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2261(a) 국무장관은 법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사업체를 기록상 활동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2261(a)(1) 해산 서류에 포함된 주주, 구성원, 파트너 또는 기타 인물의 사실 진술이 중대하게 허위인 경우.
(2)CA 정부 Code § 12261(a)(2) 해산 서류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등기하는 것이 사기인 경우.
(b)CA 정부 Code § 12261(b) 관할 법원이 (a)항의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사유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사업체의 활동 상태 복원을 명령하는 경우, 복원 명령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2261(b)(1)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
(2)CA 정부 Code § 12261(b)(2) 법인명에 제201조 (b)항, 제5122조 (b)항, 제7122조 (c)항, 제9122조 (b)항, 제12302조 (b)항, 제15901.08조 (d)항, 제17701.08조 (b)항(회사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충돌이 있는 경우, 복원은 해당 사업체가 제12263조에 따라 요구되는 명령의 인증 사본과 함께 충돌을 제거하기 위해 명칭 변경 수정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등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3)CA 정부 Code § 12261(b)(3) 해당 사업체는 법원 명령이 국무장관에게 등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복원된다는 것.
(c)CA 정부 Code § 12261(c) 복원 명령은 복원을 위한 법적 및 사실적 근거를 포함하는 청원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의 일부로 얻을 수 있다. 국무장관은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