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일반
Section § 13900
이 조항은 어떤 법률, 규정, 계약 또는 법전에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및 정부 청구 위원회"라는 용어를 볼 때, 이제 그것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정 상황이 명확하게 이전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것이 새로운 이름입니다.
Section § 13901
이 법은 정부운영국 내에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운영국 장관과 감사관은 둘 다 별도의 임명 없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봉사하며, 주지사가 임명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세 번째 위원입니다. 세 번째 위원은 또한 공식적인 자격으로 봉사하는 주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902
Section § 13903
Section § 13904
이 법은 이사회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사회 구성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이사회 다수가 결정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반대 의견이 기록에 공식적으로 기재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3905
Section § 13906
Section § 13907
Section § 13908
Section § 13909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일하는 집행 임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검사관과 같은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가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사회는 위임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는 한, 법적 권한 중 일부를 집행 임원 또는 다른 지정된 직원이나 위원회에 넘겨줄 권한이 있습니다.