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직무
Section § 12320
Section § 12321
Section § 12324
Section § 12325
Section § 12329
2년마다 9월 15일까지, 재무관은 주지사에게 주(州)가 보유한 정확한 금액과 지난 두 회계연도 동안의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요약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330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 재무관은 주 재무부의 상태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1일까지 재무관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연간 부채 감당 능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일반 기금으로 충당되는 주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안된 법안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에는 계획된 부채 매각, 채권 시장 상황, 주 채권 신용 등급, 그리고 기존 및 미발행 부채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 상환 의무를 검토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부채 비율을 다른 인구 밀집 주들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행된 채권의 종류와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 계약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Section § 12331
이 법은 법률이나 주 공무원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으로 돈을 요구할 때, 그 서약은 먼저 관련 주 기관이나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승인 후, 서면 명령에 따라 그 돈은 재무관에게 예치됩니다.
재무관은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돈을 예치한 기관이나 공무원의 적절한 법적 지시에 따라서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 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2332
이 법 조항은 연방 세법이 요구하는 경우 주 재무관이 주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채무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무관이 부재하고 재무관실이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이 이 승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채권 및 어음을 포함한 주의 재정 계약 및 의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탁자 또는 대리인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사설 은행이나 신탁 회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무관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제공하며, 주법에 따라 재무관이 가지는 다른 모든 권한에 추가됩니다.
Section § 12334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주택 소유를 더욱 저렴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제안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차별과 대침체(Great Recession)와 같은 체계적인 장벽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매 비용을 최대 4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경제성을 증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자립형 재정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매자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구매자가 주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소득 및 주택 가격 제한, 지역별 고려 사항, 그리고 행정 비용으로 제한되는 주정부 재정 지원을 포함합니다. 민간 부문 인센티브와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 사항도 고려됩니다. 주택 구매자는 모든 관련 세금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이 프로그램이 2022년 초에 제정되어 운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