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59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양쪽의 공식적인 조치들을 기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국무장관은 이 기록들과 관련 정보를 입법부의 어느 기관이든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다른 직무도 수행합니다.

국무장관은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요구될 때에는 그 기록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법부의 어느 한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2160

Explanation

국무장관은 특정 중요한 문서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헌법, 입법부의 법률 및 결정, 입법 회의의 공식 기록, 주의 공식 인장, 그리고 법률에 따라 사무실에 보관된 다양한 기타 문서 및 지도가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다음의 보관을 책임진다:
(a)CA 정부 Code § 12160(a) 헌법의 등록된 사본.
(b)CA 정부 Code § 12160(b) 입법부가 통과시킨 모든 법률 및 결의안.
(c)CA 정부 Code § 12160(c) 입법부 회의록.
(d)CA 정부 Code § 12160(d) 대봉인.
(e)CA 정부 Code § 12160(e)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실에 보관되거나 예치된 모든 서적, 기록, 증서, 양피지, 지도 및 서류.

Section § 12161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법안과 결의안을 접수하기 위해 주의회의 모든 회기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주의회 양원 또는 어느 한 원의 결의에 따라 부여되는 추가적인 임무도 담당합니다.

Section § 12162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주지사의 공식적인 조치들을 기록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조치들을 인증하거나 확인하는 것과,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한 임명장이나 사면장과 같은 중요한 문서에 대봉인을 부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163

Explanation
국무장관은 법에 따라 자신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원 보증서 기록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2164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주(州)로 이전되는 모든 재산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州) 고속도로를 위해 취득되어 교통부가 관리하는 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미납 세금으로 인해 매각된 재산입니다.

Section § 12165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발의 또는 국민투표 청원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제출된 질문에 대한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득표수를 집계하고 각 질문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166

Explanation
입법부가 회기를 마친 후 10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주 인쇄국에 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람들이 국민투표 청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여 일시적으로 보류된 법률 또는 법률의 일부가 나열됩니다. 지연이 적용되려면 해당 청원이 국무장관실에 적절히 인증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167

Explanation
총선 후 6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주 인쇄국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유권자들이 발의를 통해 승인한 어떤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이 현재 발효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발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발의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중이 투표한 모든 질문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Section § 12168

Explanation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국무장관은 그 사무실에 제출되거나 보관된 모든 법률, 기록 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2168.5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서류 대신 전자적으로 또는 팩스로 문서를 제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전자 문서의 서명을 어떻게 수락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은 서명이 있는 사람이 문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는 컴퓨터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 기록은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변경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사진이나 광학 디스크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 기록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기록들로 만든 복사본은 원본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전자 제출 규정을 제안할 때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은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974년 정치 개혁법과 관련된 문서에는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2168.5(a) 다른 법률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한, 서면 형식으로 제출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기록하는 대신,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이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전자 제출(팩스 제출 포함)을 승인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적절한 필적 이외의 형태로 서명을 수락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되거나 팩스로 제출된 문서의 서명은 해당 전자 제출 문서 또는 팩스에 서명이 나타난 사람이 실제로 문서에 서명했음을 모든 목적에 대해 일응의 증거로 한다.
해당 접수 또는 기록은 고유한 전산 정보 기록을 구성한다. 기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 원본 문서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 동안 정확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영구 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기록은 수신된 형태로 보관될 필요는 없다.
접수 담당관은 마이크로사진, 광학 디스크 또는 원본 문서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다른 기술을 통한 복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2168.5(b) 제7550.5조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a)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전자 제출(팩스 제출 포함)을 승인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 및 규정의 보고서와 사본을 제1부 제3.5장 제5조 (제11346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 기간 시작 시점에 입법부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168.5(c) 마이크로사진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필름은 미국 표준국 및 미국 국가 표준 협회에서 승인한 최소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마이크로필름, 광학 디스크 또는 기타 저장 매체의 진정한 사본은 보안 목적으로 안전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학 디스크 또는 다른 기술로 제출, 기록, 저장 또는 보관된 문서의 복제본은 원본 자체와 동일하게 법원에서 증거로 허용된다.
국무장관은 1974년 정치 개혁법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접수 또는 기록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2168.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록을 전자적으로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위한 일관된 주 전체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무장관은 기술부와 협력하여 공인된 산업 표준에 기반한 표준을 채택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공 기록 저장 및 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자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결성을 위해 ISO 27001:2013과 같은 특정 보안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와 상호 연결하는 주 기관은 기록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갱신 시 상호 합의된 조건을 정의해야 합니다. 표준에는 권장 기술 지침에 따른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전자 이미지화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 기록 및 주 기관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 기관은 주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표준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정부 Code § 12168.7(a) 입법부는 공공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서비스에 저장하고 기록하기 위한 통일된 주 전체 표준을 채택할 필요성을 이에 따라 인식한다.
(b)CA 정부 Code § 12168.7(b) 통일된 주 전체 표준이 최신성을 유지하고 관련성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기술부와 협의하여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 의해 공인된 표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R 15801:2017 또는 후속 표준을 포함한 기타 적용 가능한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표준 제정 기관의 표준을 사용하여 공공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서비스에 저장하고 기록하기 위한 적절한 통일된 주 전체 표준을 승인하고 채택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2168.7(c)
(1)Copy CA 정부 Code § 12168.7(c)(1) (b)항에 명시된 표준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섹션 25105, 26205, 26205.1, 26205.5, 26907, 27001, 27322.2, 27361.4, 34090.5, 및 60203,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02235, 그리고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0851의 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시스템에서 검색되거나 복제된 공공 기록이 원래 저장된 공공 기록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없는 기술, 정책 및 절차의 조합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12168.7(c)(2) 이 섹션에 따라 공공 기록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주 기관의 경우, (b)항에 명시된 통일된 주 전체 표준은 이 섹션에 명시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2168.7(d)
(1)Copy CA 정부 Code § 12168.7(d)(1)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27001:2013 또는 기술 및 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기타 적용 가능한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표준을 준수하고, 관리 사용자에게 저장된 공공 기록이 덮어쓰기,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2168.7(d)(2)
(1)Copy CA 정부 Code § 12168.7(d)(2)(1)항에도 불구하고, 주 기관에 의해 전자 매체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저장되거나 기록된 모든 공공 기록은 (b)항에 따라 채택된 통일된 주 전체 표준에 정의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2168.7(e)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서비스를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주 행정 매뉴얼(State Administrative Manual) 및 주 전체 정보 관리 매뉴얼(Statewide Information Management Manual)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표준도 준수해야 한다. 이 요건은 주 기관에 적용되며 지방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정보 시스템, 제품, 솔루션 또는 서비스의 개발, 사용 또는 유지를 위해 주 기관과 시스템 상호 연결 또는 데이터 교환을 하거나 주 기관과 계약을 맺은 지방 정부 기관은 예외이다.
(f)Copy CA 정부 Code § 12168.7(f)
(1)Copy CA 정부 Code § 12168.7(f)(1) 주 기관은 지방 정부 기관과 정보 기술 시스템 상호 연결 또는 데이터 교환을 설정하기 전에 또는 정보 기술 시스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사용 또는 유지를 위해 지방 정부 기관과 달리 협력하기 전에, 관련 공공 기록을 보호하는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방 정부 기관과 서면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2168.7(f)(2)
(1)Copy CA 정부 Code § 12168.7(f)(2)(1)항의 요건은 이 항의 발효일 이후에 명시된 유형의 새로운 계약과 갱신이 고려될 때 명시된 유형의 기존 계약에 장래에 적용된다.
(g)CA 정부 Code § 12168.7(g)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2168.7(g)(1)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특별 간행물 800-145 또는 후속 간행물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정의를 가지며, 그 안에 언급된 서비스 및 배포 모델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12168.7(g)(2) “공공 기록”은 영구 및 비영구 문서를 포함한다.
(3)CA 정부 Code § 12168.7(g)(3) “주 기관”은 섹션 11000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정부 Code § 12168.7(h) 국무장관은 마이크로필름 촬영, 전자 데이터 이미지화 및 사진 복제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공공 기록 기록을 위해 권장하는 최소 표준 또는 지침, 또는 둘 다를 준수하거나 기타 적용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산업 표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2168.7(i)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정부 기관이 (c)항에 정의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장관의 신뢰할 수 있는 전자 문서 또는 기록 보존을 위한 통일된 주 전체 표준, 주 행정 매뉴얼(State Administrative Manual) 또는 주 전체 정보 관리 매뉴얼(Statewide Information Management Manual)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2168.7

Explanation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하여 공공 기록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기록하기 위한 일관된 주 전체 표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무장관은 기술부의 도움을 받아 인정된 산업 지침에 따라 이러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전자 기록이 원본 형태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이러한 표준을 따르고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공유되는 공공 기록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공공 기록'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합니다.

(a)CA 정부 Code § 12168.7(a) 입법부는 전자 매체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서비스에 공공 기록을 저장하고 기록하기 위한 통일된 주 전체 표준을 채택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b)CA 정부 Code § 12168.7(b) 통일된 주 전체 표준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기술부와 협의하여 미국국립표준협회(ANSI)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TR 15801:2017 또는 후속 표준을 포함한 기타 적용 가능한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표준 제정 기관에 의해 공인된 표준을 사용하여 전자 매체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서비스에 공공 기록을 저장하고 기록하기 위한 적절한 통일된 주 전체 표준을 승인하고 채택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2168.7(c)
(1)Copy CA 정부 Code § 12168.7(c)(1) (b)항에 명시된 표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목적과 섹션 25105, 26205, 26205.1, 26205.5, 26907, 27001, 27322.2, 34090.5, 60203,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2235,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0851의 목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시스템에서 검색되거나 복제된 공공 기록이 원래 저장된 공공 기록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없는 기술, 정책 및 절차의 조합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12168.7(c)(2) 이 섹션에 따라 공공 기록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주 기관의 경우, (b)항에 명시된 통일된 주 전체 표준에는 이 섹션에 명시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2168.7(d)
(1)Copy CA 정부 Code § 12168.7(d)(1) 국제표준화기구(ISO) ISO/IEC 27001:2013 또는 기술 및 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기타 적용 가능한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표준을 준수하고, 저장된 공공 기록이 덮어쓰기,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 기능을 관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정부 Code § 12168.7(d)(2)
(1)Copy CA 정부 Code § 12168.7(d)(2)(1)항에도 불구하고, 주 기관이 전자 매체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저장하거나 기록하는 모든 공공 기록은 (b)항에 따라 채택된 통일된 주 전체 표준에 정의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2168.7(e)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서비스를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주 행정 매뉴얼 및 주 전체 정보 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표준도 준수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주 기관에 적용되며, 주 기관과 시스템 상호 연결 또는 데이터 교환을 하거나 정보 시스템, 제품, 솔루션 또는 서비스의 개발, 사용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주 기관과 계약하는 지방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지방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정부 Code § 12168.7(f)
(1)Copy CA 정부 Code § 12168.7(f)(1) 주 기관은 지방 정부 기관과 정보 기술 시스템 상호 연결 또는 데이터 교환을 설정하거나 정보 기술 시스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사용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지방 정부 기관과 달리 협력하기 전에, 관련 공공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을 설정할 목적으로 해당 지방 정부 기관과 먼저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2168.7(f)(2)
(1)Copy CA 정부 Code § 12168.7(f)(2)(1)항의 요구사항은 이 항의 발효일 이후에 명시된 유형의 새로운 합의와 갱신이 고려될 때 명시된 유형의 기존 합의에 장래에 걸쳐 적용된다.
(g)CA 정부 Code § 12168.7(g)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2168.7(g)(1)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특별 간행물 800-145 또는 후속 간행물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정의를 가지며, 그 안에 언급된 서비스 및 배포 모델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12168.7(g)(2) “공공 기록”에는 영구 및 비영구 문서가 포함된다.
(3)CA 정부 Code § 12168.7(g)(3) “주 기관”은 섹션 11000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h)CA 정부 Code § 12168.7(h) 국무장관은 마이크로필름 제작, 전자 데이터 이미지화 및 사진 복제가 공공 기록 기록을 위해 미국국립표준협회(ANSI)가 권장하는 최소 표준 또는 지침, 또는 둘 다,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산업 표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2168.7(i) 이 섹션의 어떤 조항도 지방 정부 기관이 (c)항에 정의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목적으로 국무장관의 신뢰할 수 있는 전자 문서 또는 기록 보존을 위한 통일된 주 전체 표준, 주 행정 매뉴얼 또는 주 전체 정보 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2169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인장의 기록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 공무원들에게 새 인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2170

Explanation
짝수 해마다 9월 15일까지, 국무장관은 주지사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보고서 이후 국무장관의 모든 공식 활동과 사무실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선서 진술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21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 형성된 모든 지구의 최신 목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각 지구의 이름, 형성 날짜, 그리고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지구의 형성, 변경, 합병 또는 해산과 관련된 문서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지구가 형성되거나 조직되었음을 선언하는 증명서 또는 명령, 조례 또는 결의안 사본이 제출된 모든 지구의 완전한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각 지구의 명칭, 형성일, 그리고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구 목록과 지구의 형성, 경계 변경, 합병, 통합 또는 해산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모든 증명서, 지도 또는 명령, 조례 또는 결의안 사본은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21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모든 제안된 발의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발의안에 사용된 형식과 언어의 명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입법 분석관으로부터 해당 발의안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법 분석관은 이 재정 영향 보고서를 25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거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기존 재정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와 재정 평가는 순전히 자문적인 것이며, 발의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217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발의안을 제안하는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과 소책자를 통해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발의안 초안 작성에 대한 입법 고문의 지원과 서명을 위해 배포되기 전 국무장관의 검토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217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선거를 감독하고 주 선거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주요 책임자입니다. 국무장관은 지역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지역에서 선거를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은 이를 해당 카운티의 지방 검사나 법무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지역 선거 관리관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다양한 투표 자료와 기록을 살펴볼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개표 프로그램, 우편 투표 신청서 등이 포함되며,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주 전역에서 선거법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172.5(a) 주 국무장관은 주의 최고 선거 관리관이며, 선거법의 규정을 집행한다. 주 국무장관은 선거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주 선거법이 집행되도록 감독한다. 주 국무장관은 선거 관리관에게 그들의 관할 구역 내 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선거 관리관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2172.5(b) 주 국무장관이 언제든지 주 선거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주 국무장관은 해당 위반 사항을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게 알린다. 이러한 경우, 주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2172.5(c) 선거법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 국무장관은 투표된, 투표되지 않은, 훼손된, 취소된 투표용지, 개표 컴퓨터 프로그램, 우편 투표 용지 봉투 및 신청서, 그리고 선거법 제14432조에 언급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주 국무장관은 또한 이 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거 관리관의 다른 기록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제1편 제10부 제5장 제2절 (제7924.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따른다.
(d)CA 정부 Code § 12172.5(d) 주 국무장관은 주 선거법의 통일된 적용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2172.6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인구조사 집계 전년도부터 집계 기간 동안 국무장관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교육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217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 인구조사에 참여할 때 안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사기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구조사를 작성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국무장관은 다른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인구조사 권리 장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전은 주민들이 위협 없이 참여하고,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며, 응답 방식을 선택하고, 언어 지원을 요청하며, 인구조사원의 신원을 확인할 권리를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투표권법에 따라 이 권리 장전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책임이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172.8(a) 입법부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에 사기, 협박 또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b)CA 정부 Code § 12172.8(b)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인구조사국 및 캘리포니아 완전 집계 위원회와 협력하여 늦어도 2020년 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인구조사 권리 및 책임 장전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다음 모든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2172.8(b)(1) 위협이나 협박 없이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에 참여할 권리.
(2)CA 정부 Code § 12172.8(b)(2) 인구조사 양식에 제공된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권리.
(3)CA 정부 Code § 12172.8(b)(3) 전자적으로,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 그들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인구조사에 응답할 권리.
(4)CA 정부 Code § 12172.8(b)(4) 언어 지원을 요청할 권리.
(5)CA 정부 Code § 12172.8(b)(5) 인구조사원의 신원을 확인할 권리.
(c)CA 정부 Code § 12172.8(c) 국무장관은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Sec. 10503)에 따라 캘리포니아 인구조사 권리 장전을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12172.8(d) 캘리포니아 인구조사국은 캘리포니아 인구조사 권리 장전을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시 및 카운티 인구조사 인터넷 웹사이트와 인구조사 설문지 지원 센터 인터넷 웹사이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은 유권자들이 주 전체 후보자와 주민 발의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자 통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 관련 정보를 온라인 및 다른 기술적 방법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 유권자 지원 세부 정보,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내용 등 선거 관련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고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메일로 보낼 수 있으며, 유권자가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했고 원하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173(a) 국무장관실은 전자 통신을 활용하고 주 전체 후보자 및 주민 발의안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처리 기술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12173(b) 국무장관은 다음의 모든 선거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2173(b)(1) 선거일.
(2)CA 정부 Code § 12173(b)(2) 유권자 등록 마감일.
(3)CA 정부 Code § 12173(b)(3)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정보.
(4)CA 정부 Code § 12173(b)(4) 섹션 9082.7에 따라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
(c)CA 정부 Code § 12173(c) 국무장관은 (b)항에 명시된 정보를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사용하여 보낼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2173(c)(1) 국무장관이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유권자에게 통신 수신 거부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 우편으로.
(2)CA 정부 Code § 12173(c)(2) 유권자가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했고 유권자에게 통신 수신 거부 기회가 제공된 경우 유권자의 전자 기기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Section § 12174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새크라멘토에 있는 국무장관 및 주 기록보관소 건물 단지를 대중의 이익과 교육을 위해 관리하고 홍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비영리 단체인 캘리포니아 역사, 여성 및 예술 박물관과 협력하여 이 단지 내에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주 기록보관소를 통합하고 자체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이사회 구성원에는 주 정부 관계자가 포함되며, 이사회는 매년 감사 보고서와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박물관은 사립 기관으로 유지되며, 박물관 운영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과 책임성이 권장됩니다.

(a)CA 정부 Code § 12174(a) 국무장관은 새크라멘토의 10번가, 11번가, O번가, P번가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한 국무장관 및 주 기록보관소 건물 단지를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시민 교육 및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한 용도를 포함하여 대중의 이용, 교육 및 향유를 위해 관리, 보호, 개발 및 해석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174(b) 국무장관은 미국 국세법 Section 501(c)(3)조에 따라 면세되는 기존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 법인인 캘리포니아 역사, 여성 및 예술 박물관 또는 그 후임자와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무장관과의 운영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은 국무장관 및 주 기록보관소 건물 단지에 위치한 박물관을 운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박물관 및 관련 공공 서비스의 개발, 관리, 해석 및 운영, 그리고 박물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한 자금 확보 및 관리가 포함된다. 운영 계약은 subdivision (a) 및 Section 12221에 따라 국무장관의 지원을 규정해야 하며, 박물관 전시 및 프로그램에 주 기록보관소 유물, 소장품 및 프로그램의 통합을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12174(c) 해당 법인의 이사회는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국무부 차관보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지정한 자를 당연직 의결권 있는 이사로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는 박물관이 받은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매년 국무장관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연간 감사 보고서 사본을 재정국장,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위원장 및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인이 모금한 자금이나 취득한 자산은 박물관 지원 및 운영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12174(d) 매년 1월 (10)일까지, 해당 법인은 다음 회계연도의 법인 사업 계획을 재정국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인의 상임이사는 또한 이사회 채택 (30)일 전까지 법인 사업 계획에 대한 제안된 공식 수정안을 재정국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2174(e)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복사, 복제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대중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 제공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12174(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역사, 여성 및 예술 박물관 또는 그 후임자는 사립 비영리 법인이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주, 지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g)CA 정부 Code § 12174(g) 의회는 해당 법인의 이사회가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역사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이사회 구성을 확립하며,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박물관 자원 사용 및 캘리포니아의 귀중한 기록보관소, 소장품 및 유물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신뢰 및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권장한다.

Section § 12175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자신이 받거나 청구하는 모든 수수료, 커미션 및 지불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날짜, 지불인의 이름, 지불 여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년 국무장관은 진술서를 통해 이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217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국무장관이 다양한 주 법전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국무장관 사업 수수료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수수료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료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주 예산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용을 충당한 후 초과 금액(최대 100만 달러)이 있다면, 그 금액은 기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초과 금액은 매년 일반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징수된 모든 수수료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2176(a) 1992년 7월 1일부터, 사업 및 직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법, 식품 및 농업법, 항만 및 항해법, 그리고 본 법전(본 법전의 제81008조는 제외)에 따라 국무장관실이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는 이전 제12181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로써 주 재무부에 계속 존속하는 국무장관 사업 수수료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하며, 이는 이 법전들 하에서 국무장관의 기능 중 해당 부분의 관리를 위한 것이다.
(b)CA 정부 Code § 12176(b) 국무장관 사업 수수료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수수료가 징수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또한, 수수료는 이 프로그램들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1992-93 회계연도부터 연간 예산법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징수된 수수료와 그에 대한 이자 중, 연간 예산법에 따라 국무장관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백만 달러 ($1,000,000)는 국무장관 사업 수수료 기금에 남아있을 수 있다. 추가적인 초과 수수료 및 발생 이자는 각 회계연도 말에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적어도 매주, 국무장관이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는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2177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 조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21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 의원이나 주 공무원인 경우, 자신의 공식 직무나 업무와 관련된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검색, 문서 또는 공증된 사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17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에서 문서 사본을 얻는 데 드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일반 사본의 경우, 첫 페이지는 1달러, 추가 페이지당 0.50달러입니다. 문서 정보를 편집하거나 요약할 때는 비용 회수를 위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조회당 최대 10달러입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정보 및 컴퓨터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의 연구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접근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국무장관의 지출 상환금으로 처리되며, 법의 다른 섹션에 따라 특별 취급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79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발행한 토지 특허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또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160에이커의 토지당 또는 그 금액의 일부에 대해 1달러가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지사가 발행한 각 토지 특허를 증명하는 수수료는 160에이커당 또는 그 일부에 대해 1달러 ($1) 이다.

Section § 12179.1

Explanation
주지사가 임명장, 여권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인증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는 10달러입니다. 하지만 사면장, 범인 인도 서류, 군 임명장, 또는 무보수 주 공무원 임명장(공증인 제외)과 같은 특정 문서들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