니다.
보존회 자금 조달 재정 지원 증여
Section § 66908.1
이 법은 보존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비용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보존회 수수료 서비스 요금 합리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