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보고서
Section § 12460
Section § 12461
이 조항은 감사원장이 주정부의 연례 재무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표준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전년도 지출, 예산 잔액, 수입 및 정부 비용을 보여주는 상세한 표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 재무부 재정을 추적하고 예산과 실제 수치 간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더불어 감사원장은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행하고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쇄본은 요청 시 수수료를 받고 제공될 수 있으며, 전자 버전은 감사원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Section § 12461.1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해당 기간 동안 주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법 및 기타 법적으로 승인된 지출과 비교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입법부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주 및 지방 공공 기관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2461.2
캘리포니아주의 주 기관이나 유사 기관이 회계감사관에게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고 제때(정해진 날짜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지 못하면, 회계감사관이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 입법부 지도자들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더 짧은 기간에 합의하면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섹션 (7502), (7503), (7504)에 언급된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46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원 중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감사원장이 주의 재정 문제나 감사원장 사무실의 책임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462.5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주요 재무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 및 저축대부 계좌에 대한 특정 세부 정보를 연례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계좌 명칭, 계좌 개설 허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6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사원장이 매년 카운티, 시, 특별구역 및 학군의 재정 활동과 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지출 한도 및 총 세출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원장은 매년 11월 1일까지 지방 정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4월 1일까지 주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학군 보고서 또한 매년 취합되어야 하며 세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학군' 및 '특별구역'과 같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특별구역은 공동 권한 협정에 따른 위원회나 공공 기관과 연관된 특정 비영리 법인과 같은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63.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의 학군 외 구역의 재정 보고에 대한 책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감사관이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지방 공무원 자문위원회 설립이 포함됩니다. 감사관과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구역은 재정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매년 선정된 특별 구역의 재정 정보에 초점을 맞춰 이 보고서들을 온라인으로 취합하고 게시합니다. 보고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특히 수입이 가장 많은 250개 구역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이 보고서들이 게시되면 즉시 주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2463.2
이 법은 감사관이 지역에서 부과되는 소포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과세 및 면제 대상 소포의 수, 세금의 종료일, 징수된 수입, 그리고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수집되어야 합니다. 소포세를 부과하는 카운티, 시 및 특별구는 감사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포세는 지방 기관이 재산에 부과하고 연간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2463.3
Section § 12463.4
Section § 12464
Section § 12465
이 법은 보고서, 청구서, 급여 문서와 같은 특정 정부 기록을 일정 기간 후에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5년이 넘으면 감사관은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재작성되어 적절히 보관되는 경우, 원본은 1년 후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재정에 대한 감사관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된 기록은 파기되기 전에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66
Section § 12467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과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일반 기금에 발생하는 현금 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1994-1995년 및 1995-1996년 회계연도에 대한 기금의 현금 상태 보고서 및 분석에 대한 특정 날짜와 요건을 정합니다. 현금 부족이 확인되면 주지사는 지출 삭감이나 수입 증대와 같은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목표는 각 회계연도 말까지 마이너스 현금 잔액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재정국장은 부족액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예산 배정액을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모든 부채가 해결될 때까지 특정 금융 상품과 관련된 의무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Section § 12468
이 법은 감사원장이 카운티가 재산세 수입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당하는지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빈도는 해당 카운티의 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구 5백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는 매년 감사받고, 인구 20만 명에서 5백만 명 사이의 카운티는 3년마다 감사받으며, 인구 20만 명 이하의 카운티는 5년마다 감사받습니다. 감사원장은 재량에 따라 더 자주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장은 매년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감사에서 발견된 세수 배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 변경을 제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