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00.110

Explanation

에너지국은 캘리포니아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 프로젝트의 계획 및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에너지국을 이끌 부국장을 임명합니다. 이 부서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기존 규제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주의 기후 및 에너지 노력을 조정합니다. 또한 송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송전 인프라 가속기를 만듭니다. 매년 에너지국은 인프라 우선순위, 협력 사항, 전략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입법 지원을 위한 권고를 제공합니다.

(a)CA 정부 Code § 12100.110(a) 에너지국은 이에 따라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 내에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12100.110(b) 주지사는 에너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며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하는 부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100.110(c) 에너지국의 목적은 주가 기후,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획, 자금 조달 및 실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d)CA 정부 Code § 12100.110(d) 에너지국은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자 및 공공사업법 380조에 정의된 전력 공급 사업자와 협력하여 핵심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 및 개발에 대한 장애물을 식별하고,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관련 주 기관 및 지방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2100.110(e) 에너지국은 핵심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 이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방 및 연방 파트너를 포함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2100.110(f) 에너지국을 조직하고 관리함에 있어, 부국장은 에너지국의 운영 임무를 구성할 핵심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식별하기 위해 주의 기후 및 에너지 기관 간의 조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2100.110(g) 에너지국을 운영함에 있어, 부국장은 핵심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 지역, 연방 및 캘리포니아의 공공 및 민간 기업 및 투자자와 협력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12100.110(h) 에너지국은 공공사업위원회,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독립 시스템 운영자,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 그리고 적절하고 필요한 기타 기관 및 외부 당사자와의 조정을 통해, 제6.7편 제1부 제2장 제10.5조 (63049.71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송전 가속기 자금 조달을 받을 적격 송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송전 인프라 가속기를 설립해야 한다. 이 가속기는 요금 납부자 절감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 및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그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2100.110(i) 에너지국의 업무는 주의 기후 및 에너지 기관의 노력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충돌해서는 안 된다.
(j)CA 정부 Code § 12100.110(j) 이 조항 및 에너지국의 이 조항 이행은 주의 기후 및 에너지 기관의 규제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k)Copy CA 정부 Code § 12100.110(k)
(1)Copy CA 정부 Code § 12100.110(k)(1)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에너지국은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100.110(k)(1)(A) 이전 회계연도 목적을 위해 식별된 인프라 우선순위.
(B)CA 정부 Code § 12100.110(k)(1)(B) 이전 회계연도에 해당 인프라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한 이해관계자.
(C)CA 정부 Code § 12100.110(k)(1)(C) 이전 회계연도에 핵심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실행된 전략 및 취해진 조치.
(D)CA 정부 Code § 12100.110(k)(1)(D) 에너지국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의회에 대한 모든 권고.
(2)CA 정부 Code § 12100.110(k)(2) 이 세분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2100.11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송전 계획 및 개발 활동을 조정하는 송전 인프라 가속기(Transmission Infrastructure Accelerator)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목표는 송전 프로젝트 관련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간소화하고 중복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속기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의 기준에 맞춰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 내에서 연결되고, 이전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며, 주의 신뢰성 및 온실가스 정책과 일치하는 고전압 송전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세금 절감액을 활용하여 비용 회수 요청을 줄이고, 관련 당국에 수치를 제시할 때 실제 비용을 준수하여 요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또한 공공 자금 조달 기회와 송전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공공 기관 목록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속적인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촉진이 권장되며, 지역 참여, 허가 취득, 프로젝트 구성 요소 확보를 위한 주 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섹션 63049.71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12100.111(a) 섹션 12100.110에 따라 설립된 송전 인프라 가속기(Transmission Infrastructure Accelerator)는 이 섹션의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송전 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주의 지속적인 활동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중복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 섹션 및 제6.7편 제1부 제2장 제10.5조 (섹션 63049.71부터 시작)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가속기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절차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격 송전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최대한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가속기의 핵심 목표는 주 송전 개발 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작업 흐름을 조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며, 모든 관련 분야에서 중복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b)CA 정부 Code § 12100.111(b) 가속기는 가속기 프로젝트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2100.111(b)(1)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균형 권한 영역 내에 최소 하나의 상호 연결 지점을 가져야 한다.
(2)CA 정부 Code § 12100.111(b)(2) 신청자 또는 그 계열사가 이전에 주 내에서 송전 프로젝트를 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2100.111(b)(3)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가 관리하는 경쟁 입찰 절차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고전압 송전 시설을 지원하며, 이는 주의 신뢰성 및 온실가스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12100.111(b)(4)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17039 및 23036에 따라 받은 세액 공제를 통해 달성된 절감액만큼 비용 회수 요청을 줄여야 한다.
(5)CA 정부 Code § 12100.111(b)(5) 송전 접속 요금(transmission access charge)을 통해 징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자본 구조와 실제 자본 비용만을 반영하는 수익 요건(revenue requirement)을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 요청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12100.111(b)(6) 가속기가 결정하는 재정적 고려사항.
(7)CA 정부 Code § 12100.111(b)(7) 가속기와 협력하는 주 기관이 결정하는 주 정책과의 일관성.
(c)CA 정부 Code § 12100.111(c) 가속기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송전 계획 프로세스 결과를 평가하고, 제6.7편 제1부 제2장 제10.5조 (섹션 63049.71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송전 가속기 회전 기금(California Transmission Accelerator Revolving Fund)을 사용하여 공공 자금을 받을 기회가 있는 가속기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가속기 프로젝트 선정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가 경쟁 송전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송전 계획 프로세스 문서가 발표된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100.111(d) 가속기는 적격 송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관심 있는 자격 있는 공공 기관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2100.111(e) 가속기는 프로젝트 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속기 및 조정 기관에 부여된 모든 적절한 권한과 권위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2100.111(e)(1) 프로젝트 개발 성공과 관련된 지역 공공 및 민간 주체와 협력.
(2)CA 정부 Code § 12100.111(e)(2) 프로젝트 신청자가 필요한 허가 및 기타 관련 권한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원.
(3)CA 정부 Code § 12100.111(e)(3) 프로젝트의 물리적 구성 요소를 시기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 인센티브 및 공급망 촉진 서비스를 활용.
(f)CA 정부 Code § 12100.111(f)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섹션 63049.71의 정의가 적용된다.

Section § 12100.112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절감해주는 방식으로 송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부채 조달을 사용하여 전체 비용을 낮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계획은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형성할지 모색하고 프로젝트가 시스템 운영자 절차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속기는 2027년 7월 1일까지 이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특정 정의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2100.112(a) 가속기는 전체 자본 비용을 절감하고 적격 송전 프로젝트의 민관 협력 개발을 촉진하여 요금 납부자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부채 조달을 극대화하는 자금 조달 방안을 개발하는 민관 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100.112(b) 해당 계획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2100.112(b)(1)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입찰을 받고 경쟁 입찰 절차의 결과를 결정하기 전에, Title 6.7의 Division 1의 Chapter 2의 Article 10.5 (Section 63049.71부터 시작)에 따라 적격 송전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속기가 공공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민관 협력을 식별하고 개발하며 참여 당사자를 공공 후원자와 연결하는 가속기의 역할을 평가한다.
(2)CA 정부 Code § 12100.112(b)(2) 독립 시스템 운영자의 절차 및 요건과 일치하는 적격 송전 프로젝트 개발을 실행한다.
(c)CA 정부 Code § 12100.112(c) 가속기는 202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민관 협력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100.112(d) 이 조항의 목적상, Section 63049.71에 명시된 정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