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각 정기 회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주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예산안에는 주가 이전 회계연도에 빚진 금액에 대한 명세서와 현재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빚질 금액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 명세서는 주요 지출 항목을 보여주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주지사가 각 정기 회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지급 계정 명세서와 현재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지급 계정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급 계정에 관한 명세서는 주요 지출 분류를 보여주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Section § 12021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정기 회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예산안에는 지난 해, 현재 해, 그리고 다음 해에 대한 돈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모든 차입금을 보여주는 상세한 현금 흐름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 세부 사항을 월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2021.3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3-84년과 1984-85년 회계연도에 주지사의 예산에 1982년 제정된 이전 법률과 관련된 건설 활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일반 기금 수입이 추가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추가 수입은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지급한 건설업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해 주택 지원 신탁 기금으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2022

Explanation

매년 주지사는 재정국장에게 계획된 지출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지사 본인, 주지사 집무실, 그리고 주지사 관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특별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다음 해 주지사 예산에 추가됩니다.

주지사는 매년 재정국장에게 주지사, 주지사 집무실 및 주지사 관저 지원을 위한 특별 우발 경비를 포함한 제안된 지출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2023

Explanation

매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행 및 생활비, 교통비, 임대료, 전화비, 우편 요금, 인쇄비, 사무용품 등과 같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매년 12월 31일에 주지사 사무실 지원을 위한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대중에게 발행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범주에 따른 주지사의 총 지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12023(a) 여행 및 생활비 상환.
(b)CA 정부 Code § 12023(b) 자동차 및 전세 또는 임대 항공기 비용.
(c)CA 정부 Code § 12023(c) 임대료.
(d)CA 정부 Code § 12023(d) 전화비.
(e)CA 정부 Code § 12023(e) 우편 요금.
(f)CA 정부 Code § 12023(f) 인쇄비.
(g)CA 정부 Code § 12023(g) 사무용품.

Section § 12024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의 예산안에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재산세 수입 예상 증가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추정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 가정과 데이터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은 재산세 수입 증가가 학군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주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산세 수입 예상 성장률에 대한 진술과, 해당 추정치의 기반이 되는 가정 및 추정치 개발에 사용된 기타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안에는 또한 재산세 수입 증가가 학군에 대한 주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2025

Explanation

이 법은 FISCal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5,001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주 정부 서비스 계약의 세부 정보가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계약 설명, 관련 기관, 계약자 정보(비밀이 아닌 경우), 계약 날짜, 계약자에게 지급된 이전 금액, 총 예상 비용, 그리고 서비스 조달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재정 정보 시스템(FISCal) 프로젝트가 FISCal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 주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해 완전히 구현되면, 5,001달러($5,001) 이상의 서비스 계약에 관한 정보는 다음 범주별로 검색 및 정렬이 가능한 형식으로 FISCal 프로젝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025(a) 계약 및 구매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b)CA 정부 Code § 12025(b) 해당 서비스를 계약하는 기관의 명칭.
(c)CA 정부 Code § 12025(c) 공개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의 명칭.
(d)CA 정부 Code § 12025(d) 계약의 발효일 및 만료일.
(e)CA 정부 Code § 12025(e) 이전 회계연도에 해당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된 연간 금액.
(f)CA 정부 Code § 12025(f) 계약이 유효한 모든 회계연도 동안의 계약 총 예상 비용 또는 계약이 초과할 수 없는 최대 비용.
(g)CA 정부 Code § 12025(g) 조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