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에게 카운티 보안관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무장관은 보안관들에게 범죄 수사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익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 수사 방식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이러한 수사와 관련된 소환장이나 체포 영장과 같은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 보안관들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주 내 여러 카운티의 보안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가지며, 그들의 각 관할 구역 내에서 범죄의 수사, 적발 및 처벌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법무장관은 보안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범죄의 수사 또는 적발과 관련된 보안관의 활동을 지시해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소환장, 체포 영장 또는 기타 법원 절차의 송달을 지시할 수 있다.

Section § 12561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정 사건에 대해 보안관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사람은 필요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고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 사안에 있어서 보안관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