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변호인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의해 결정되며, 주에 귀속되어 회수된 금액에서만 지급된다. 법무장관은 실제로 회수된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해당 변호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잔액은 사망자 재산 기금(estates of Deceased Persons Fund)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국고귀속재산
Section § 12540
이 법은 법무장관이 주(州)가 몰수(escheat)를 통해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낼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몰수란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이 주(州)로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장관은 사람들에게 법원에 출두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기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장관 조사 몰수 재산 주(州)의 권리
Section § 12541
이 법은 법무장관이 주가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 귀속(escheat) 절차를 통해 주장하게 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주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무장관 소송 개시 및 제기 부동산
Section § 12542
이 법은 법무장관이 자신을 대신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정보를 모으며 회수할 다른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서 법무장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법무장관 변호사 고용 조사
Section § 12543
이 법 조항은 주에 귀속되는 돈이나 재산을 찾아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 변호사에게 지급될 금액을 결정합니다. 변호사들은 주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망자 재산(deceased persons' estates)을 위한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변호인 보수 총무국 귀속 재산 지급
Section § 12544
법무장관실이 주를 위해 미청구 재산을 청구하는 법적 사건을 처리할 때, 회수된 자금에서 사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감사관에게 청구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비용은 미청구 재산 기금 내의 유기재산 계정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해당 사건에서 주를 위해 회수된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실 직원들이 몰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회계감사관에게 청구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을 개시하고 수행하는 모든 비용과 경비를 그렇게 국고에 귀속된 자금에서 회수해야 한다. 해당 청구는 미청구 재산 기금 내의 유기재산 계정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법무장관의 지원 예산에 귀속되고 증액되어야 한다. 해당 비용과 경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에서 실제로 주에 귀속된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몰수 절차 법무장관 비용 미청구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