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직무
Section § 12159
국무장관은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양쪽의 공식적인 조치들을 기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국무장관은 이 기록들과 관련 정보를 입법부의 어느 기관이든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다른 직무도 수행합니다.
Section § 12160
국무장관은 특정 중요한 문서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헌법, 입법부의 법률 및 결정, 입법 회의의 공식 기록, 주의 공식 인장, 그리고 법률에 따라 사무실에 보관된 다양한 기타 문서 및 지도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2161
Section § 12162
Section § 12164
Section § 12165
Section § 12166
Section § 12167
Section § 12168
Section § 12168.5
이 법은 국무장관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서류 대신 전자적으로 또는 팩스로 문서를 제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전자 문서의 서명을 어떻게 수락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은 서명이 있는 사람이 문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는 컴퓨터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 기록은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변경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사진이나 광학 디스크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 기록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기록들로 만든 복사본은 원본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전자 제출 규정을 제안할 때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은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974년 정치 개혁법과 관련된 문서에는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2168.7
이 법은 공공 기록을 전자적으로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위한 일관된 주 전체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무장관은 기술부와 협력하여 공인된 산업 표준에 기반한 표준을 채택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공 기록 저장 및 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자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결성을 위해 ISO 27001:2013과 같은 특정 보안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와 상호 연결하는 주 기관은 기록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갱신 시 상호 합의된 조건을 정의해야 합니다. 표준에는 권장 기술 지침에 따른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전자 이미지화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 기록 및 주 기관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 기관은 주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표준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168.7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하여 공공 기록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기록하기 위한 일관된 주 전체 표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무장관은 기술부의 도움을 받아 인정된 산업 지침에 따라 이러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전자 기록이 원본 형태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이러한 표준을 따르고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공유되는 공공 기록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공공 기록'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합니다.
Section § 12169
Section § 12170
Section § 12171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 형성된 모든 지구의 최신 목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각 지구의 이름, 형성 날짜, 그리고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지구의 형성, 변경, 합병 또는 해산과 관련된 문서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72
Section § 12172.3
Section § 12172.5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선거를 감독하고 주 선거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주요 책임자입니다. 국무장관은 지역 선거 관리관에게 선거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지역에서 선거를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은 이를 해당 카운티의 지방 검사나 법무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지역 선거 관리관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다양한 투표 자료와 기록을 살펴볼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개표 프로그램, 우편 투표 신청서 등이 포함되며,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주 전역에서 선거법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72.6
Section § 12172.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 인구조사에 참여할 때 안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사기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구조사를 작성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국무장관은 다른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인구조사 권리 장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전은 주민들이 위협 없이 참여하고,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며, 응답 방식을 선택하고, 언어 지원을 요청하며, 인구조사원의 신원을 확인할 권리를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투표권법에 따라 이 권리 장전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책임이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Section § 12173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은 유권자들이 주 전체 후보자와 주민 발의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자 통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 관련 정보를 온라인 및 다른 기술적 방법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 유권자 지원 세부 정보,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내용 등 선거 관련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고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메일로 보낼 수 있으며, 유권자가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했고 원하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74
국무장관은 새크라멘토에 있는 국무장관 및 주 기록보관소 건물 단지를 대중의 이익과 교육을 위해 관리하고 홍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비영리 단체인 캘리포니아 역사, 여성 및 예술 박물관과 협력하여 이 단지 내에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주 기록보관소를 통합하고 자체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이사회 구성원에는 주 정부 관계자가 포함되며, 이사회는 매년 감사 보고서와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박물관은 사립 기관으로 유지되며, 박물관 운영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과 책임성이 권장됩니다.
Section § 12175
Section § 12176
이 캘리포니아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국무장관이 다양한 주 법전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국무장관 사업 수수료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수수료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료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주 예산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용을 충당한 후 초과 금액(최대 100만 달러)이 있다면, 그 금액은 기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초과 금액은 매년 일반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징수된 모든 수수료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